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와 사회적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금지입법정책, 외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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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와 사회적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금지입법정책, 외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Ⅲ.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적역할
1.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3.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4. 공직자 내부 자정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Ⅳ.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교섭구조
2. 특별기구
3. 교섭사항
4. 협약체결권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금지법규의 변천과정
3.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외국의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전문에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공무원법에서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의 경우는 특별한 복무규율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공안대직원 및 경찰관, 그리고 도지사나 부지사를 제외한 상급관리직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의 자유가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헌법 전문에서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하여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규정은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합동하여 교섭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중앙정부는 단체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만, 그 단체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에서의 단체교섭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전 단계에서의 사전교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
1946년 헌법은 그 전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 된다\"고 선언하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1983년 7월 13일법 제10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의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별법에 의하여 파업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화국보안대, 경찰관, 교도관, 재판관, 항공관제관, 내무부 통신부서 직원, 군인 등이다. 이들 특정공무원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지만,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쟁의권이 인정된다.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전망
우리 나라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체제의 환경적 변수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식적 측면에서도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현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종래의 권위적이고 국가우선주의적인 국민의식보다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권리의식도 현저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술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가 이를 말하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60년대 이후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 나라도 목하 21세기를 맞이하여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상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 할 것인바 본 논문도 이러한 작업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 단결권이 법인되어 공무원노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전술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발휘되고 공무원 노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가 공무원 노조활동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자유사회(free society)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 정부(관리 층)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상호신뢰와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 층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관리활동을 돕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 층에서 공무원노조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공무원노조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공무원노조에 자생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피동적으로 공무원노조가 구성되면 본래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와 국민이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고찰, 대학원논문집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4
◈ 김경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학사논문, 2001
◈ 박장현 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손창희, 노조전임자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한국노동법학회, 1996
◈ 신인령, 1980년 노동법개정의 배경, 현실과 전망,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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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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