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1.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2.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Ⅲ.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Ⅳ.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Ⅴ. 성매매(매매춘)의 인식
Ⅵ.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1. ‘윤락’이라는 용어사용
2.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지원체계의 부재
4.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문화
5. 범죄자처벌에 대한 비실효성과 집행의 문제점
6. 채무 무효규정의 사문화
Ⅶ. 성매매(매매춘)의 방지 대책
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1.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2.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Ⅲ.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Ⅳ.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Ⅴ. 성매매(매매춘)의 인식
Ⅵ. 성매매(매매춘)의 법률 문제점
1. ‘윤락’이라는 용어사용
2.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지원체계의 부재
4.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문화
5. 범죄자처벌에 대한 비실효성과 집행의 문제점
6. 채무 무효규정의 사문화
Ⅶ. 성매매(매매춘)의 방지 대책
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 없애기,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상징 만들기, 군대문화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지지,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에서 여성의 힘 갖기를 위해 많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이다.(전문상담원 교육, 현장 활동가 육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에는 법 제정을 위한 법철학이 선행하는데, 이법의 철학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수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한곳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일 뿐이었다. 강력한 금지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매매를 줄일 수 없었고, 결국 실효성을 상실한 법은 사문화 될 뿐이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이 전제되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논란 끝에 윤방법 개정을 포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배숙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금지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알선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과 내부 고발제를 두고 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성매매 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과 대 국회 투쟁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150여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잘 모른다. 각 단체들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단체에 대한 홍보와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 법률단, 의료단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필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전국 연계망 구축사업, 활동가 대회, 지역 사회 간담회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완전히 탈성매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자주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 수혈과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자가 또 다시 다쳐 입원했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희생당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된 여성이 긴급 구조를 통해 탈성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화와 이 여성이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Ⅷ. 결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는 보편적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와 더불어, 나의 인권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배려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비록 인권을 제자리로 되찾은 역사가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내 식대로’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확인하고 신장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해서 사회구조적 모순이 잉태한 결과로 치부하거나 성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으며, 심지어 성적 착취행위를 사회유지에 있어서의 필요악으로 이야기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하여 단지 그 외형적 생활만으로 자발성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 사회의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구석(Outside)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강력한 단속의지와 법집행으로 한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야 할 법집행기관도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과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 번 벌로, 매춘의 역사, 까치 글방, 1996
* 변화순 외 5명, 성매매 피해 여성의 약물 실태 및 재활서비스 방향모색, 복지와 사람들 부설구조 알코올 상담센터
* 송인환, 성매매 나부터 STOP 성매매 필요악·절대악!, 월간말, 2004
*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 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한울, 2006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에는 법 제정을 위한 법철학이 선행하는데, 이법의 철학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수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한곳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일 뿐이었다. 강력한 금지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매매를 줄일 수 없었고, 결국 실효성을 상실한 법은 사문화 될 뿐이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이 전제되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논란 끝에 윤방법 개정을 포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배숙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금지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알선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과 내부 고발제를 두고 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성매매 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과 대 국회 투쟁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150여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잘 모른다. 각 단체들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단체에 대한 홍보와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 법률단, 의료단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필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전국 연계망 구축사업, 활동가 대회, 지역 사회 간담회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완전히 탈성매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자주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 수혈과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자가 또 다시 다쳐 입원했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희생당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된 여성이 긴급 구조를 통해 탈성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화와 이 여성이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Ⅷ. 결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는 보편적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와 더불어, 나의 인권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배려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비록 인권을 제자리로 되찾은 역사가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내 식대로’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확인하고 신장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해서 사회구조적 모순이 잉태한 결과로 치부하거나 성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으며, 심지어 성적 착취행위를 사회유지에 있어서의 필요악으로 이야기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하여 단지 그 외형적 생활만으로 자발성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 사회의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구석(Outside)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강력한 단속의지와 법집행으로 한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야 할 법집행기관도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과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 번 벌로, 매춘의 역사, 까치 글방, 1996
* 변화순 외 5명, 성매매 피해 여성의 약물 실태 및 재활서비스 방향모색, 복지와 사람들 부설구조 알코올 상담센터
* 송인환, 성매매 나부터 STOP 성매매 필요악·절대악!, 월간말, 2004
*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 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한울, 2006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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