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
2. 간단한 보상절차도
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4.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5.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6. 소결
2. 간단한 보상절차도
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4.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5.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6. 소결
본문내용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 불복 시 최후수단으로서
행정소송제기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절차 종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보상사업의 시행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또한 용지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지적명세를 송부하며 송부한후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용징업무처리규정 제4조 - 이하 “규정”)
[보상업무 등의 위탁〉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보상법률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규정 제6조)
[보상범위〉
필요에 따라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하지 보상의 경우 택지 및 택지예정지를 수용, 보상 할수 있고 이는 사업소 용지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규정 제7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취득권리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선하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규정 제8조)
[국·공유지의 매수〉
사업구역 내의 국ㆍ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수와 동시에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9조)
[잔여지의 매수〉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요청할 경우에 용지담당부서는 잔여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매수. (규정 제10조)
[토지 이외의 손실보상〉
전력사업토지 등의 매수 등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 손실 등의 보상은 토지보상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15조 )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 불복 시 최후수단으로서
행정소송제기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절차 종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보상사업의 시행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또한 용지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지적명세를 송부하며 송부한후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용징업무처리규정 제4조 - 이하 “규정”)
[보상업무 등의 위탁〉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보상법률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규정 제6조)
[보상범위〉
필요에 따라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하지 보상의 경우 택지 및 택지예정지를 수용, 보상 할수 있고 이는 사업소 용지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규정 제7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취득권리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선하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규정 제8조)
[국·공유지의 매수〉
사업구역 내의 국ㆍ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수와 동시에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9조)
[잔여지의 매수〉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요청할 경우에 용지담당부서는 잔여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매수. (규정 제10조)
[토지 이외의 손실보상〉
전력사업토지 등의 매수 등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 손실 등의 보상은 토지보상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15조 )
키워드
추천자료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관한 분석
전략적 성과 관리 시스템의 운용 절차와 방법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입법정책적 과제
직무분석의 목적, 절차, 기법, 유의점을 중심으로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내용에 관하여
자원 봉사의 평가와 보상
[팀제조직] 팀제조직의 특징, 도입절차 및 성공요건
여행사별 인사채용 및 보상제도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중개업자의 유형 및 개설 등록 절차
직무평가의 의의와 방법, 필요성, 절차
[증권관련집단소송제]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개념, 필요성, 절차, 증권관...
인적 자원 관리 케이스 스터디 - CGV (CGV 회사소개, 경영철학, CGV의 인력구성, 모집과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