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이혼 개념 및 종류
1.이혼
2.이혼의 종류
3.이혼운영에 대한 반성
제2절.이혼 전 상담
1.상담의 목표
2.상담의 내용
3.상담의 강제 여부
4.상담의 시기
5.상담의 방법
6.상담의 비용
7.상담의 기관
제3절. 이혼숙려제도의 개념
1.이혼숙려제도
2.이혼 숙려 기간 도입
3.원칙
4.상담과 숙려기간의 상관관계
제4절. 이혼숙려제도를 보는 관점
1. 이혼숙려논의의 발생배경
2. 이혼숙려제도의 찬성의견
3. 이혼숙려제도의 반대의견
제5절. 각국의 이혼숙려제도
1.외국의 이혼 전 상담제도
2.이혼숙려제도
Ⅲ.결론 및 제언
IV. 참고문헌
Ⅱ. 본론
제1절.이혼 개념 및 종류
1.이혼
2.이혼의 종류
3.이혼운영에 대한 반성
제2절.이혼 전 상담
1.상담의 목표
2.상담의 내용
3.상담의 강제 여부
4.상담의 시기
5.상담의 방법
6.상담의 비용
7.상담의 기관
제3절. 이혼숙려제도의 개념
1.이혼숙려제도
2.이혼 숙려 기간 도입
3.원칙
4.상담과 숙려기간의 상관관계
제4절. 이혼숙려제도를 보는 관점
1. 이혼숙려논의의 발생배경
2. 이혼숙려제도의 찬성의견
3. 이혼숙려제도의 반대의견
제5절. 각국의 이혼숙려제도
1.외국의 이혼 전 상담제도
2.이혼숙려제도
Ⅲ.결론 및 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거 없이 이혼에 개입하여 이혼율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혼숙려기간 도입으로 시범기간동안 이혼율이 감소했지만, 이혼을 취하한 부부가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혼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 없이 이혼숙려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혼 전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이혼부부와 그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을 주지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강행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통하여 이득을 얻게 될 사람들은 정작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숙려기간을 강제하고 관련법 제정등을 통해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 및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이혼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가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혼율 감소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이혼가정의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새삼스럽게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숙려기간을 두고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아동의 양육비 이행확보의 현실적 대책,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이혼숙려기간 동안의 주거, 생활비,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숙려기간만을 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단순한 정책 결정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혼숙려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혼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3) 이혼숙려는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합의와 대책마련도 없이 개인의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쌍방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조정이나 중재, 상담,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이혼에 대한 편협한 시각,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부재,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혼과 생활안정,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숙려기간은 충동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의 경우 마음을 돌려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점,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가가 한 개인의 문제인 혼인관련의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혼율 증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인인 부부간에 결정한 문제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제동을 거는 일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국가의 강제성.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국가는 이혼 자체를 줄이려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혼으로 생기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라``고 말이다.
IV.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38354905
http://cafe.daum.net/divorce./LKMM/4?docid=1I0Qu|LKMM|4|20090610081140&q=%C0%CC%C8%A5%BC%F7%B7%C1%C1%A6%B5%B5&srchid=CCB1I0Qu|LKMM|4|20090610081140
http://shhotline.or.kr/index/board/zboard.php?id=womnews&no=16
http://ildaro.com/sub_read.html?section=sc1&uid=2738
http://blog.daum.net/hanbumo/1531527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anbumo%2F15315270
http://www.synap.co.kr/preview/view.php?seq=3848260&cd_ref=daum
http://mybox.happycampus.com/mireme/2207092/?agent_type=naver
http://blog.daum.net/djcounsel/8771766
http://www.womanrights.org/article/content.php?id=114&vno=38&type=&find=&search=&page=1
http://blog.naver.com/kyccpu?Redirect=Log&logNo=3002356476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21110415192001&linkid=4&newssetid=1352
http://cafe.daum.net/djcounsel
http://blog.daum.net/cldb0867/350990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ldb0867%2F3509907
성정현, 양심영(2006). 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가족학회
이혼숙려기간 도입으로 시범기간동안 이혼율이 감소했지만, 이혼을 취하한 부부가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혼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 없이 이혼숙려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혼 전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이혼부부와 그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을 주지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강행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통하여 이득을 얻게 될 사람들은 정작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숙려기간을 강제하고 관련법 제정등을 통해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 및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이혼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가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혼율 감소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이혼가정의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새삼스럽게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숙려기간을 두고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아동의 양육비 이행확보의 현실적 대책,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이혼숙려기간 동안의 주거, 생활비,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숙려기간만을 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단순한 정책 결정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혼숙려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혼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3) 이혼숙려는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합의와 대책마련도 없이 개인의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쌍방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조정이나 중재, 상담,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이혼에 대한 편협한 시각,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부재,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혼과 생활안정,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숙려기간은 충동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의 경우 마음을 돌려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점,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가가 한 개인의 문제인 혼인관련의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혼율 증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인인 부부간에 결정한 문제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제동을 거는 일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국가의 강제성.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국가는 이혼 자체를 줄이려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혼으로 생기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라``고 말이다.
IV.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38354905
http://cafe.daum.net/divorce./LKMM/4?docid=1I0Qu|LKMM|4|20090610081140&q=%C0%CC%C8%A5%BC%F7%B7%C1%C1%A6%B5%B5&srchid=CCB1I0Qu|LKMM|4|20090610081140
http://shhotline.or.kr/index/board/zboard.php?id=womnews&no=16
http://ildaro.com/sub_read.html?section=sc1&uid=2738
http://blog.daum.net/hanbumo/1531527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anbumo%2F15315270
http://www.synap.co.kr/preview/view.php?seq=3848260&cd_ref=daum
http://mybox.happycampus.com/mireme/2207092/?agent_type=naver
http://blog.daum.net/djcounsel/8771766
http://www.womanrights.org/article/content.php?id=114&vno=38&type=&find=&search=&page=1
http://blog.naver.com/kyccpu?Redirect=Log&logNo=3002356476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21110415192001&linkid=4&newssetid=1352
http://cafe.daum.net/djcounsel
http://blog.daum.net/cldb0867/350990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ldb0867%2F3509907
성정현, 양심영(2006). 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가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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