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Ⅰ. 서 론 1
1. 세금제도 개편의 배경 및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 1
2. 2009 세제개편의 기조 2
3. 세금제도 개편의 범위 및 참고방법 3
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3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3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4
2. 중소기업 지원 6
Ⅲ.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7
1. 다주택자 8
2. 비사업용 토지 10
Ⅳ.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12
1. 기업 재무구조 개선 12
2. 사업 양수도 활성화 13
3. 해운업 지원 13
4. 은행권 자본 확충 14
5. 현행제도 일몰연장 14
Ⅴ. 외환유동성 확충 15
1. 외국인 국내 채권․주택투자 16
2. 재외동포 투자지원 16
Ⅵ.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17
1. 기업 신규투자 활성화 17
2. 일자리 나누기 혜택 18
Ⅶ. 결 론 19
<참고문헌> 22
표 목차
<표 1>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 7
<표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8
<표 3>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변화 9
<표 4>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계획 11
<표 5> 부동산 팔아서 빚 갚았을 때 양도세 부과방법 12
<표 6>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세재개편 주요 내용 15
<표 7> 외환유동성 확충 세제개편 주요 내용 16
<표 8>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18
<표 9>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세제 개편 주요 내용 19
<표 10>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 20
Ⅰ. 서 론 1
1. 세금제도 개편의 배경 및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 1
2. 2009 세제개편의 기조 2
3. 세금제도 개편의 범위 및 참고방법 3
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3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3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4
2. 중소기업 지원 6
Ⅲ.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7
1. 다주택자 8
2. 비사업용 토지 10
Ⅳ.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12
1. 기업 재무구조 개선 12
2. 사업 양수도 활성화 13
3. 해운업 지원 13
4. 은행권 자본 확충 14
5. 현행제도 일몰연장 14
Ⅴ. 외환유동성 확충 15
1. 외국인 국내 채권․주택투자 16
2. 재외동포 투자지원 16
Ⅵ.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17
1. 기업 신규투자 활성화 17
2. 일자리 나누기 혜택 18
Ⅶ. 결 론 19
<참고문헌> 22
표 목차
<표 1>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 7
<표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8
<표 3>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변화 9
<표 4>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계획 11
<표 5> 부동산 팔아서 빚 갚았을 때 양도세 부과방법 12
<표 6>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세재개편 주요 내용 15
<표 7> 외환유동성 확충 세제개편 주요 내용 16
<표 8>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18
<표 9>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세제 개편 주요 내용 19
<표 10>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 20
본문내용
원)와 초과 투자비(20억 원-12억 원)의 10%(8000만원)을 합해 2억 8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이후 창업한 기업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값비싼 특수 하역장비(모듈 트레일러 가격은 약 6억 원, 트랜스포터는 약 10억 원)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전체 항만하역업체 중 자본금 100억 원 미만 업체는 77%에 이른다. 또 업계 영업이익률(3.83%)은 전체 산업 평균(5.45%)보다 낮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금제도의 개편으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던 일부 서비스 기업도 올해 투자 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업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이다.
< 표 8.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구분
기본 공제율
초과분 공제율
합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
10%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
10%
20%
제2절 일자리 나누기 혜택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해준다. 이는 잡 셰어링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 액의 50%를 법인의 소득공제 형식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 그러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1,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 표 9.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세제 개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업 신규투자 활성화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 확대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일자리 나누기 혜택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제Ⅶ장 결론
1. 세수증대 효과 : 총 10.5조원
□ R&D 지원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10.5조원
ㅇ 세목별 세수증가(조원) : 소득세(2.5), 법인세(6.4), 부가세(0.4),
증권거래세(0.3), 기타(0.9)
2. 세부담 귀착효과
□ 금년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10.5조원)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임
< 표 10.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 >
OECD 기준
지난해 분류방식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9.5조원
(90.6%)
8.4조원
(79.6%)
중산층중소기업 부담
1.0조원
(9.4%)
2.1조원
(20.4%)
총 세부담
10.5조원
10.5조원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감세 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은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있다. 감세는 세수를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세목을 통합하고 축소해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조세제도는 너무 복잡해 조세효율성이 떨어지고 간접세 의존비율이 높아 형평성도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 제도는 조세의 단순화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50개에 이를 정도인 현행 조세 세목을 통합/축소를 통해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거나 전화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징세 편리성을 강조해 전체 세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간접세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 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조세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를 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음으로써 간접세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입의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율도 탈세보다는 납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은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감소는 모든 소득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 부양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감세정책보다는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자리와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 경제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조세정책 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위기는 조세감축을 통해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징벌적인 성격의 조세를 정리하고,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조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과 동시에 조세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값비싼 특수 하역장비(모듈 트레일러 가격은 약 6억 원, 트랜스포터는 약 10억 원)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전체 항만하역업체 중 자본금 100억 원 미만 업체는 77%에 이른다. 또 업계 영업이익률(3.83%)은 전체 산업 평균(5.45%)보다 낮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금제도의 개편으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던 일부 서비스 기업도 올해 투자 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업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이다.
< 표 8.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구분
기본 공제율
초과분 공제율
합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
10%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
10%
20%
제2절 일자리 나누기 혜택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해준다. 이는 잡 셰어링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 액의 50%를 법인의 소득공제 형식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 그러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1,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 표 9.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세제 개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업 신규투자 활성화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 확대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일자리 나누기 혜택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제Ⅶ장 결론
1. 세수증대 효과 : 총 10.5조원
□ R&D 지원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10.5조원
ㅇ 세목별 세수증가(조원) : 소득세(2.5), 법인세(6.4), 부가세(0.4),
증권거래세(0.3), 기타(0.9)
2. 세부담 귀착효과
□ 금년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10.5조원)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임
< 표 10.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 >
OECD 기준
지난해 분류방식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9.5조원
(90.6%)
8.4조원
(79.6%)
중산층중소기업 부담
1.0조원
(9.4%)
2.1조원
(20.4%)
총 세부담
10.5조원
10.5조원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감세 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은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있다. 감세는 세수를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세목을 통합하고 축소해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조세제도는 너무 복잡해 조세효율성이 떨어지고 간접세 의존비율이 높아 형평성도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 제도는 조세의 단순화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50개에 이를 정도인 현행 조세 세목을 통합/축소를 통해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거나 전화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징세 편리성을 강조해 전체 세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간접세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 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조세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를 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음으로써 간접세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입의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율도 탈세보다는 납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은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감소는 모든 소득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 부양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감세정책보다는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자리와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 경제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조세정책 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위기는 조세감축을 통해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징벌적인 성격의 조세를 정리하고,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조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과 동시에 조세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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