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저작인접권의 의미
Ⅲ. 저작인접권의 역사
Ⅳ. 저작인접권의 귀속
Ⅴ. 저작인접권의 보호
1. 보호대상
2. 보호받는 자
3. 보호기간
Ⅵ. 저작인접권의 강조사항
Ⅶ.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Ⅷ.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교
참고문헌
Ⅱ. 저작인접권의 의미
Ⅲ. 저작인접권의 역사
Ⅳ. 저작인접권의 귀속
Ⅴ. 저작인접권의 보호
1. 보호대상
2. 보호받는 자
3. 보호기간
Ⅵ. 저작인접권의 강조사항
Ⅶ.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Ⅷ.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별도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게 되었고, 경쟁 매체로 등장한 케이블 TV 보급 등의 영향을 받아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별도의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끔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저작 인접권은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으로 규정되어 있고(제 69조), 實演者는 저작 인접권으로서 특별히 實演에 대한 방송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제 65조).
한편,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있어 중요한 차이중의 하나로 저작권이 아닌 저작 인접권이라고 판단되면 UCC, Berne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national treatment’와 같은 국제 거래법상의 원칙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自國의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 인접권 개념을 통해 외국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가 1985년에 가정에서 쓰기 위해 空테이프를 살 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한 例이다. 즉 오디오, 비디오 空 테이프를 판매할 때 지불하게 되는 법정 수수료는 지출 용도별로 보면,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목적을 위해 25%가, 그리고 나머지 25%씩은 각각 프랑스의 음악 작곡가(composers), 實演者(performers), 제작자(producers)에게 배분된다. 음악 작품 자체는 분명히 베른 협약상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작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작곡가는 저작자에 해당됨으로써 베른 협약에 따라 미국 음악 작품에 대한 것과 자국의 것을 차별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지만 實演者나 음반 제작자는 저작 인접권만 갖기 때문에 프랑스인에 대해 일종의 補助金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법정 수수료의 차별적 분배가 허용되어지게 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 인접권으로 이론 구성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육성, 사업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利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저작 인접권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저작권적 접근 방법을 채택, 이미 베른 협약과 로마 협약의 틀 속에서 새로운 조약들을 만들어 낸 바 있다. 즉 베른 협약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베른 협약의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저작권 협약’을 만들었고, 1961년의 로마 협약의 틀 속에서 새롭게 ‘실연자와 음반 협약’을 만든 것이다.
Ⅷ.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커다란 차이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自然人인데 반하여 저작인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이라는 점일 것이다. 물론 職務著作의 경우에도 저작권도 법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실연자의 권리는 자연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된다는 예외가 있으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그러한 커다란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게 된다. 예컨대, 저작인접권은 복제권과 공연권 그리고 방송권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다 내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길다.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복제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에서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에서의 복제권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공연권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의 語文著作物의 저작자와 꼭 마찬가지로, 音盤製作者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타인에 의한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著作權者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音盤隣接權者는 로마협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평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참고문헌
김성환(1999),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경제 대학원
민은주(1997),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연세대
박성호(19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 제9월 1호 통권178호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저작 인접권은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으로 규정되어 있고(제 69조), 實演者는 저작 인접권으로서 특별히 實演에 대한 방송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제 65조).
한편,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있어 중요한 차이중의 하나로 저작권이 아닌 저작 인접권이라고 판단되면 UCC, Berne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national treatment’와 같은 국제 거래법상의 원칙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自國의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 인접권 개념을 통해 외국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가 1985년에 가정에서 쓰기 위해 空테이프를 살 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한 例이다. 즉 오디오, 비디오 空 테이프를 판매할 때 지불하게 되는 법정 수수료는 지출 용도별로 보면,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목적을 위해 25%가, 그리고 나머지 25%씩은 각각 프랑스의 음악 작곡가(composers), 實演者(performers), 제작자(producers)에게 배분된다. 음악 작품 자체는 분명히 베른 협약상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작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작곡가는 저작자에 해당됨으로써 베른 협약에 따라 미국 음악 작품에 대한 것과 자국의 것을 차별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지만 實演者나 음반 제작자는 저작 인접권만 갖기 때문에 프랑스인에 대해 일종의 補助金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법정 수수료의 차별적 분배가 허용되어지게 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 인접권으로 이론 구성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육성, 사업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利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저작 인접권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저작권적 접근 방법을 채택, 이미 베른 협약과 로마 협약의 틀 속에서 새로운 조약들을 만들어 낸 바 있다. 즉 베른 협약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베른 협약의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저작권 협약’을 만들었고, 1961년의 로마 협약의 틀 속에서 새롭게 ‘실연자와 음반 협약’을 만든 것이다.
Ⅷ.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커다란 차이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自然人인데 반하여 저작인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이라는 점일 것이다. 물론 職務著作의 경우에도 저작권도 법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실연자의 권리는 자연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된다는 예외가 있으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그러한 커다란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게 된다. 예컨대, 저작인접권은 복제권과 공연권 그리고 방송권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다 내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길다.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복제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에서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에서의 복제권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공연권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의 語文著作物의 저작자와 꼭 마찬가지로, 音盤製作者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타인에 의한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著作權者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音盤隣接權者는 로마협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평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참고문헌
김성환(1999),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경제 대학원
민은주(1997),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연세대
박성호(19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 제9월 1호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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