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대안학교(대안교육)의 성격
1.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2.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3. 교육주체의 원상회복을 강조한다
4. 대안교육은 ‘나’의 변화를 통한 교육이다
Ⅲ.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배경
Ⅳ. 대안학교(대안교육)의 형태
1. 자유 학교
2. 실험 교실
3. 완전 독립 학교
4. 작은 학교
5. 벽 없는 학교
6. 자석 학교
7. 다중문화 학교
8. 지역사회학교
9. 기술훈련학교
Ⅴ. 대안학교(대안교육)의 필요성
1. 국가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한계 극복
2.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
Ⅵ. 대안학교(대안교육)의 관련법령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Ⅶ. 대안학교(대안교육)의 교육과정
Ⅷ.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대안학교(대안교육)의 성격
1.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2.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3. 교육주체의 원상회복을 강조한다
4. 대안교육은 ‘나’의 변화를 통한 교육이다
Ⅲ.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배경
Ⅳ. 대안학교(대안교육)의 형태
1. 자유 학교
2. 실험 교실
3. 완전 독립 학교
4. 작은 학교
5. 벽 없는 학교
6. 자석 학교
7. 다중문화 학교
8. 지역사회학교
9. 기술훈련학교
Ⅴ. 대안학교(대안교육)의 필요성
1. 국가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한계 극복
2.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
Ⅵ. 대안학교(대안교육)의 관련법령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Ⅶ. 대안학교(대안교육)의 교육과정
Ⅷ.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Ⅶ. 대안학교(대안교육)의 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이 다양한 만큼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안교육이 종래 학교교육의 기본 가정들이 안고 있는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것을 제시하는 형식은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
교육과정은 대안학교가 정규학교 형태인가 아니면 계절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달라진다. 정규학교라면 대개 전일제로 운영되며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름의 교육 목표와 교사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독특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생생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은 대부분의 계절제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성은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과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소를 가미하여 제도교육 \'안\'의 대안교육을 교육 방법적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내용과 개방된 학습활동을 시도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Ⅷ.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문제점
첫째,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념의 정립이 시급하다. 대안학교의 모델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념과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둘째,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대해 제도권의 정규학교 형태로의 인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여 상급학교와 사회로 진출할 때의 제약을 제기해야 한다.
셋째, 대안 교육과정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와 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교육인 정규학교 내에 다양한 대안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청된다. 현행 대안교육의 개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효과적인 학교교육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에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시간 중심 모델뿐만 아니라 진보(숙달)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대안학교를 경영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체제적 접근(systems approach)은 매우 유용하다. 대안 프로그램의 필요한 조직화는 체제적 사고의 강화와 같은 융통성과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대안 교육이 중도탈락자나 문제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 이기주의의 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Ⅸ. 결론 및 시사점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늘어나는 대안교육의 수요를 기존의 학교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적합한 대안학교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적절한 수의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존학교와 대안학교가 상호 협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제도권 교육 하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안학교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 부설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대안학교 설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망형 대안학교 설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에 대한 열성과 헌신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 특히, 교육자로서 대안교육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학교는 준 공립학교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그 방향과 목적은 현재의 학교체제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 의욕을 상실한 학생 등 소중한 청소년의 시기를 상실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평화교육센터 엮음(1997),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심성보(1997), 학교교육의 위기와 한국의 대안학교 운동
이풍길·김수욱(2001),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이종태(1997),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과 대안교육의 시사점, 처음처럼 통권 제 4호
대안교육의 도전, 교육개발 통권 제 112호
정윤경(1998),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한국의 대안교육, 한독교육학연구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Ⅶ. 대안학교(대안교육)의 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이 다양한 만큼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안교육이 종래 학교교육의 기본 가정들이 안고 있는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것을 제시하는 형식은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
교육과정은 대안학교가 정규학교 형태인가 아니면 계절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달라진다. 정규학교라면 대개 전일제로 운영되며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름의 교육 목표와 교사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독특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생생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은 대부분의 계절제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성은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과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소를 가미하여 제도교육 \'안\'의 대안교육을 교육 방법적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내용과 개방된 학습활동을 시도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Ⅷ.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문제점
첫째,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념의 정립이 시급하다. 대안학교의 모델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념과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둘째,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대해 제도권의 정규학교 형태로의 인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여 상급학교와 사회로 진출할 때의 제약을 제기해야 한다.
셋째, 대안 교육과정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와 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교육인 정규학교 내에 다양한 대안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청된다. 현행 대안교육의 개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효과적인 학교교육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에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시간 중심 모델뿐만 아니라 진보(숙달)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대안학교를 경영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체제적 접근(systems approach)은 매우 유용하다. 대안 프로그램의 필요한 조직화는 체제적 사고의 강화와 같은 융통성과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대안 교육이 중도탈락자나 문제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 이기주의의 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Ⅸ. 결론 및 시사점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늘어나는 대안교육의 수요를 기존의 학교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적합한 대안학교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적절한 수의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존학교와 대안학교가 상호 협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제도권 교육 하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안학교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 부설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대안학교 설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망형 대안학교 설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에 대한 열성과 헌신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 특히, 교육자로서 대안교육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학교는 준 공립학교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그 방향과 목적은 현재의 학교체제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 의욕을 상실한 학생 등 소중한 청소년의 시기를 상실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평화교육센터 엮음(1997),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심성보(1997), 학교교육의 위기와 한국의 대안학교 운동
이풍길·김수욱(2001),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이종태(1997),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과 대안교육의 시사점, 처음처럼 통권 제 4호
대안교육의 도전, 교육개발 통권 제 112호
정윤경(1998),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한국의 대안교육, 한독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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