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와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와 연안국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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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와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와 연안국권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
1. 종적(縱的) 범위
2. 횡적(橫的) 범위
3. 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2. 위망어업(圍網漁業)
3. 유망어업(流網漁業)
4. 오징어채낚기어업(魷釣漁業)
5.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 漁獲物運搬船)

Ⅶ.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Ⅷ.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법령제정권
2. 입어료의 부과(협약 제62조 4항 a호)
3. 어획할당량의 배정
4. 법령시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정은 일년(一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을 대비하여 입어량 할당 적용기간은 연안국 자신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연안국은 입어 어획할당량 배정에 부수하여 입어활동에 참가할 어선의 수(數), 유형 및 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로기, 어로수역, 어구의 종류, 크기 및 량 등도 제한할 수 있다.(협약 제62조 4항 c호) 어획가능 어종(魚種), 그 나이(年齡) 및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협약 제62조 4항 d호) 입어하는 외국의 어선은 어획량, 어업활동 통계자료 및 함의 위치 등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협약 제62조 4항 c호) 때로는 연안국이 주제하는 해양과학조사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이러한 어업조사활동을 수행할 것이 외국 어선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어획물의 표본작성, 표본 처리,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보고 등을 포함한 조사활동이 규제된다.(협약 제62조 4항 f호)
4.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승선검색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법령위반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사법절차(司法節次)를 진행시킬 수 있다.(협약 제73조 1항) 나포된 선박과 인원은 합리적인 양의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시킨 후에 즉시 석방해야만 한다.(협약 제73조 2항) 만일 이러한 석방조치가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에 그리고 관련 당사국이 모두 협약의 당사국인 때, 이러한 석방지연은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협약 제292조)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어업법령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형벌은 금고나 기타 다른 형태의 체형을 가할 수 없다.(협약 제73조 3항) 그러나, 협약의 이러한 원칙은 각국의 입법적 관행에서는 그다지 잘 준수되고 있지 아니한다. 연안국은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기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 4항) 연안국의 외국선박의 나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해역으로까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협약 제111조) 그러나 이러한 추적권은 타국의 영해 이내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협약 제111조 3항)
소하성 어종이나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해역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연안국과 관계국-소하성 어종의 기원국, 어획국,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호국 등-들은 이러한 어로규제문제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여 합의된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협약 제64조, 제66조)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16조에서 다음과 같이 공해어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subject to)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63조 제2항과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
(c) 이 절의 규정.”
상기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의 규정에서 보면,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공해 어업의 자유를 향유하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세 가지((a), (b), (c))로 열거되어 있다. (a)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공해조업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b)의 63조 제2항은 경계왕래어족에 관한 규정이고, 제64조는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규정이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해양포유동물, 소하성어족, 강하성어족에 대한 규정이다. (c)는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다. 일반적 규정은 각 국가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 조치를 취할 의무(제117조), 모든 국가들이 공해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 협력할 의무(제118조)등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에서 언급된 (a), (b), (c)가 공해어업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경계왕래어족과 관련하여 연안국과 조업국이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와 제6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는 공해어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계왕래어족과 관련하여 연안국과 인접 공해수역에서 이를 어획하는 국가는 경계왕래어족자원의 보존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hall seek ... to agree upon the measures). 제64조에 따르면, 고도회유성어족과 관련하여 연안국과 조업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의 어족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shall co-operate ... with a view to ensuring conservation and promoting the objective of optimum utilization of such species).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과 조업국간의 협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63조나 제64조는 관련국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지역기구나 소지역기구를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소지역 또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다자적인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제118조는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국가들이 지역기구 또는 소지역기구를 설립하는데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기(명지대 교수) -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권병국 - 현황조사에 의한 연근해어업의 이해
신용하 -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 신 한·일어업협정과 해양환경문제
이광남(2003) - 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자율관리 공동체지도자 WORKSHOP, 수협중앙회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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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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