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2.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3.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2.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3.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치게 되며, 재정의 완전통합 및 관리운영기구의 완전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 즉, 사회보험간의 구별을 없애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국민보험료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하며, 급여를 관리하는 기구도 영국의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심사 및 지급하여야 급여의 완전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은 두 번째 안으로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각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작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간의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산정시의 기준소득과 급여 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 및 개별 사회보험제도 내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급여 심사 및 진료비 심사 업무의 통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는 가장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운영기구는 적용징수, 급여,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질적인 개선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 논의시 사회보험만이 아닌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와의 관계성 설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생활보호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보험과의 연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난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부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계 체계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통합,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각각의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일치성에서 나온다. 즉,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 내의 통합은 관리운영기구의 다원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통합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기능 및 직업훈련 기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인 접근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인 일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고려사항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던 수요자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에서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요자들이 보험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이를 위해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간의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산정시의 기준소득과 급여 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 및 개별 사회보험제도 내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급여 심사 및 진료비 심사 업무의 통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는 가장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운영기구는 적용징수, 급여,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질적인 개선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 논의시 사회보험만이 아닌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와의 관계성 설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생활보호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보험과의 연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난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부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계 체계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통합,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각각의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일치성에서 나온다. 즉,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 내의 통합은 관리운영기구의 다원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통합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기능 및 직업훈련 기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인 접근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인 일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고려사항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던 수요자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에서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요자들이 보험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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