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본문내용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의의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방해나 침탈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여기서 이미 청구권하나 발생)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여기서 두 번째 청구권 발생)이다. 즉, 효력발생을 일으키는 요인이 위법행위로(이미 일어난 불법행위의 결과) 인한 배상요구이기 때문에 두가지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두가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위 사례에선 B가 A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이므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의의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방해나 침탈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여기서 이미 청구권하나 발생)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여기서 두 번째 청구권 발생)이다. 즉, 효력발생을 일으키는 요인이 위법행위로(이미 일어난 불법행위의 결과) 인한 배상요구이기 때문에 두가지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두가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위 사례에선 B가 A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이므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