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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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법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바. 고초원점(북위 37°09′03″.530선과 동경127°14′41″.585선의 교차점)
사. 율곡원점(북위 35°57′21″.322선과 동경128°57′30″.916선의 교차점)
아. 현창원점(북위 35°51′46″.967선과 동경128°46′03″.947선의 교차점)
자. 구암원점(북위 35°51′30″.878선과 동경128°35′46″.186선의 교차점)
차. 금산원점(북위 35°43′46″.532선과 동경128°17′26″.070선의 교차점)
카. 소라원점(북위 35°39′58″.199선과 동경128°43′36″.841선의 교차점)
4. 특별소삼각측량지역
5. 특별도근측량지역
6. 특별세부측도지역
Ⅳ 지적측량의뢰
1. 측량 및 검사기간
구 분
세부측량
기준점 설치시
계약 또는 협의
측량기간
1. 동:5일
2. 읍, 면:7일
1. 15개 이하:4일
2. 15개 초과:4일 + 초과하는 4개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측량기간:3/4
2. 검사기간:1/4
검사기간
1. 동:4일
2. 읍, 면:5일
수수료
1.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용을 3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2. 측량순서
3. 지적측량의 검사
지적측량의 검사자
대 상
검 사(×)
소관청
세부측량
1. 경계복원측량
2. 지적현황측량
시·도지사
1. 지적삼각측량성과
2.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항목
기초측량
1.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2. 지적측량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3.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4. 계산의 정확여부
5. 지적측량기준점좌표전개의 정확여부
6. 지적측량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
세부측량
1.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2.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3. 경계점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
4.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5.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4. 성과의 인정
성과의 인정
1. 지적삼각점:0.20m
2. 지적삼각보조점:0.25m
3. 지적도근점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0.15m
② 그 밖의 지역:0.25m
4. 경계점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0.10m
② 그 밖의 지역:10분의 3M mm(M은 축척분모)
5. 타인의 토지출입 등
타인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죽목제거
목적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통지
1.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표
1. 조사·측량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증표와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증표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3. 증표의 발급권자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공사의 본사 소속직원:행정자치부장관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그 밖의 지적측량수행자:시·도지사
의무
수인의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의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6. 손실보상
손실보상
요건
1.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3.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한 경우
4. 죽목,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범위
손실보상은 통상의 경우에 생긴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절차
1협의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Ⅴ 대한지적공사
1. 설립 및 사업
설립
1. 지적측량과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
1.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
2.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임원
임원
1.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2. 사장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면한다.
3.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4.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5.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Ⅵ 지적측량업자
1. 지적측량업의 등록
2. 등록기준, 결격사유 및 업무범위
등록기준
결격사유
1. 기술자보유
1) 기술사 1인
2) 지적기사자
  • 가격3,000
  • 페이지수60페이지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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