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의의
1. 사정계심판
2. 당사자계심판
Ⅲ. 특허심판의 종류
Ⅳ. 특허심판의 성격
1. 일반적 행정행위와 상이점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Ⅴ. 특허심판의 현황
1. 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심판처리기간
2. 특허법원 소제기현황 및 심결취소율
Ⅵ.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한다)
1) 의의
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참고문헌
Ⅱ. 특허심판의 의의
1. 사정계심판
2. 당사자계심판
Ⅲ. 특허심판의 종류
Ⅳ. 특허심판의 성격
1. 일반적 행정행위와 상이점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Ⅴ. 특허심판의 현황
1. 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심판처리기간
2. 특허법원 소제기현황 및 심결취소율
Ⅵ.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한다)
1) 의의
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ㅇ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 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법 제157조).
5. 심판참가
1) 의의
ㅇ 타인간의 계속 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법 제156조)
3) 참가의 요건
o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 중에 있을 것
o 심리종결전일 것
o 참가인은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4) 효과
심판계속 중에 이해 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ㅇ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161조 제1항).
2) 심결
가) 의의
심결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이다.
나) 종 류
ㅇ 각하심결 :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 한다(법 제142조).
ㅇ 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의 판단이 성립된 경우에 심판 청구를 배제하는 심결(법 제162조).
ㅇ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법 제162조).
다) 절 차
ㅇ 심리종결통지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
- 심리종결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ㅇ심결
-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
- 심결은 심판관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주문, 심결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ㅇ심결송달: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한다.
라)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법 제163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ㅇ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한다.(법 제165조 제1항)
ㅇ거절사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심결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불공정 등이 있을 때 이를 방치한다면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부적법 또는 불합리한 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심판제도이다(특허법 제178조).
2. 재심 사유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 제2항) :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의 재심사유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 제1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
3. 재심청구의 기간
당사자는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0조 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고정석(1994),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설계, 성균관대학원논문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윤선희·김지영(1996), 재판공개로 인한 영업비밀누설 방지에 관한 소고(1), 발명특허
왕연중(1994), 발명과 아이디어, 과학교육 3월호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ㅇ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 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법 제157조).
5. 심판참가
1) 의의
ㅇ 타인간의 계속 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법 제156조)
3) 참가의 요건
o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 중에 있을 것
o 심리종결전일 것
o 참가인은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4) 효과
심판계속 중에 이해 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ㅇ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161조 제1항).
2) 심결
가) 의의
심결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이다.
나) 종 류
ㅇ 각하심결 :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 한다(법 제142조).
ㅇ 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의 판단이 성립된 경우에 심판 청구를 배제하는 심결(법 제162조).
ㅇ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법 제162조).
다) 절 차
ㅇ 심리종결통지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
- 심리종결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ㅇ심결
-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
- 심결은 심판관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주문, 심결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ㅇ심결송달: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한다.
라)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법 제163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ㅇ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한다.(법 제165조 제1항)
ㅇ거절사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심결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불공정 등이 있을 때 이를 방치한다면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부적법 또는 불합리한 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심판제도이다(특허법 제178조).
2. 재심 사유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 제2항) :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의 재심사유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 제1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
3. 재심청구의 기간
당사자는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0조 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고정석(1994),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설계, 성균관대학원논문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윤선희·김지영(1996), 재판공개로 인한 영업비밀누설 방지에 관한 소고(1), 발명특허
왕연중(1994), 발명과 아이디어, 과학교육 3월호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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