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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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

2. 간단한 보상절차도

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4.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5.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6. 소결

본문내용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 불복 시 최후수단으로서
행정소송제기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절차 종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보상사업의 시행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또한 용지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지적명세를 송부하며 송부한후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용징업무처리규정 제4조 - 이하 “규정”)

[보상업무 등의 위탁〉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보상법률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규정 제6조)

[보상범위〉
필요에 따라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하지 보상의 경우 택지 및 택지예정지를 수용, 보상 할수 있고 이는 사업소 용지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규정 제7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취득권리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선하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규정 제8조)

[국·공유지의 매수〉
사업구역 내의 국ㆍ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수와 동시에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9조)

[잔여지의 매수〉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요청할 경우에 용지담당부서는 잔여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매수. (규정 제10조)

[토지 이외의 손실보상〉
 전력사업토지 등의 매수 등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 손실 등의 보상은 토지보상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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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08.11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9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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