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1. 의미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집중관리
Ⅳ.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Ⅴ. 저작권과 WCT(WIPO저작권조약)
1. 조약의 성격
2. 저작권의 보호범위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Ⅵ. 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3) 해석론
4) 저작권법에서의 유추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Ⅱ. 저작권의 의미
1. 의미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집중관리
Ⅳ.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Ⅴ. 저작권과 WCT(WIPO저작권조약)
1. 조약의 성격
2. 저작권의 보호범위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Ⅵ. 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3) 해석론
4) 저작권법에서의 유추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개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겠다. 즉, 구 저작권법 제13조는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여 초상 본인의 인격권 문제를 저작권 귀속의 특례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상 본인의 인격권 보호라고 하는 저작권과는 전혀 별도의 요청을 저작권 귀속특례규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의 문제가 있어, 현행법과 같이 저작권을 사진작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제3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규정은 저작권자의 소극적 이용만을 규정한 것이고 초상보닌의 적극적인 이용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구법과 같이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한다”라는 규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촉탁사진의 경우에는 촉탁자가 마음대로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독일저작권법 제60조(초상)제1항에 의하면 “초상의 주문자 혹은 그 권리승계인은 초상을 사진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복제시킬 수 있다. 초상에 관하여 사진 저작물이 관계된 때에는 사진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복제도 허용된다. 복제본은 무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촉탁자에게 적극적인 이용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소프트웨어나 컴포넌트의 위탁계약에 의한 개발도 이러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데이터베이스 촉탁자
개정 저작권법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의뢰한 촉탁자에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저작권의 발생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와 이용과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제작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수탁자는 당해 컴포넌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도급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해당 컴포넌트의 개발에 따른 소스코드나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탁자와 유사한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만약에 위탁자의 저작권 이용허락없이 제3자의 컴포넌트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 MP3 음악파일을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전송, 배포하고 공유
-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치를 지불하려는 개념이 희박하다.(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등을 정가에 구매하여 쓰려는 의식이 부족)
- 산업재산권법 위반보다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위반이 133% 증가에 그친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은 같은 기간 7배 이상 증가)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문화, 정보, 지식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저작권료가 경우 1,911억원에 달했다.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 전체 소프트웨어 중 54%가 불법 복제품(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특별단속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 사용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은 불법복제가 훨씬 많다.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저작권 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고, 지금의 기술 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저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의 성격이므로 사인(私人)들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인간 이해 상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익적인 분야, 즉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저작권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김성옥, 한국의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 어문분야 저작물의 현황으로 본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강호갑, DRM 기술동향, 계간저작권, 통권53호, 2001
* 문화관광부·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 저작권정보기술의 이용, 1999
* 박원순,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9호, 1988
* 송영식 외,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2003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겠다. 즉, 구 저작권법 제13조는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여 초상 본인의 인격권 문제를 저작권 귀속의 특례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상 본인의 인격권 보호라고 하는 저작권과는 전혀 별도의 요청을 저작권 귀속특례규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의 문제가 있어, 현행법과 같이 저작권을 사진작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제3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규정은 저작권자의 소극적 이용만을 규정한 것이고 초상보닌의 적극적인 이용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구법과 같이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한다”라는 규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촉탁사진의 경우에는 촉탁자가 마음대로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독일저작권법 제60조(초상)제1항에 의하면 “초상의 주문자 혹은 그 권리승계인은 초상을 사진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복제시킬 수 있다. 초상에 관하여 사진 저작물이 관계된 때에는 사진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복제도 허용된다. 복제본은 무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촉탁자에게 적극적인 이용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소프트웨어나 컴포넌트의 위탁계약에 의한 개발도 이러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데이터베이스 촉탁자
개정 저작권법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의뢰한 촉탁자에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저작권의 발생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와 이용과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제작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수탁자는 당해 컴포넌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도급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해당 컴포넌트의 개발에 따른 소스코드나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탁자와 유사한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만약에 위탁자의 저작권 이용허락없이 제3자의 컴포넌트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 MP3 음악파일을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전송, 배포하고 공유
-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치를 지불하려는 개념이 희박하다.(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등을 정가에 구매하여 쓰려는 의식이 부족)
- 산업재산권법 위반보다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위반이 133% 증가에 그친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은 같은 기간 7배 이상 증가)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문화, 정보, 지식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저작권료가 경우 1,911억원에 달했다.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 전체 소프트웨어 중 54%가 불법 복제품(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특별단속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 사용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은 불법복제가 훨씬 많다.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저작권 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고, 지금의 기술 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저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의 성격이므로 사인(私人)들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인간 이해 상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익적인 분야, 즉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저작권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김성옥, 한국의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 어문분야 저작물의 현황으로 본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강호갑, DRM 기술동향, 계간저작권, 통권53호, 2001
* 문화관광부·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 저작권정보기술의 이용, 1999
* 박원순,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9호, 1988
* 송영식 외,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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