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프랑스,스웨덴 보육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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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프랑스,스웨덴 보육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변천과정
3. 복지국가 유형화와 복지체제

Ⅲ. 복지국가체제별 보육특성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미국
2. 조합주의 복지국가 : 프랑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스웨덴

Ⅳ. 미국, 프랑스, 스웨덴 보육정책의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주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제도는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박정선, 1998).
이외 연방정부의 보육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장법 22항의 SSBG, WIN프로그램, TANF 일시교부금, 아동양육 식품프로그램(Child Care Food Service)등이 있다. SSBG(Social Services Block Grant)는 주의 인구규모에 기초하여 연방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WIN프로그램은 직업훈련중인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자녀의 보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아동양육 식품프로그램은 농림부에서 보육시설에 자금과 식품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조기교육보상 프로그램
미국의 보육서비스는 프랑스의 조기교육 접근방식과 유사하게 보육보다는 교육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조기교육에 공공재원 세금정책으로 지원한다.
① Head Start Program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재정지원의 비중과 지출이 큰 부분이다. 1965년 도입된 Head Start Program은 주고 0-5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 학습기술,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방지원금을 받은 주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 보육, 건강서비스를 비전일제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대상아동을 90%이상의 저소득층 아동과 10% 이상의 장애아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로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발달과 사회 정서적 발달을 돕는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그 대상연령층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서비스도 비전일제에서 전일제로 개선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② Early Head Start Program(EHS)
유아보육서비스에 비해 영아보육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3세미만 아동을 위해 1994년 EHS를 도입하였다. EHS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두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과 아동건강을 강화하는 목적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임산부나 영아가 있는 가족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목적을 갖는다. EHS는 가정이나 센터에 기반하여 조기아동교육,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을 제공한다. 특히 조기교육프로그램의 대상연령층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Gornick & Meyers, 2003).
2) 자산조사형 보육비지원 프로그램(Means- Tested Assistance with Child Care)
미국에서 공공보육의 형태를 가진 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보육비용을 지원하거나,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1996년 이후 연방정부는 세 가지의 일괄교부금을 통해 자산조사형 보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① 아동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자산조사형 보육비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동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이다. 1990년 처음 시행되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공공재원을 제공하나다. 수급자격은 13세미만의 아동으로 취업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학교 혹은 직업훈련을 다니거나 받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격은 1996년 한차례의 수정을 거쳐, 가족소득이 주의 중위소득의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의 내용은 부모들에게 보육유형, 보육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주마다 재량권이 주어져 부모분담금의 수준, 보육제공자에게 주는 상환금의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각 주정부에서는 CCDBG의 70%이상을 보육서비스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들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게 되어 복지수급계층이 아니면 일괄교부금의 이용이 힘들다(Kamerman & Kahn, 2001).
② 한시적빈곤가족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1996년 복지개혁의 과정에서 AFDC를 대체한 것 1996년 사회보장개혁으로 이전의 AFDC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보육, 한시적 교육부조(Transitional Child Care Assistance), dnlgjarns dkehdqhdbr (At-Risk Child Care Program)emddms ahen CCDBG로 통합되었다.
으로 복지수급자격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하며 (3개월 이상된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를 대상으로),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TANF자금의 30%내에서 CCDF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ANF 자금은 복지의존가족에게 구매증서(voucher)를 통해 보육의 직접제공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 일괄교부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SSBG)
연방정부 지원규모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으로서, 빈곤가족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다. 각 주에서 거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SSBG의 13%가 보육서비스나 구매증서에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표Ⅲ-3〉과 같다.
〈표Ⅲ-3〉보육서비스의 제공
프로그램명
대상
관할부서
조기교육프로그램
Head Start Program
저소득층 아동 3-5세
연방정부 보건인적자원부, 교육부, 주정부, 지방정부 복지국
Early Head start Program : EHS
저소득층 아동0-3세
자산조사형 보육비지원 프로그램
아동보육및 발달 일괄교부금
CCDBG
위험군(at-risk)
아동대상
연방정부
주정부
한지적 빈곤가족부조
TANF
TANF 수급자의 아동
사회서비스일괄교부금
SSBG
저소득층 가족
3) 세금공제 및 환급(tax deductions and credits)
① 아동 및 피부양자 가족보호 세금환급
과세대상 소득 중 보
  • 가격3,0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1.09.25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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