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정의
Ⅲ.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Ⅳ.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
Ⅴ. 성매매(매매춘)의 노동자운동
1. 성매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2. 성매매용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국제적으로 폭발적 증가추세 - 줄리 할란드
3.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
4. 성매매노동자 운동이란 무엇인가?
Ⅵ.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1. 「매춘」에 대한 거시적 관점(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과 매춘의 과정 및 원인에 대한 이론들
2. 청소년 매춘의 일반적 원인
Ⅶ.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1. ‘윤락’이라는 용어사용
2.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지원체계의 부재
4.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문화
5. 범죄자처벌에 대한 비실효성과 집행의 문제점
6. 채무 무효규정의 사문화
Ⅷ. 성매매(매매춘)의 해결 방안
1. 밀집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법률의 제정
2) 실태조사/ 연구
3) 신상공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성매매(매매춘)의 정의
Ⅲ.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Ⅳ.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
Ⅴ. 성매매(매매춘)의 노동자운동
1. 성매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2. 성매매용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국제적으로 폭발적 증가추세 - 줄리 할란드
3.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
4. 성매매노동자 운동이란 무엇인가?
Ⅵ.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1. 「매춘」에 대한 거시적 관점(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과 매춘의 과정 및 원인에 대한 이론들
2. 청소년 매춘의 일반적 원인
Ⅶ.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1. ‘윤락’이라는 용어사용
2.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지원체계의 부재
4.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문화
5. 범죄자처벌에 대한 비실효성과 집행의 문제점
6. 채무 무효규정의 사문화
Ⅷ. 성매매(매매춘)의 해결 방안
1. 밀집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법률의 제정
2) 실태조사/ 연구
3) 신상공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서울시의 천호동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 의해 집결지역이 축소된 예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기간의 밀어버리기식 단속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제 2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들은 피해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처벌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단속이전에 경찰에서 업무에 관한 지침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둘째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사업이 배제된 단속활동은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조장할 수도 있다. 특정지역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면 곧바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업소로 인신매매 된다. 단속이 시작된 지역에서 몇 가지 소지품을 들고 남자들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 당하는 여성들은 쉽게 눈에 뜬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빚은 소개비 때문에 더욱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단속기간 중에도 업주에게 이자와 방세 등을 내야하기 때문에 단속기간이 끝나면 선불금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계획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단기간의 집중단속은 포주들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집중단속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는다. 포주들은 단기간의 단속만으로 성매매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 여성들을 직업소개소나 다른 지역 업주들과 연결해서 선불금을 늘려 인신매매하고 단속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여성들을 매매해 온다. 또는 여러 지역에 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업주들은 단속이 되지 않는 지역의 업소에 여성들을 임시로 일을 하게 하고 단속이 끝나는 대로 다시 데리고 와서 성매매를 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한두 명의 여성들을 업소에 남겨 단속기간 중에도 경찰의 눈을 피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시켜 근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속기간에도 업주들의 이익은 별로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단속과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법률의 제정
▶ 올바른 피해자 규정
성매매의 주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중간 매개자와 같은 범죄자 및 성구매자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강제적인 시설 수용과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술 교육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들은 피해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성 판매자,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성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관련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외국인 여성의 국내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성매매 알선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일시보호, 상담, 귀환 프로그램 등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연구
▶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전국적으로 성매매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심층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할지라고 실태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3) 신상공개
▶ 성매매범죄자들에 대한 목록작성 및 신상 공개
정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Ⅸ. 결론
모든 개인적인 비행과 사회병리현상을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부 집단윤락가에 대한 단속에서 나타났듯이 규제와 병행하는 제도적 구제장치가 없다면 ‘풍선효과’라고 표현되듯이 도리어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법과 법집행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주장해 바와 같이 연결고리를 단절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그 족쇄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비자발적 개입형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처벌의 중점을 두면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은 입법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적 착취행위의 처벌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모두가 성적 착취행위의 대상이 된 자들의 삶을 공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과정과 모습에 우리의 책임을 공유한다면 그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통제 이전에 그들의 삶이 성적 착취행위로 유입되고 침전화되는 경로와 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정책들을 반드시 선행 내지 병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혜익 :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와 판례
신혜수(1999) :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한소리회
이성숙(2002)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여성부(2001)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한국여성연구원 발간
조배숙 : 매매방지법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전우섭 :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법률의 제정
▶ 올바른 피해자 규정
성매매의 주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중간 매개자와 같은 범죄자 및 성구매자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강제적인 시설 수용과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술 교육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들은 피해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성 판매자,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성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관련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외국인 여성의 국내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성매매 알선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일시보호, 상담, 귀환 프로그램 등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연구
▶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전국적으로 성매매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심층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할지라고 실태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3) 신상공개
▶ 성매매범죄자들에 대한 목록작성 및 신상 공개
정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Ⅸ. 결론
모든 개인적인 비행과 사회병리현상을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부 집단윤락가에 대한 단속에서 나타났듯이 규제와 병행하는 제도적 구제장치가 없다면 ‘풍선효과’라고 표현되듯이 도리어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법과 법집행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주장해 바와 같이 연결고리를 단절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그 족쇄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비자발적 개입형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처벌의 중점을 두면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은 입법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적 착취행위의 처벌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모두가 성적 착취행위의 대상이 된 자들의 삶을 공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과정과 모습에 우리의 책임을 공유한다면 그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통제 이전에 그들의 삶이 성적 착취행위로 유입되고 침전화되는 경로와 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정책들을 반드시 선행 내지 병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혜익 :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와 판례
신혜수(1999) :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한소리회
이성숙(2002)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여성부(2001)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한국여성연구원 발간
조배숙 : 매매방지법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전우섭 :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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