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목적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의 안정성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의의
2) 법과 관습
3) 법과 도덕(윤리)
4) 법과 종교
3. 법의 체계
1) 자연법과 실정법
2) 공법・사법・사회법
3) 국내법과 국제법
4) 실체법과 절차법
5) 일반법과 특별법
4. 법의 존재형식
1) 성문법
2) 불문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법의 목적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의 안정성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의의
2) 법과 관습
3) 법과 도덕(윤리)
4) 법과 종교
3. 법의 체계
1) 자연법과 실정법
2) 공법・사법・사회법
3) 국내법과 국제법
4) 실체법과 절차법
5) 일반법과 특별법
4. 법의 존재형식
1) 성문법
2) 불문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통에서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통에서는 불문법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성문법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이나 명령 등과 같은 헌법의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법률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헌법의 하위에 속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법률에는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명령규칙
명령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를 말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는 근본적인 중요한 점만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상 자치권에 의해 제정된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것이다.
(5) 조약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로서 대통령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불문법
(1) 관습법
사회의 생활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짐으로써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습이 오랜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어야 한다. 둘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령이 존재하여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판례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례는 동종의 유사한 사건에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은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지만 법원이 되지는 못한다.
(3) 조리
조리란 사물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공서양속,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자연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할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조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론
법이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자체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법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그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생활법률 (오영환 저, MJ미디어 출판)
1) 성문법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이나 명령 등과 같은 헌법의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법률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헌법의 하위에 속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법률에는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명령규칙
명령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를 말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는 근본적인 중요한 점만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상 자치권에 의해 제정된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것이다.
(5) 조약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로서 대통령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불문법
(1) 관습법
사회의 생활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짐으로써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습이 오랜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어야 한다. 둘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령이 존재하여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판례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례는 동종의 유사한 사건에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은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지만 법원이 되지는 못한다.
(3) 조리
조리란 사물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공서양속,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자연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할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조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론
법이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자체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법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그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생활법률 (오영환 저, MJ미디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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