목차
Ⅰ. 개요
Ⅱ. 저작인격권의 정의
Ⅲ. 저작인격권의 성격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저작권법 제14조)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Ⅳ.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Ⅴ. 저작인격권과 방송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Ⅵ. 저작인격권의 포기
Ⅶ. 저작인격권의 침해
Ⅷ. 저작인격권의 문제
참고문헌
Ⅱ. 저작인격권의 정의
Ⅲ. 저작인격권의 성격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저작권법 제14조)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Ⅳ.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Ⅴ. 저작인격권과 방송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Ⅵ. 저작인격권의 포기
Ⅶ. 저작인격권의 침해
Ⅷ. 저작인격권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제 95조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謝罪廣告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89 헌마 160)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 高等法院 판결처럼 敗訴 판결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의 내용을 고지할 것을 판결로 求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여 주관적 의사 표명으로서의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는 않게 된다.
Ⅷ. 저작인격권의 문제
디지털 데이터는 그 성질상 손쉽게 전자적으로 고품질의 복제, 편집,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작업에 드는 비용도 저렴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변경, 복제 가능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보와 작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이 있으나, 반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무단 변경, 삭제, 편집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베른조약에서도 처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물 공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까지는 보호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예컨대 학교교육 목적상 표현의 변경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저작물이 손쉽게 개작이나 변경될 수 있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변경되어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 변경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의 적절한 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베른조약에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 변경을 허용함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두어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인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 2항 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동일성 유지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김기태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1996
남형두 /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2009
신각철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1996
이상정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겨울호), 1991
오승종 / 저작권법, 박영사, 1999
허희성 / 저작인격권 이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제 95조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謝罪廣告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89 헌마 160)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 高等法院 판결처럼 敗訴 판결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의 내용을 고지할 것을 판결로 求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여 주관적 의사 표명으로서의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는 않게 된다.
Ⅷ. 저작인격권의 문제
디지털 데이터는 그 성질상 손쉽게 전자적으로 고품질의 복제, 편집,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작업에 드는 비용도 저렴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변경, 복제 가능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보와 작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이 있으나, 반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무단 변경, 삭제, 편집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베른조약에서도 처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물 공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까지는 보호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예컨대 학교교육 목적상 표현의 변경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저작물이 손쉽게 개작이나 변경될 수 있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변경되어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 변경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의 적절한 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베른조약에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 변경을 허용함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두어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인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 2항 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동일성 유지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김기태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1996
남형두 /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2009
신각철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1996
이상정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겨울호), 1991
오승종 / 저작권법, 박영사, 1999
허희성 / 저작인격권 이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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