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신청인 측 주장
3. 피신청인 측 주장
4. 결론
2. 신청인 측 주장
3. 피신청인 측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PD의 작품들은 물론 수많은 멜로장르의 창작물에서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클래식’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3) 영화 ‘클래식’을 창작한 것은 영화감독 곽재용이므로 제작사인 신청인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영화감독 곽재용과 신청인 사이에는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권 귀속과 관련한 기록상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
4) 에그필름은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이미 투자사인 시네마서비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신청인과 시네마서비스와의 사이의 투자배급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2년 9월 5일 시네마서비스에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대외적으로 시네마서비스가 단독의 지적재산권자로서 지적재산권의 보존, 관리, 처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했다. 그러므로 에그필름은 영화 ‘클래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5) 급작스런 가처분신청의 배경이 궁금하다.
위와 같이 저작권침해가 전혀 부당한 것이 명백함에도, 에그필름은 드라마의 방영이 완전히 종료된 현재 시점에 급작스레 방송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 ‘사랑비’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호 PD나 드라마 ‘사랑비’의 유명세에 편승해보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4. 결론
1) 실제 법원의 판결
① 소결론
종합하면, 설령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줄거리나 일부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드라마 \'사랑비\'는 영화 \'클래식\'와는 예술성과 창작성을 완연히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의거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를 복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영화 \'클래식\'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영화 \'클래식\'에 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 \'사랑비\'는 이미 우리나라 공중파 채널을 통해 전 분량의 방영을 마친 작품으로서 해외 수출만을 남겨둔 상태인바, 신청인이 드라마 \'사랑비\'의 (재)방영, 해외수출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본안을 통해 상당 부분 금전으로 전보 가능한 손해에 속한다고 여겨지고, 달리 신청인에게 드라마 \'사랑비\'의 방영, 수출(인도) 등을 금지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장, 소명이 부족한 반면에,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해 드라마 \'사랑비\'의 방영, 수출 인도) 등이 금지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회복이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구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 토의 후 내린 결론
조원들은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 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라마 ‘사랑비’와 영화 ‘클래식’의 내용과 표현 일부분의 유사함은 인정하지만, 에그필름이 드라마 ‘사랑비’ 이외의 창작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클리셰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송 중인 드라마가 아닌, 이미 방송이 끝난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드라마 ‘사랑비’가 재방영과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 원래 판결과 같이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일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별지 2> 비교분석표
●유사 배경: 배경& 분위기 유사한 씬
●유사 장면: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 컷들이 유사한 씬
●유사 상황: 주요 이야기 구성이 유사한 씬
3) 영화 ‘클래식’을 창작한 것은 영화감독 곽재용이므로 제작사인 신청인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영화감독 곽재용과 신청인 사이에는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권 귀속과 관련한 기록상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
4) 에그필름은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이미 투자사인 시네마서비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신청인과 시네마서비스와의 사이의 투자배급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2년 9월 5일 시네마서비스에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대외적으로 시네마서비스가 단독의 지적재산권자로서 지적재산권의 보존, 관리, 처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했다. 그러므로 에그필름은 영화 ‘클래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5) 급작스런 가처분신청의 배경이 궁금하다.
위와 같이 저작권침해가 전혀 부당한 것이 명백함에도, 에그필름은 드라마의 방영이 완전히 종료된 현재 시점에 급작스레 방송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 ‘사랑비’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호 PD나 드라마 ‘사랑비’의 유명세에 편승해보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4. 결론
1) 실제 법원의 판결
① 소결론
종합하면, 설령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줄거리나 일부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드라마 \'사랑비\'는 영화 \'클래식\'와는 예술성과 창작성을 완연히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의거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를 복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영화 \'클래식\'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영화 \'클래식\'에 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 \'사랑비\'는 이미 우리나라 공중파 채널을 통해 전 분량의 방영을 마친 작품으로서 해외 수출만을 남겨둔 상태인바, 신청인이 드라마 \'사랑비\'의 (재)방영, 해외수출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본안을 통해 상당 부분 금전으로 전보 가능한 손해에 속한다고 여겨지고, 달리 신청인에게 드라마 \'사랑비\'의 방영, 수출(인도) 등을 금지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장, 소명이 부족한 반면에,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해 드라마 \'사랑비\'의 방영, 수출 인도) 등이 금지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회복이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구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 토의 후 내린 결론
조원들은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 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라마 ‘사랑비’와 영화 ‘클래식’의 내용과 표현 일부분의 유사함은 인정하지만, 에그필름이 드라마 ‘사랑비’ 이외의 창작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클리셰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송 중인 드라마가 아닌, 이미 방송이 끝난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드라마 ‘사랑비’가 재방영과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 원래 판결과 같이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일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별지 2> 비교분석표
●유사 배경: 배경& 분위기 유사한 씬
●유사 장면: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 컷들이 유사한 씬
●유사 상황: 주요 이야기 구성이 유사한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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