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도시의 성장
Ⅲ. 신분제의 동요
Ⅳ. 가톨릭교의 전파
Ⅴ. 국가의 농민지배의 변화와 임노동자 등장
Ⅵ. 조선 후기의 서양 과학 도입
Ⅶ. 문호개방과 근대화
Ⅷ. 민권의식의 대두
Ⅸ. 참고 서적
Ⅱ. 도시의 성장
Ⅲ. 신분제의 동요
Ⅳ. 가톨릭교의 전파
Ⅴ. 국가의 농민지배의 변화와 임노동자 등장
Ⅵ. 조선 후기의 서양 과학 도입
Ⅶ. 문호개방과 근대화
Ⅷ. 민권의식의 대두
Ⅸ. 참고 서적
본문내용
니라 월경민이라는 현안이 발생하였다. 조선 정부의 가혹한 세금 등에 견디지 못하여 국경을 넘는 백성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연해주 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착주민을 증가시키려는 러시아의 정책에 힘입어 러시아 국경으로 월경하는 조선 백성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함경도에 기근이 닥친 1869년에는 러시아로 월경하는 조선인들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의 정착을 보조하던 러시아의 재정이 부족해졌고 러시아로서는 조선인의 이주를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조선인 이주를 제한하려는 러시아의 입장과 백성들의 월경을 막으려는 조선의 공동적인 입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1869년 말 조선의 경흥부사는 월경한 조선인이 러시아에서 귀국할 경우 그들 신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러시아 측에 전달하였다. 이것은 조선인 관원이 서양 국가의 관원에게 보낸 최초의 각서이다.
그리고 이 각서에는 대원군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협상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조선과 러시아의 지방관 사이에 맺어진 교섭관계는 비공식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이러한 비공식 관계는 조선에서의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유지되었다. 조선과 러시아가 비록 지방관을 통한 비공식적인 관계이지만 대단히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이 자주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 조선이 가장 기대했던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 정부의 요청에 줄곧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조선 정부가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러시아였다. 러시아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러시아와 끊임없는 밀약을 추진하려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1860년대 이래 지속되었던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결국 조미수호조약 체결의 경우 청나라 관료들과의 조선의 입장이 들어맞음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청나라의 입장의 상이한 차이를 보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처럼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조선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공식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설정해온 사실상의 관계들의 축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Ⅷ. 민권의식의 대두
1. 정조대의 소원 제도의 발달
소원제도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며 고을 수령, 지방 관찰사, 서울 사헌부의 각 단계를 거친 판결로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반인들의 민원 사항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소원제도는 시대에 따라 형태가 발전하는데 15세기 초부터 궁궐 안에 신문고가 설치되는 등 자신의 억울한 걱정거리를 군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수령고소금지법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16세기부터는 점차 임금 행차 시에 문서로 올리는 상언과 임금 행차 시 및 궁궐 안팎에서의 북이나 꽹과리를 친 후 구두로 올리는 격쟁이 정착되면서 그 사항이 ‘4건사’로 범주화되었다. 4건사는 형벌이 자신에게 미치는 일, 부자관계의 분간, 정실 자손과 첩 자손의 분간, 양인과 천인의 분간이라는 네 가지 사안을 말한다. 17세기 후반 숙종 대에 이르면 기존의 4건사 외에 새로운 범주의 ‘신4건사’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호소할 수 있는 주체가 자신뿐 아니라 자손, 처, 동생, 노비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말한다. 이로써 소원제도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었다. 18세기 전반 영조 대에는 군주의 백성 접촉이 활발해지고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었지만 격쟁은 제한되었는데, 18세기 후반 정조 대에 오면 민의를 적극 수렴하려는 정조의 통치철학 때문에 임금 행차 시 큰 길에서도 격쟁이 허용되고 ‘4건사’ 뿐 아니라 백성의 걱정거리 모든 사항에 대한 사언과 격쟁이 허용되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상언과 격쟁은 이제 개인적 청원 수단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집단적인 저항 수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당시 상언과 격쟁은 정조 9년부터 정조 14년까지 집중되었고, 그 이후는 퇴조하는 경향을 가진다. 상언은 유학, 유생이 502%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상언을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격쟁을 한 경우 역시 유학이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모든 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신분적으로는 유학을 양반층에 넣는다면 상언은 양반과 중인이 선호하였으나 격쟁은 평민과 천인이 더 선호하였다.
제기된 사례들은, 억울한 처벌을 호소하는 신원, 산림의 소유권과 관계되는 묘지 문제를 둘러싼 산송, 은전을 요구하는 간은, 가정의 후사를 잇는 문제에 관련된 입후, 사회경제적인 비리 문제가 중심인 민은 등이 있었다.
2.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백성의 걱정거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수령의 탐학이라고 파악하였고 그 해결책으로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 행정을 통제해가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령추천과 평가 방식을 다시 정비하였고, 8도 구관당상제를 실시하여 비변사의 지방통제력을 강화하였으며, 활발한 어사 파견을 통한 지방수령 감찰 강화와 민생 안정책 마련을 도모하였다. 정조 대의 암행어사가 감찰해야 할 항목을 기록한 재거사목과 민은에 대한 시무책으로 올리는 별단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다. 이런 지방행정 부분을 특히 18세기말 정조 대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Ⅸ. 참고 서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개항전후 한국사회의 변동 태학사
김경태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정형민 김영식 조선후기의 기술도 서양과학의 도입과 미술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논문
고동환 국가의 농민지배방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성격의 해명
김홍순 조선후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조선왕조실록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호개방과 근대화
정봉길 조선후기 양반제는 강화되었는가? 약화되었는가?
정인숙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양상과 그 의미
박광용 백성의 걱정거리를 통해서 분석한 조선후기 근대적 민권의식의 대두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발달사에 대한 구조적 접근
이욱 조선후기 상업세력의 구체적 이해를 위한 시도
그리고 이 각서에는 대원군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협상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조선과 러시아의 지방관 사이에 맺어진 교섭관계는 비공식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이러한 비공식 관계는 조선에서의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유지되었다. 조선과 러시아가 비록 지방관을 통한 비공식적인 관계이지만 대단히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이 자주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 조선이 가장 기대했던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 정부의 요청에 줄곧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조선 정부가 손을 내민 곳이 바로 러시아였다. 러시아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러시아와 끊임없는 밀약을 추진하려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1860년대 이래 지속되었던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결국 조미수호조약 체결의 경우 청나라 관료들과의 조선의 입장이 들어맞음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청나라의 입장의 상이한 차이를 보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처럼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조선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공식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설정해온 사실상의 관계들의 축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Ⅷ. 민권의식의 대두
1. 정조대의 소원 제도의 발달
소원제도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며 고을 수령, 지방 관찰사, 서울 사헌부의 각 단계를 거친 판결로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반인들의 민원 사항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소원제도는 시대에 따라 형태가 발전하는데 15세기 초부터 궁궐 안에 신문고가 설치되는 등 자신의 억울한 걱정거리를 군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수령고소금지법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16세기부터는 점차 임금 행차 시에 문서로 올리는 상언과 임금 행차 시 및 궁궐 안팎에서의 북이나 꽹과리를 친 후 구두로 올리는 격쟁이 정착되면서 그 사항이 ‘4건사’로 범주화되었다. 4건사는 형벌이 자신에게 미치는 일, 부자관계의 분간, 정실 자손과 첩 자손의 분간, 양인과 천인의 분간이라는 네 가지 사안을 말한다. 17세기 후반 숙종 대에 이르면 기존의 4건사 외에 새로운 범주의 ‘신4건사’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호소할 수 있는 주체가 자신뿐 아니라 자손, 처, 동생, 노비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말한다. 이로써 소원제도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었다. 18세기 전반 영조 대에는 군주의 백성 접촉이 활발해지고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었지만 격쟁은 제한되었는데, 18세기 후반 정조 대에 오면 민의를 적극 수렴하려는 정조의 통치철학 때문에 임금 행차 시 큰 길에서도 격쟁이 허용되고 ‘4건사’ 뿐 아니라 백성의 걱정거리 모든 사항에 대한 사언과 격쟁이 허용되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상언과 격쟁은 이제 개인적 청원 수단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집단적인 저항 수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당시 상언과 격쟁은 정조 9년부터 정조 14년까지 집중되었고, 그 이후는 퇴조하는 경향을 가진다. 상언은 유학, 유생이 502%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상언을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격쟁을 한 경우 역시 유학이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모든 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신분적으로는 유학을 양반층에 넣는다면 상언은 양반과 중인이 선호하였으나 격쟁은 평민과 천인이 더 선호하였다.
제기된 사례들은, 억울한 처벌을 호소하는 신원, 산림의 소유권과 관계되는 묘지 문제를 둘러싼 산송, 은전을 요구하는 간은, 가정의 후사를 잇는 문제에 관련된 입후, 사회경제적인 비리 문제가 중심인 민은 등이 있었다.
2.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백성의 걱정거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수령의 탐학이라고 파악하였고 그 해결책으로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 행정을 통제해가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령추천과 평가 방식을 다시 정비하였고, 8도 구관당상제를 실시하여 비변사의 지방통제력을 강화하였으며, 활발한 어사 파견을 통한 지방수령 감찰 강화와 민생 안정책 마련을 도모하였다. 정조 대의 암행어사가 감찰해야 할 항목을 기록한 재거사목과 민은에 대한 시무책으로 올리는 별단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다. 이런 지방행정 부분을 특히 18세기말 정조 대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Ⅸ. 참고 서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개항전후 한국사회의 변동 태학사
김경태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정형민 김영식 조선후기의 기술도 서양과학의 도입과 미술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논문
고동환 국가의 농민지배방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성격의 해명
김홍순 조선후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조선왕조실록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호개방과 근대화
정봉길 조선후기 양반제는 강화되었는가? 약화되었는가?
정인숙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양상과 그 의미
박광용 백성의 걱정거리를 통해서 분석한 조선후기 근대적 민권의식의 대두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발달사에 대한 구조적 접근
이욱 조선후기 상업세력의 구체적 이해를 위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