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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명][아이디어창출기법][특허]발명의 의미, 발명의 분류, 발명의 해당되지 않는 유형, 발명의 성립요건, 발명의 기본자세, 발명의 아이디어창출기법, 발명과 특허, 발명과 이용, 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발명의 의미

Ⅲ. 발명의 분류

Ⅳ. 발명의 해당되지 않는 유형
1. 자연법칙 자체
2.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5. 기능
6. 단순한 정보의 제시
7. 미적 창조물
8.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9.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10.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발명(미완성 발명)

Ⅴ. 발명의 성립요건

Ⅵ. 발명의 기본자세
1. 무엇인가 찾아서 메모하자는 것이다
2.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라는 것이다
3. 분해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4. 제일 잘 안되고 불편한 점을 찾아라는 것이다
5.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다
6. 침착하게 조언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다
7. 과학적인 공상을 많이 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것이다
8.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9. 현 위치에서 문제를 찾아라는 것이다
10. 남보다 먼저 계획하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Ⅶ. 발명의 아이디어창출기법
1. 더해보라
2. 빼보라
3. 모양을 바꾸어 보라
4. 반대로 생각해 보라
5. 새로운 용도를 찾아보라
6.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라
7. 재료를 바꾸어 보라
8. 큰 것을 작게 하라
9. 두꺼운 것을 얇게하라
10. 긴 것을 짧게 하라
11.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라
12.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라
13.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하라
14. 재미있게 하라
15.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라
16. 고정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17.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라
18. 구멍을 뚫어보라
19.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라

Ⅷ. 발명과 특허
1. 주체적 요건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2. 객체적 요건
1) 적극적 특허요건
2) 소극적 특허요건
3. 절차적 요건

Ⅸ. 발명과 이용
1. 발명의 공개
2. 발명의 실시

Ⅹ. 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
1. 발명스토리 영화제작
2.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발명의식의 전국적인 확산 노력전개
3. 특허센터 건립추진
4.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를 찾아보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는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다.
공기 방석 → 자동차 햇빛 가리개
삐삐 → 삐삐로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
6.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라
남이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도 효과 있게 써 먹을 수 있다.
파리 잡는 끈끈이 → 바퀴벌레 잡는 끈끈이 → 쥐 잡는 끈끈이
스티커 우표 → 스티커 봉투
난로는 연통 때문에 잘 탄다 → 배기통을 단 신형 오토바이
7. 재료를 바꾸어 보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재질)을 바꿔보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합성수지 마네킹 → 풍선식 마네킹(튜브식)
오징어를 부르는 전등 → 광섬유를 배 밑에 붙임
유리컵 → 쇠 컵 → 종이 컵 → 플라스틱 컵
8. 큰 것을 작게 하라
큰 것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다. 큰 것을 작게 해보면 편리한 점이 아주 많다.
전축 → 카세트 → 휴대용 미니 카세트
냉장고 → 자동차용 냉장고
9. 두꺼운 것을 얇게하라
두꺼운 것은 다루기 어려워 여러모로 불편하다. 어떻게 하면 얇게 하여 다루기 쉽게 할 수 있을까?
두꺼운 책 → 책장을 얇게 하여 → 얇은 책
손목시계 → 더욱 얇게 하여 거추장스럽지 않게
10. 긴 것을 짧게 하라
긴 것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것을 짧게 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안테나(사용할 때는 길게, 안할 때는 짧게)
줄자(사용할 때는 길게 안할 때는 쏙 들어가 짧아지게)
자바라식 바리케이트(회사의 정문에 사용하는 것 - 줄이고, 늘이고)
11.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라
무거우면 옮기기 어렵고 힘이 많이 들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것을 좀 더 가볍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의자 → 바퀴달린 의자(움직이기 쉽다)
무거운 낚시대 → 가벼운 낚시대(힘이 적게 든다)
12.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라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을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속이 보이게 하면 시원해지고 편리해진다.
속이 보이는 투명한 셀로판 봉투(투명한 셀로판 이용)
속이 보이는 냄비 뚜껑(투명한 유리를 사용)
크리넥스 화장지의 양을 알 수 있는 통(투명 셀로판 사용)
13.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하라
위험한 물건은 신체에 상처를 입히기 쉬우므로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다.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울리는 → 화재 경보 랜턴
고무장갑을 끼면 접시가 잘 미끄러진다 → 껄끄러운 고무장갑
14. 재미있게 하라
어린이들은 재미있고 신기한 것을 좋아한다. 어떤 물건의 기능을 바꾸거나 재미있는 기능을 만들면 된다.
만화가 인쇄된 화장지 → 유머, 속담 등을 인쇄할 수도 있다.
저금을 하면 음악이 나온다 → 멜로디 저금통
15.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라
보통 사용하는 재료에서 효과가 아주 뛰어난 새로운 재료를 만들면 큰 효과가 있다.
색깔이 변하는 간판 → 카멜레온 간판
과일은 오랫동안 전시하기 어렵다 → 인조 과일
장갑을 끼고 세밀한 일은 하기 어렵다 → 바르는 장갑
16. 고정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고정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본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크기를 조절 할 수 있게 한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책꽂이 → 조립식 책꽂이
세면대 → 높낮이 조절 세면대
17.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라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포기하지 말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어떤 방법을 찾게 되면 아주 신기한 물건이 탄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위에 텐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 수상 텐트
활주로가 없이 비행기를 뜨게 할 수 없을까? → 헬리콥터
골프를 집에서 할 수는 없을까? → 실내 골프 연습기
18. 구멍을 뚫어보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멍을 뚫어 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의외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잉크가 잘 흘러내리는 펜촉 → 구멍을 뚫어 흘러내리지 않는 펜촉
선풍기 날개에 구멍을 뚫어 → 건강에 유익한 바람이 나온다.
수도꼭지는 물이 많이 나오고 세게 나온다 → 수도꼭지 물뿌리개
19.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라
자연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면서도 대단한 사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흙이 패여 말라가는 나무가 불쌍해서 → 가로수 보호 덮개
오징어가 서로 부르는 원리를 이용 → 수중 확성기로 오징어 떼를 부른다.
동물은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예측한다 → 동물을 이용한 지진 예보기
Ⅷ. 발명과 특허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1.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1) 적극적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일 것
ㅇ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ㅇ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ㅇ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한다.
- 「산업」은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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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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