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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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 협정상의 GPA

Ⅱ. 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내용

1. WTO 정부조달협정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내용

Ⅲ. 정부조달협상 관련 주요 쟁점

본문내용

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ㅇ 제19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조정(Modification and Rectifications to Coverage)
- 양허기관의 다른 부속서로의 이동, 양허기관의 삭제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통지의무, 통지된 사항에 관한 반대의사 표명, 협의, 중재절창, 정부조달위원회의 책임 등 법률사항(legal issues)을 규정
※ 제19조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개정협정문 발효 전에 중재절차 및 양허기관의 민영화 기준을 채택하고 개정협정문 발효 18개월 이내에 보상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ㅇ 제20조 협의 및 분쟁 해결(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 각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에 의하여 이 협정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비위반제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분쟁해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하의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the provi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비위반제소는 협정발효 후 5년 내에 동 적용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규정을 제22조 최종조항에 별도로 명시
ㅇ 제21조 기구(Institutions)
-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연 1회 이상 회합함
- 위원회는 매년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사항을 WTO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WTO)에 통보함
-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이 아닌 WTO 회원국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옵서버로 정부조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ㅇ 제22조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
- 협정의 발효, 경과조치, 협정가입, 유보, 국내입법, 향후 추진과제, 탈퇴, 부록, 사무국, 기탁,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
Ⅲ. 정부조달협상 관련 주요 쟁점
□ WTO 및 FTA 등 국제무역협상의 정부조달 관련 논의는 주로 아래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① 투명성
- 조달절차의 제도화 및 법령화
- 국제입찰제도의 투명성 확보
- 공고 등 정보공개의 공평성
② 시장개방의 정도
- 양허하한선(threshold) 설정
- 양허기관의 범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 특별우대 조건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
③ 내국민대우
- 과거실적 요구 금지 등
- 국내기업과 동등한 기회 제공 (입찰참가 자격 등)
□ 투명성
ㅇ 중앙집중조달제도(조달청 등) 채택 여부
- 정부 각 기관별 개별조달 제도의 경우, 실제 양허하한선 이상의 조달실적 미미 → 외국기업의 공개입찰 참여기회 제한
ㅇ 공고 시 언어 및 기간
- 공고 언어는 자국어 이외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어가 동시에 채택되어야 함.
- 입찰공고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 시장개방의 정도
ㅇ 양허하한선(threshold) : 시장이 개방되지 않는 최대 한도
- 분야별 양허하한선 이상 규모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 건설발주 등은 국제입찰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 양허하한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자국 중소기업 보호가 어렵고, 높은 경우,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ㅇ 양허기관의 범위
- 정부조달협정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통해 양허됨.
즉, 개방대상 정부기관을 양허리스트에 기재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대상이 됨.
특히, 최근에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공기업이 정부조달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
※ 한미FTA협정에서는 양국 모두 지방정부를 정부조달 양허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 특별우대 조건
-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 우대조건 여부
외국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인가의 여부
□ 내국민 대우
ㅇ 과거실적 요구
- 과거실적을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국 내 수주실적을 가진 국내기업 및 현지법인에만 유리
※ 한미FTA협정에서는 과거실적 요구를 금지하였음.
ㅇ 외국기업에 동등한 경쟁여건 제공
-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신속한 A/S 등을 조건으로 현지법인 설립 등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자료】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단위 : 만SDR)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500
캐나다¹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EC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본
13
13
450
20
20
1,500
13
13
1,500
홍콩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싱가포르²
13
13
500
-
-
-
40
40
500
스위스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이스라엘
13
13
850
25
25
850
35.5
35.5
850
주1) 캐나다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음
주2) 싱가포르는 지방정부가 없음
【참고자료】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양허하한금액 원화표시
구 분
조달대상
SDR표시 양허하한선
(SDR)
원화표시 양허하한선(원)
현행(`05~`06)
변 경
중앙
정부기관
물품서비스
13만
2.1억
1.9억
건설
500만
84억
74억
지방
정부기관
물품서비스
20만
3.3억
3.0억
건설
1,500만
252억
222억
공기업
물품
45만
7.5억
6.7억
건설
1,500만
252억
222억
- 적용기간 : `07.1.1부터 시행 (2년간 적용)
- SDR대 원화환율 : 1SDR = 1,479.71원
※ SDR(Special Drawing Right):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8호(2006.12.29)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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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8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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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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