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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자가 출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고 증여사용임차 등은 무상계약이다. ④ 낙성계약(諾成契約)요물계약(要物契約):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합의 이외에 급여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현상광고는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그 이외 민법의 전형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낙성계약의 경우). 다만, 격지자간(隔地者間)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도달주의(111조)에 대한 예외이다(531조).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 이외에 교차청약(533조)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예컨대, A가 B에게 사진기를 2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 데 대하여 B가 그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A에게 그 사진기를 20만 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또 의사실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532조).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예컨대,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 등).
【효력】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쌍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한쪽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지체),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이행불능) 다른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解除) 또는 해지(解止)할 수 있다. 이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543조).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고, 해지의 효과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548550조).
계약금(契約金)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 내입금(內入金)선금착수금보증금약정금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 조▶☞계약
공동소유=>공유
공시의원칙(公示-原則)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등기등록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表象)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 물권공시(物權公示)의 원칙만을 말할 때도 있다. 이 원칙의 현저한 예로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민법 186조), 동산물권변동의 인도(188조), 혼인신고(812조), 회사설립 등기(상법 172조), 어음상의 권리양도를 위한 배서(어음법 1113조), 특허권 이전등록(특허법 101조), 광업권이전의 등록(광업법 4344조) 등이 있다. 본래 사람의 중요한 권리관계는 항상 종교나 풍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표상을 수반하였으나, 근대법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견지에서 표상을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증서의 인도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심하게 다루면 거래의 신속을 저해하고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므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는 현실의 인도 외에 현실의 인도 없이 점유권을 양도하는 간이방법(簡易方法)의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이라도 좋다고 하고 있다. 표상의 효력발생에 관한 학설은 2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① 표상을 갖추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표상은 권리관계의 효력발생의 요건이라는 설로서 혼인의 신고, 어음의 배서 등이 이에 속한다. ② 표상은 단순히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설로서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동산물권양도의 인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학설에는 일장 일단이 있으나 ②의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같은 것은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공신의원칙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낙성계약의 경우). 다만, 격지자간(隔地者間)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도달주의(111조)에 대한 예외이다(531조).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 이외에 교차청약(533조)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예컨대, A가 B에게 사진기를 2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 데 대하여 B가 그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A에게 그 사진기를 20만 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또 의사실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532조).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예컨대,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 등).
【효력】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쌍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한쪽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지체),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이행불능) 다른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解除) 또는 해지(解止)할 수 있다. 이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543조).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고, 해지의 효과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548550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 내입금(內入金)선금착수금보증금약정금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 조▶☞계약
공동소유=>공유
공시의원칙(公示-原則)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등기등록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表象)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 물권공시(物權公示)의 원칙만을 말할 때도 있다. 이 원칙의 현저한 예로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민법 186조), 동산물권변동의 인도(188조), 혼인신고(812조), 회사설립 등기(상법 172조), 어음상의 권리양도를 위한 배서(어음법 1113조), 특허권 이전등록(특허법 101조), 광업권이전의 등록(광업법 4344조) 등이 있다. 본래 사람의 중요한 권리관계는 항상 종교나 풍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표상을 수반하였으나, 근대법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견지에서 표상을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증서의 인도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심하게 다루면 거래의 신속을 저해하고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므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는 현실의 인도 외에 현실의 인도 없이 점유권을 양도하는 간이방법(簡易方法)의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이라도 좋다고 하고 있다. 표상의 효력발생에 관한 학설은 2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① 표상을 갖추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표상은 권리관계의 효력발생의 요건이라는 설로서 혼인의 신고, 어음의 배서 등이 이에 속한다. ② 표상은 단순히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설로서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동산물권양도의 인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학설에는 일장 일단이 있으나 ②의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같은 것은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공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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