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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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려 또 다른 2차시장(second-ary market)이 형성됨으로써 유통의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폐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북한 당국은 2002년 12월부
터 시장에서의 상품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
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 혹은 '종합시장'이라는 이름하에 공식화하
게 되었다. 즉, "7.1조치" 직후 농민시장의 폐쇄는 개인 간상품의 직접거래
를 억제하고 대신 국영유통망의 회복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3년
3월부터는 개인 간, 혹은 기업과 개인 간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공식적으로
허용된 (종합)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통을 관리하U다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유
통망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상품의 거래에 대한 통제 관리가
가능하며, 또한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조세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북한은 "7.1조치"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
었다. 임금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 것은 물론이며, 과거 실물계획과 액상계
획, 즉 현물표시지표와 화폐표시지표를 기준으로 계획수행률을 평가하던 것
을 '번 수입에 의한' 평가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기업들은 종전
까지 국가에 납입하던 감가상각금이나 설비사용료 등 고정재산 상환비의 내
비유보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기업소는 계획외
생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장에서의 직접판매가 가능해겼으며, 지배인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할당된 책임수행 여부에 대한 상벌도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계획이 축소되고 기업에 대한 자율권이 강화된 점은 비록 초보단
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기업관리 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구성원들에 할당
될 몫을 늘리기 위해 조세의 절감이나 조세회피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
다. 그런만치 북한정부의 조세징수는 과거보다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된다.
북한의 조세징수에 관한 내용은 북한당국에 의해서 극비로 분류되기 때
문에 입수가 용이하지 않으나 2003년 11월 19일 내각지시 제58호로 발행된 재정관련 비밀자료가 제3국 NGO에 의해서 공개된 바 있다. 동 자료는
현재 북한의 조세징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동 내각지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납부금 등록(세무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이다. 만약 "국가납부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거나 재정기관이 정해준 국가
납부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을 때는 영업중지, 강제납부, 벌금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하에서는
투입요소와 생산물 공급, 그리고 가격 등이 결정되고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국가납부금이 결정되었던 시절에는 필요가
없었던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권의 조세부과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1조치" 이후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나타난 이
조치는 기업소가 다소나마 상업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 해석
된다.
그리고 국가납부금은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할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세액결정에 관한 확실한 원칙도 없고, 또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
하에서 세수확보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보인다. 즉, 번수입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실적이 평가되고 또 세액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요
소 및 생산물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적극적일 때는 '인정과세'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중앙에 납부할 금액이 사전적으로 할당되어 있
는 지방정권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기업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지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업종의 생산활
동을 하는 개별적인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리, 읍, 구 동사무소'기 인력들과 인민반장
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미 개인차원의 생산활동이나 거래가 보편화된 데다,
뚜렷한 세입원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원은 최대한 발굴
해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조세징수 창구로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 집금소의 인력을 보강하
고, 재정성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의 해
당학부, 학과 박사원(연구원)등의 인재를 배치하여, 독립채산제와 재정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재정이나
금융부문의 중요사안을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비상설)국가재정금융위원회
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 구성은 내각재정은행 상업담당 부총리가 위원장
이며, 부위원장은 재정상과 중앙은행 총재이고, 위원들은 노동상, 중앙통계
국장, 국가가격제정국장, 무역은행 총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제2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 재정국장, 대성은행38) 총재와 재정금융부
문의 학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내각의 경제 및 재정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제2경제위원회나 인민무력부, 그리고 노동당 39호실의 대외결
제업무를 전담하는 대성은행의 관계자 등 북한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
력을 가진 기구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을 통해서 동위원회의 위
상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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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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