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1. 교육부가 해야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Ⅲ.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사업
1. 상위 목표
2. 정보화 사업의 목표
3. 장기 목표
1) 교육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2)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3) 전자정부 기반 확보
4) 시스템 구축 후에는 교육행정정보 종합유통시스템으로 발전
4. 단기적 목표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Ⅳ.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추진과제
1) 수능과외 대체
2) 교과과외 흡수
3)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4) 탁아수요 흡수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8) 학교교육의 정상화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10)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Ⅴ.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종합방안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2. 기능 이양 방안
3. 조직 개편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1. 교육부가 해야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Ⅲ.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사업
1. 상위 목표
2. 정보화 사업의 목표
3. 장기 목표
1) 교육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2)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3) 전자정부 기반 확보
4) 시스템 구축 후에는 교육행정정보 종합유통시스템으로 발전
4. 단기적 목표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Ⅳ.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추진과제
1) 수능과외 대체
2) 교과과외 흡수
3)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4) 탁아수요 흡수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8) 학교교육의 정상화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10)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Ⅴ.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종합방안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2. 기능 이양 방안
3. 조직 개편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교사의 부족하므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사서교사의 배치는 곤란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 당국의 상투적인 핑계였다. 이미 사서교사도 일정부분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학교도서관이 교육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도 계속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의 인식대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일반교과교사가 업무 분장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이 경우 도서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 부여 등을 강구한다는데 교과교사간의 수업시수 불평등 문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교과 교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에 맞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지원사업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사서파견사업,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경북교육청의 사서교사 배치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 국립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는 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의 교직이수자와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사과정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필요할 때 이용하지도 못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사서교사 양성과정은 어떤 명목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설립을 허가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유자격자를 정착 써야할 때 쓰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결과는 물론 그 동안의 학교도서관 사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가. 교육부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및 그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정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나. 교육부는 현 단계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기능을 기획조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지향적능동적 정책 수립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여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기능 이양 방안
가. 교육행정 기능의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하되,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질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나.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교육청의 운영방식을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전환하여, 이들 기관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양하고 기관장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다.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거의 전부 하부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교육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일관적으로 구축한다.
3. 조직 개편방안
가. 교육부의 학교교육행정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핵심 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조직을 유지한다. 다만 집행 관리 업무 대신에 교육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 내용상의 질적 전환에 초점을 둔다.
나.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및 관련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한다.
다.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 시에는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라. 다만,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므로 교육부에 이관한다.
마. 이상과 같이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의 확대 개편은 불가피하다. 다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에 부응해야 한다.
Ⅶ. 결론
교육부의 학교교육행정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학교단위에서 교육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 및 전문적 장학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은 교육자치의 이념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학행정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즉, 지방교육자치 분야로서 학교설립 인허가,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사, 교육자치제도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부 이양할 수 있다. 대학행정 분야로서 대학설립, 학생 정원, 교수자격 인정심사, 대학교원 인사 등의 업무를 자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거의 전부 하부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수준에서 초·중등학교별, 교과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기획·지원·평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에는 초·중등교육행정 관련 조직과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요원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서 교육현장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2000), 국가 인적자원 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 1948 - 1998
○ 교육인적자원부(2003),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 교육인적자원부(2004),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웹문서)
○ 전찬환(2000),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체제 구축, 교육부, 교육월보
○ 천세영(2001),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
교육부의 인식대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일반교과교사가 업무 분장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이 경우 도서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 부여 등을 강구한다는데 교과교사간의 수업시수 불평등 문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교과 교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에 맞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지원사업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사서파견사업,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경북교육청의 사서교사 배치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 국립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는 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의 교직이수자와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사과정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필요할 때 이용하지도 못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사서교사 양성과정은 어떤 명목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설립을 허가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유자격자를 정착 써야할 때 쓰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결과는 물론 그 동안의 학교도서관 사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가. 교육부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및 그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정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나. 교육부는 현 단계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기능을 기획조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지향적능동적 정책 수립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여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기능 이양 방안
가. 교육행정 기능의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하되,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질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나.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교육청의 운영방식을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전환하여, 이들 기관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양하고 기관장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다.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거의 전부 하부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교육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일관적으로 구축한다.
3. 조직 개편방안
가. 교육부의 학교교육행정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핵심 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조직을 유지한다. 다만 집행 관리 업무 대신에 교육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 내용상의 질적 전환에 초점을 둔다.
나.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및 관련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한다.
다.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 시에는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라. 다만,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므로 교육부에 이관한다.
마. 이상과 같이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직의 확대 개편은 불가피하다. 다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에 부응해야 한다.
Ⅶ. 결론
교육부의 학교교육행정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학교단위에서 교육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 및 전문적 장학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은 교육자치의 이념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학행정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즉, 지방교육자치 분야로서 학교설립 인허가,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사, 교육자치제도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부 이양할 수 있다. 대학행정 분야로서 대학설립, 학생 정원, 교수자격 인정심사, 대학교원 인사 등의 업무를 자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거의 전부 하부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수준에서 초·중등학교별, 교과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기획·지원·평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에는 초·중등교육행정 관련 조직과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요원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서 교육현장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2000), 국가 인적자원 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 1948 - 1998
○ 교육인적자원부(2003),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 교육인적자원부(2004),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웹문서)
○ 전찬환(2000),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체제 구축, 교육부, 교육월보
○ 천세영(2001),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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