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무원 노조의 의의
1)공무원 노조의 정의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3)공무원 노조의 기능
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1) 발전과정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5) 교원에 관한 법률
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Ⅴ. 공무원 노조의 찬성입장
1) 공노조의 필요성
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3) 정리
Ⅵ. 공무원 노조의 반대입장
1) 등장배경
2) 개념과 비판적 시각
3) 정리
Ⅶ. 결론
<참고문헌>
1)공무원 노조의 정의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3)공무원 노조의 기능
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1) 발전과정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5) 교원에 관한 법률
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Ⅴ. 공무원 노조의 찬성입장
1) 공노조의 필요성
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3) 정리
Ⅵ. 공무원 노조의 반대입장
1) 등장배경
2) 개념과 비판적 시각
3) 정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의권의 대상조치로 인사원의 권고제도가 있 다.
3) 독일
독일에서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법적 으로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가 있다. 비공무원인 노동 자는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블루칼라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 모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 다만 사 무직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는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단 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 정된다고 일반 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은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공무원은 별도로 정 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일지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DGB(독일노동조합총연맹), DAG(독일사무직 노동자노동조합),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전국중앙연맹 소속의 복수의 노동조합 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다. 한편 연방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하여는 내무장관이, 주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독일주정부 사용자단체,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정부 소속의 공 공부문 노동자에 대하여는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주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주법률인 공무원 법률에 의해 법정된다. 연방공무원법 제 94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단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게 일정 정도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주비함에 있어서 당해 노동조합의 상 급연맹체를 관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여권’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은 상 급단체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인 DGB와 DBB에게 관여권을 인정해 오 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는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에 관한 헌법상의 명문의 보장은 없다. 또한 단체교섭이라는 개념이 독일 노동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법에서 단체협약의 기본적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때의 노동조합의 개념은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단결체로 해석되고 있다. 따 라서 이 단체협약체결능력이라는 개념이 한국식의 단체교섭권을 대신한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라고 한 다.
독일에서 쟁의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도 없다. 다만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모든 노동 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도출되는 원칙을 기초로 하여 연방노동법원 의 판례에 의해 쟁의행위가 규율되는 결과, 쟁의권 보장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 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헌법상 내지 연방공무원법상의 명 문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4) 영국
영국에서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공무원단체의 가입 여부 는 각자의 자유이다. 다만 경찰관은 경찰법에 의해서 단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은 주로 직종과 직급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 거나 가입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상급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CCSU)를 통해 상호 조정을 행한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도 주로 몇 개의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단체교섭권은 법상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 으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다. 또한 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1992년 노사관계법(TULRCA) 제179조에서는 서면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도록 명시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러한 특약규정은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모두 공 통되는 점이다.
공무원이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청원에 의 한 방법, 노사협의 방식, 승인된 노동조합에 의한 직접 교섭방식 등이 그것들이다. 통상적 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세 번째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파업권을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임법은 없다. 공 공부문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1906년 및 1965년 노동쟁의법에 의해 민사형사상의 면 책이 보장된다. 경찰에 대해서는 1919년의 경찰법에 의해 파업에 대하여 형사차별을 과 해 왔으며, 1964년 개정법에서는 경찰직무 불이행시에도 형벌을 과하도록 하여 쟁의협위 에 대한 금지가 강화되어 왔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 없이 특정사업부문 예컨 대 가스수도전기 공급사업의 경우 및 우편사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파업에 대한 별도 의 법률규정들이 있다.
5)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단결권이 보장되나,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는 불완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근로조건 의 개정이 이뤄지므로 교섭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파업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공공역무의 최소한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무에 대한 파업에 대해서는 입 법적행정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한 노동3 권의 제한은 없으나,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전문에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공무원법에서도 단결권을 보장하
3) 독일
독일에서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법적 으로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가 있다. 비공무원인 노동 자는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블루칼라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 모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 다만 사 무직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는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단 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 정된다고 일반 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은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공무원은 별도로 정 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일지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DGB(독일노동조합총연맹), DAG(독일사무직 노동자노동조합),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전국중앙연맹 소속의 복수의 노동조합 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다. 한편 연방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하여는 내무장관이, 주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독일주정부 사용자단체,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정부 소속의 공 공부문 노동자에 대하여는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주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주법률인 공무원 법률에 의해 법정된다. 연방공무원법 제 94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단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게 일정 정도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주비함에 있어서 당해 노동조합의 상 급연맹체를 관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여권’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은 상 급단체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인 DGB와 DBB에게 관여권을 인정해 오 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는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에 관한 헌법상의 명문의 보장은 없다. 또한 단체교섭이라는 개념이 독일 노동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법에서 단체협약의 기본적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때의 노동조합의 개념은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단결체로 해석되고 있다. 따 라서 이 단체협약체결능력이라는 개념이 한국식의 단체교섭권을 대신한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라고 한 다.
독일에서 쟁의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도 없다. 다만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모든 노동 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도출되는 원칙을 기초로 하여 연방노동법원 의 판례에 의해 쟁의행위가 규율되는 결과, 쟁의권 보장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 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헌법상 내지 연방공무원법상의 명 문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4) 영국
영국에서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공무원단체의 가입 여부 는 각자의 자유이다. 다만 경찰관은 경찰법에 의해서 단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은 주로 직종과 직급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 거나 가입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상급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CCSU)를 통해 상호 조정을 행한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도 주로 몇 개의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단체교섭권은 법상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 으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다. 또한 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1992년 노사관계법(TULRCA) 제179조에서는 서면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도록 명시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러한 특약규정은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모두 공 통되는 점이다.
공무원이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청원에 의 한 방법, 노사협의 방식, 승인된 노동조합에 의한 직접 교섭방식 등이 그것들이다. 통상적 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세 번째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파업권을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임법은 없다. 공 공부문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1906년 및 1965년 노동쟁의법에 의해 민사형사상의 면 책이 보장된다. 경찰에 대해서는 1919년의 경찰법에 의해 파업에 대하여 형사차별을 과 해 왔으며, 1964년 개정법에서는 경찰직무 불이행시에도 형벌을 과하도록 하여 쟁의협위 에 대한 금지가 강화되어 왔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 없이 특정사업부문 예컨 대 가스수도전기 공급사업의 경우 및 우편사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파업에 대한 별도 의 법률규정들이 있다.
5)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단결권이 보장되나,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는 불완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근로조건 의 개정이 이뤄지므로 교섭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파업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공공역무의 최소한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무에 대한 파업에 대해서는 입 법적행정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한 노동3 권의 제한은 없으나,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전문에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공무원법에서도 단결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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