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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민간경호 · 경비의 교육훈련고찰 3
1. 민간경호경비 교육훈련의 의의 3
2. 민간경호경비 교육훈련의 필요성 5
Ⅲ. 국내외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실태 8
1. 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8
1) 미국 8
(1) 시큐리티 교육훈련 8
(2) 시큐리티 교육훈련기관 및 시설 10
2) 호주 11
(1) 시큐리티 교육훈련 11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예 14
(3) 시큐리티 교육훈련 기관과 시설 16
3) 일본 16
(1) 시큐리티 교육훈련 16
2. 한국의 민간경비원 근무 및 교육훈련 실태 19
1) 일반 민간경비원의 근무 실태 19
(1)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특성과 관련성 19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이수 실태와 연령별 현황 21
(2) 일반경비원 교육 훈련 실태 22
(1) 현행 일반경비원 교육 훈련제도 22
(2) 경찰청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 관한 개선안 23
Ⅳ. 일반 경비원 교육 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1. 일반 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25
1)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부족문제 25
2) 교육훈련과목 편성상의 문제 25
3) 교육훈련기간의 문제 27
4) 전문교수요원의 부족과 통일된 교재의 미확보 28
5) 교육방법상의 문제 29
6) 시큐리티 연구기능의 미흡 29
2.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30
1) 민간경비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설립 30
2)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강화 31
3) 교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의 재조정 31
4) 전문교수 요원의 확충과 통일된 교재 확보 33
5) 국가공인전문자격제도의 확대 운용 33
Ⅴ. 결 론 35
참 고 문 헌 37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민간경호 · 경비의 교육훈련고찰 3
1. 민간경호경비 교육훈련의 의의 3
2. 민간경호경비 교육훈련의 필요성 5
Ⅲ. 국내외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실태 8
1. 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8
1) 미국 8
(1) 시큐리티 교육훈련 8
(2) 시큐리티 교육훈련기관 및 시설 10
2) 호주 11
(1) 시큐리티 교육훈련 11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예 14
(3) 시큐리티 교육훈련 기관과 시설 16
3) 일본 16
(1) 시큐리티 교육훈련 16
2. 한국의 민간경비원 근무 및 교육훈련 실태 19
1) 일반 민간경비원의 근무 실태 19
(1)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특성과 관련성 19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이수 실태와 연령별 현황 21
(2) 일반경비원 교육 훈련 실태 22
(1) 현행 일반경비원 교육 훈련제도 22
(2) 경찰청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 관한 개선안 23
Ⅳ. 일반 경비원 교육 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1. 일반 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25
1)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부족문제 25
2) 교육훈련과목 편성상의 문제 25
3) 교육훈련기간의 문제 27
4) 전문교수요원의 부족과 통일된 교재의 미확보 28
5) 교육방법상의 문제 29
6) 시큐리티 연구기능의 미흡 29
2.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30
1) 민간경비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설립 30
2)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강화 31
3) 교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의 재조정 31
4) 전문교수 요원의 확충과 통일된 교재 확보 33
5) 국가공인전문자격제도의 확대 운용 33
Ⅴ. 결 론 35
참 고 문 헌 37
본문내용
에서는 시큐리티 분야에 대한 전문강사 요원에 대한 강의 폭을 확보하여 필요시에 이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또한 경비협회 산하 시큐리티 아카데미가 설치된다면 현재의 제도처럼 모든 민간경비교육을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교수요원을 확충하여 전문 교수요원에 의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국가공인전문자격제도의 확대 운용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처우, 근무자의 질적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경비근무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증제도는 경비지도사 제도에 만 국한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한 개의 자격증 제도로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경비근무자들의 질적 향상도 도모 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업 분야를 기능별, 업무별로 세분화, 등급화 시키고 자격범위에 있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서, 자격을 1급2급3급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시설경비 123급, 총기소지 12급, 호송경비 123급, 교통유도 123급, 기계경비설비 123급 등으로 나뉘어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3급에서 2급으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요전으로 전문적인 이론 시험과 더불어 일전한 현장 실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가 공인 자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분야의 취업을 가능케 하고 수당과 승급에 있어서 인사에 반영하여 전문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에는 고객에 대한 범죄예방과 손실보호라는 경비서비스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경과는 고객의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질의 시큐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원들에게 업무 수향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경찰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부분들이 민간경비 분야로 이관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의해 경찰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민간경비가 공경찰의 실질적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경비직원들에게 경찰권(Police Power)이 주어지지 않지만 민간경비 직원들이 범죄예방과 보호 면에서 정규경찰과 같은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상원,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p.386
본 연구에서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민간경비 분야에 시사하는 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민간경비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민간경비의 급증하는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토록 민간경비 업무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예: 사설탐정업무). 또, 민간경비 업무분야를 기능별, 업무별로 세분화, 등급화 시키고 자격범위도 확대하여 사회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예: 시설경비자격 1ㆍ2급, 특수경비자격 1ㆍ2급, 총기소지자격 1ㆍ2급, 사설탐정자격1ㆍ2급, 호송경비자격 1ㆍ2급 등).
셋째,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 의해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공인된) 지역별 민간 시큐리티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시큐리티 교육훈련을 전담케 하고 정부는 지휘감독을 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과 교육훈련 시간의 조정을 통해 민간경비 분야 직원들의 질적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선진 시큐리티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박문한(1999), 한국민간경비인력 자질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호(2002), 행정학 원론, 서울 : 박영사.
이상원(2005), 범죄예방론, 서울 : 대명출판사.
이영조 외 3인 (2003), 행정학원론, 서울 : 도서출판학우.
이윤근(1999), 민간경비론, 서울 : 육서당.
이상원(2003),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120~129.
이상원이승철(2004), “안국의 민간경비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민간경비학회보, 제 4호, 한국 민간경비 학회 : 2~11.
이상원(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 회보, 제19호, 한국공안 행정학회 : 90~128.
이상원(2005),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이윤근(2000),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방안”, 한국민간 경비학회
창립학술세 미나 : 12.
전세규(2000), “21세기 한국형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정태황, 경호실무론, 배산출판사, 2002.
최종수(1999),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 법문사.
최기호,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한상암(2005), “민간 경비인력의 전문화 향상 방안”, 한국 민간경비학회
출계학술세미나:1~26.
한국경비협회,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론, 1997.
〔인터넷사이트〕
www.asisonline.org 미국산업경비협회
www.caps.co.kr 캡스(주)
www.iapsc.org 전문시큐리티 컨설턴드 국제협회
www.kfa.or.kr/cop/index.php 한국경비협회 공개자료실
www.npa.go.kr/main_frame/archive 경찰청 정보자료실
www.security-forum.or.kr/main.htm 시큐리티포럼 자료실
www.sok.co.kr 에스오케이(주)
5) 국가공인전문자격제도의 확대 운용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처우, 근무자의 질적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경비근무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증제도는 경비지도사 제도에 만 국한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한 개의 자격증 제도로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경비근무자들의 질적 향상도 도모 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업 분야를 기능별, 업무별로 세분화, 등급화 시키고 자격범위에 있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서, 자격을 1급2급3급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시설경비 123급, 총기소지 12급, 호송경비 123급, 교통유도 123급, 기계경비설비 123급 등으로 나뉘어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3급에서 2급으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요전으로 전문적인 이론 시험과 더불어 일전한 현장 실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가 공인 자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분야의 취업을 가능케 하고 수당과 승급에 있어서 인사에 반영하여 전문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에는 고객에 대한 범죄예방과 손실보호라는 경비서비스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경과는 고객의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질의 시큐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원들에게 업무 수향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경찰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부분들이 민간경비 분야로 이관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의해 경찰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민간경비가 공경찰의 실질적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경비직원들에게 경찰권(Police Power)이 주어지지 않지만 민간경비 직원들이 범죄예방과 보호 면에서 정규경찰과 같은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상원,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p.386
본 연구에서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민간경비 분야에 시사하는 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민간경비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민간경비의 급증하는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토록 민간경비 업무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예: 사설탐정업무). 또, 민간경비 업무분야를 기능별, 업무별로 세분화, 등급화 시키고 자격범위도 확대하여 사회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예: 시설경비자격 1ㆍ2급, 특수경비자격 1ㆍ2급, 총기소지자격 1ㆍ2급, 사설탐정자격1ㆍ2급, 호송경비자격 1ㆍ2급 등).
셋째,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 의해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공인된) 지역별 민간 시큐리티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시큐리티 교육훈련을 전담케 하고 정부는 지휘감독을 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과 교육훈련 시간의 조정을 통해 민간경비 분야 직원들의 질적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선진 시큐리티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박문한(1999), 한국민간경비인력 자질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호(2002), 행정학 원론, 서울 : 박영사.
이상원(2005), 범죄예방론, 서울 : 대명출판사.
이영조 외 3인 (2003), 행정학원론, 서울 : 도서출판학우.
이윤근(1999), 민간경비론, 서울 : 육서당.
이상원(2003),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120~129.
이상원이승철(2004), “안국의 민간경비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민간경비학회보, 제 4호, 한국 민간경비 학회 : 2~11.
이상원(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 회보, 제19호, 한국공안 행정학회 : 90~128.
이상원(2005),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이윤근(2000),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방안”, 한국민간 경비학회
창립학술세 미나 : 12.
전세규(2000), “21세기 한국형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정태황, 경호실무론, 배산출판사, 2002.
최종수(1999),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 법문사.
최기호,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한상암(2005), “민간 경비인력의 전문화 향상 방안”, 한국 민간경비학회
출계학술세미나:1~26.
한국경비협회,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론, 1997.
〔인터넷사이트〕
www.asisonline.org 미국산업경비협회
www.caps.co.kr 캡스(주)
www.iapsc.org 전문시큐리티 컨설턴드 국제협회
www.kfa.or.kr/cop/index.php 한국경비협회 공개자료실
www.npa.go.kr/main_frame/archive 경찰청 정보자료실
www.security-forum.or.kr/main.htm 시큐리티포럼 자료실
www.sok.co.kr 에스오케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