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위탁관리][저작권 강제허락제도][저작권침해]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홈페이지, 저작권 문제점, 저작권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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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위탁관리][저작권 강제허락제도][저작권침해]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홈페이지, 저작권 문제점, 저작권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역사

Ⅳ. 저작권의 취득방법

Ⅴ. 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3) 해석론
4) 저작권법에서의 유추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Ⅵ.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Ⅶ. 저작권과 홈페이지

Ⅷ. 저작권의 문제점
1. 브라우징(browsing)
2. 전송의 평가
3. 정당한 사용
4. 최초판매이론
5. ISP의 책임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하이텔, 그리고 컴퓨서브 등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보의 중간자(intermediary)라고 할 수 있는 SP는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지만 SP가 가지는 엄청난 저작물의 전파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일개인이 특정 저작물을 게시판에 올리는(upload) 경우, 이 저작물은 순식간에 모든 SP의 가입자에게 접근이 허용되고 모든 가입자가 이를 내려받을(download)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P, ISP의 위력은 실로 저작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SP나 ISP를 통해서 저작물이 불법유통될 경우 그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물론 SP나 ISP가 특정 저작물이 당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서비스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러한 불법유통에 개입하였을 경우에 SP나 ISP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SP나 ISP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 SP나 ISP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SP나 ISP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운다면 정보통신이 위축되고 불법저작물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검열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정보 사회의 도래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또한 불법저작물이 올라와 있는지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개인적인 또는 사사로운 전자우편까지 검열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 SP나 ISP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저작권의 보호에 큰 허점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일단 SP나 ISP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제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저작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고, 통일된 저작물관리정보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SP나 ISP가 불법저작물유통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SP와 ISP의 불법행위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SP나 ISP의 귀책사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SP나 ISP의 책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저작권법은 원래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작권법 체제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물리적인 매체가 중심이 되는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집중관리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나 저작물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전통적인 저작물 유통방식을 답습한다면 저작물의 대량유통, 대량소비는 불가능 해지고 따라서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능력은 전부 사장되고 말 것이다. 저작물의 유통이 근대화되지 않으면 필요한 고급정보가 낮은 가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유통의 근대화는 정보 사회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음악, 연극저작물의 공연권을 집중관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집중관리는 음악 연극 저작물의 집중관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디지털 저작물은 비트의 흐름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토대가 갖추어지면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전혀 무형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집중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하나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에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의 참가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이러한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 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이의 정당성이 뿌리째로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 책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산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법률 문제는 많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 활성화와 보안 문제의 충돌, 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사업자의 책임한계,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긴장관계 등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참고문헌
김태훈(2000) :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2000년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아트인커쳐 홈페이지,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윤원길(2001) :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오승종·이해완(2001) : 저작권법(전정판), 박영사
이상정(1996) :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1996년 가을호
허권(1992) : 각국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논문선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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