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농가부채의 분류
1. 생산성자금
2. 가계성자금
3. 차입금이자
Ⅲ. 농가부채의 현황
1. 부채농가의 비율
2. 최근 농가부채의 추이
1) 차입처별 및 용도별 부채비율
2) 경지 규모별 농가부채 비교
Ⅳ. 농가부채의 규모
Ⅴ. 농가부채의 원인
Ⅵ.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1. 수익성 지표를 근거로 본 부채상환능력
1) 농업자본수익률
2) 부채/농가경제잉여 비율
2. 지불능력(Solvency)을 근거로 본 부채상환능력
1) 부채/유통자산 비율
2) 부채비율(부채/자기자산 비율)
Ⅶ. 농가부채의 문제점
Ⅷ.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
1.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2. 농가부채 경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연대 보증채무의 해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4.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5. 농업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6. 원리금의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단행이 있어야 한다
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영주체를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
참고문헌
Ⅱ. 농가부채의 분류
1. 생산성자금
2. 가계성자금
3. 차입금이자
Ⅲ. 농가부채의 현황
1. 부채농가의 비율
2. 최근 농가부채의 추이
1) 차입처별 및 용도별 부채비율
2) 경지 규모별 농가부채 비교
Ⅳ. 농가부채의 규모
Ⅴ. 농가부채의 원인
Ⅵ.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1. 수익성 지표를 근거로 본 부채상환능력
1) 농업자본수익률
2) 부채/농가경제잉여 비율
2. 지불능력(Solvency)을 근거로 본 부채상환능력
1) 부채/유통자산 비율
2) 부채비율(부채/자기자산 비율)
Ⅶ. 농가부채의 문제점
Ⅷ.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
1.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2. 농가부채 경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연대 보증채무의 해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4.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5. 농업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6. 원리금의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단행이 있어야 한다
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영주체를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시스템도 없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유일한 선처는 농가가 파산상태에 이르더라도 채권을 강제회수하지 않고 회생의 시간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은 연체금액만 증가하여 연대보증인까지 손해를 보게 되었다.
○ 정부의 시장 감시기능 미약과 목표달성식의 예산운용도 문제이다. 많은 농가가 계획보다 자본을 과다 투자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투입재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예상외의 지출을 한다는 점이다. 부실시공 후 수리비용은 거의가 농가부담으로 남는다. 투입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Ⅷ.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
1.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몇 차례 대책을 통해 상당한 농가부채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감효과를 9천 억 정도로 보지만 사실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정부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2. 농가부채 경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민들 가운데는 몇 차례의 농가부채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이 많고, 그 액수도 미미해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농민이 경감대상이 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해야 한다. 부채경감 대상이 아닌 농민에게는 응당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연대 보증채무의 해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연대보증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성실한 농가경제를 짓누르는 등 그 폐해가 크다. 정부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농업 금융기관에서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에게 전가돼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지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금융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등 폐해가 커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은 여러 농민단체에서 원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으므로 검토한 후 농민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내용은 현재 농가부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절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5. 농업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선전국의 농업금융구조는 장기대출 70%, 단기대출 30%로 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대출 30%, 단기대출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리는 3%, 5%, 12.5%내외이다. 선진국의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일본의 경우 정책자금 금리 수준이 1.5~2.0%정도이다. 물론 일본은 시중금리도 2~3%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리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 농업수익률이 4%정도 밖에 안됨에도 상호금융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정책자금도 5%내외로 고금리라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자금 10~20년 상환에 3%금리 적용이 필요하고 상호 금융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향후 8%내외로 인하가 필요하다. 상호금융금리가 높아 농민들은 막대한 불이익을 당했다.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호금융에 대해 중앙회 마진을 없애고 지역농협은 농민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현재 농가가 안고 있는 상호금융부채는 5년간 5%로 하고 정부가 이차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원리금의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보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은 전액 중장기 저리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보조금액이 막대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중장기로 전환하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공적자금의 투자, 농협 등 협동조합이 고금리로 취한 이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현재 농민들이 안고 있는 농가부채를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채대책에 포함된 부채의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순연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시 상환은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여전히 힘들게 할 뿐이다.
7.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단행이 있어야 한다
연체 이자의 누증은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농가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준의 감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적지 않은 농민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어 영농의욕이 높고 회생가능한 농가까지도 농업을 포기하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연체 금리가 20%이상으로 살인적이다 싶을 만큼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연체금리 인하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나 원금을 보증인이 떠안고 있는 경우 보증채무 면제하고 상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저리자금을 5년간 중기자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자에 대해 최소한 정상이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총 연체 비율은 정책자금이 17.4%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연체는 73.4%에 이르러 상호금융부채에 농민들이 허덕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면제, 원체무자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과 연체 이자의 정상이율 적용이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영주체를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 농신보는 재경부가 일반감독, 예·결산권 및 법령개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는 재경부와 협의 없이는 일체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신보를 제외한 일반신용보증기금 등 여타의 신용보증기금의 운영권은 주무부서가 갖고 있고 재경부는 감독권만 갖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 타 기금과의 형평성, 농특세 단기특별 회계에서 출연예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농림부는 운영권을 이관하고 농민 실익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철, 농가신용구조의 변화와 농업금융정책의 기본방향, 농가부채의 분석과 정책과제, 농정연구포럼, 1997
남기포,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 : 화순군 농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994
이해구·정지원(Cyber),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이해구의원의 제언, 1999
이건열, 농가부채의 농업금융론적 접근, 농업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1990
윤철상,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1999
최윤지 등저, 농가도우미제도 평가연구, 농촌생활연구소, 2001
○ 정부의 시장 감시기능 미약과 목표달성식의 예산운용도 문제이다. 많은 농가가 계획보다 자본을 과다 투자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투입재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예상외의 지출을 한다는 점이다. 부실시공 후 수리비용은 거의가 농가부담으로 남는다. 투입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Ⅷ.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
1.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몇 차례 대책을 통해 상당한 농가부채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감효과를 9천 억 정도로 보지만 사실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정부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2. 농가부채 경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민들 가운데는 몇 차례의 농가부채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이 많고, 그 액수도 미미해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농민이 경감대상이 되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해야 한다. 부채경감 대상이 아닌 농민에게는 응당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연대 보증채무의 해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연대보증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성실한 농가경제를 짓누르는 등 그 폐해가 크다. 정부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농업 금융기관에서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에게 전가돼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지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금융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등 폐해가 커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은 여러 농민단체에서 원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으므로 검토한 후 농민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내용은 현재 농가부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절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5. 농업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선전국의 농업금융구조는 장기대출 70%, 단기대출 30%로 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대출 30%, 단기대출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리는 3%, 5%, 12.5%내외이다. 선진국의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일본의 경우 정책자금 금리 수준이 1.5~2.0%정도이다. 물론 일본은 시중금리도 2~3%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리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 농업수익률이 4%정도 밖에 안됨에도 상호금융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정책자금도 5%내외로 고금리라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자금 10~20년 상환에 3%금리 적용이 필요하고 상호 금융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향후 8%내외로 인하가 필요하다. 상호금융금리가 높아 농민들은 막대한 불이익을 당했다.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호금융에 대해 중앙회 마진을 없애고 지역농협은 농민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현재 농가가 안고 있는 상호금융부채는 5년간 5%로 하고 정부가 이차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원리금의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보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은 전액 중장기 저리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보조금액이 막대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중장기로 전환하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공적자금의 투자, 농협 등 협동조합이 고금리로 취한 이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현재 농민들이 안고 있는 농가부채를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채대책에 포함된 부채의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순연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시 상환은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여전히 힘들게 할 뿐이다.
7.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단행이 있어야 한다
연체 이자의 누증은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농가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준의 감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적지 않은 농민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어 영농의욕이 높고 회생가능한 농가까지도 농업을 포기하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연체 금리가 20%이상으로 살인적이다 싶을 만큼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연체금리 인하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나 원금을 보증인이 떠안고 있는 경우 보증채무 면제하고 상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3% 미만의 저리자금을 5년간 중기자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자에 대해 최소한 정상이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총 연체 비율은 정책자금이 17.4%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연체는 73.4%에 이르러 상호금융부채에 농민들이 허덕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면제, 원체무자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과 연체 이자의 정상이율 적용이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영주체를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 농신보는 재경부가 일반감독, 예·결산권 및 법령개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는 재경부와 협의 없이는 일체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신보를 제외한 일반신용보증기금 등 여타의 신용보증기금의 운영권은 주무부서가 갖고 있고 재경부는 감독권만 갖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 타 기금과의 형평성, 농특세 단기특별 회계에서 출연예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농림부는 운영권을 이관하고 농민 실익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철, 농가신용구조의 변화와 농업금융정책의 기본방향, 농가부채의 분석과 정책과제, 농정연구포럼, 1997
남기포,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 : 화순군 농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994
이해구·정지원(Cyber),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이해구의원의 제언, 1999
이건열, 농가부채의 농업금융론적 접근, 농업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1990
윤철상,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1999
최윤지 등저, 농가도우미제도 평가연구, 농촌생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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