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의 취약
임시방편의 긴급지원제도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2. 개선 목표
3. 개선내용의 개요
[세부 개선방안]
1.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체계 개선
1)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1.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의 취약
임시방편의 긴급지원제도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2. 개선 목표
3. 개선내용의 개요
[세부 개선방안]
1.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체계 개선
1)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본문내용
시)
- 시(군)구: 복지기획 및 통합조사(긴급보호), 복지연계 서비스 업무, 현장성이 요구되지 않는 여성부건교부지자체 관련 업무
- (읍면)동: 가구방문이 수반되는 수시조사업무, 노인장애인아동가정복지업무
※ 주민방문 및 상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지원 업무 중심
○ 시군구읍면동간의 장기적인 복지기능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결과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읍면동주민자치활성화방안T/F” 활동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3.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05. 7월 시행)
○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
- 동 협의체를 통하여
1)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 지역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
3) 지역의 사회복지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 등 추진
○ 부천시는 민관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상호연계와 자원동원을 효율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사례임
- 시의 복지계획을 사전에 민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민간자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발
- 민간기관들도 시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모색
○ 대부분의 협의체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였으며 정확한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였음.
민관협력이 체계화된 사례지역: 부천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기 정착 지원
○ 제도화된 지역복지협의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시도별 우수 협의체 운영사례 보고대회를 정례화하여 단체장의 관심 유도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상근유급직원 등) 등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지원
- 바람직한 지역모델을 발굴하여 전파(지역특성별 협의체 모델 백서발간)
※ 유사 위원회의 근거법령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 협의체의 지역복지자원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등 제도보완 검토('06년)
○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 지방이양사업 중 시군구 특정수요사업 요구시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복지시설의 협의체 참여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평가시 협의체 참여 등 운영상황 반영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 등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위탁 시 우선 위탁대상자로 선정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과 기능>
대표 협의체
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대표
고용, 교육 등 관련 서비스분야 대표
학계 전문가, 주민단체 또는 수요자대표
지역복지계획의 건의 및 심의
지역복지 자원 개발 및 협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 협의체
공공, 민간 사회복지 실무자
고용, 교육, 보건 등 분야 실무자
기타 관련 단체 실무자
실무분과간 연계와 조정, 이슈 논의
서비스 제공, 연계 실무 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 상정
실무분과(예시): 복지서비스 고용 자원관리
분야별 사업 기획 및 자원 발굴
4.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 복지담당직원 교육훈련
○ 복지부 주관의 경력별 “지정교육과정”을 통하여 4년마다 1회씩의 교육기회 부여
※ 교육내용: 복지제도의 정책변화와 실무적용성에 맞는 전국적 통일된 교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창조적 사고와 혁신역량 강화, 공적서비스 향상과 근무연수에 맞는 전문성 제고
○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직무별 교육훈련기회 제공
-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진을 발굴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제공
※ 교육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급여제공 기법, 갈등관리사례관리 등 전문상담기술, 아동장애인노인모자가정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 지역사회조직 등 심층교육과정 개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직급별, 분야별로 교육과정 세분화
※ '05년도에 14개 과정(1,200명) 교육계획
○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동일직급의 공무원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에 근접되도록 하고
- 중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의 10%를 상시 능력개발에 투입 ('04.10월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과제회의)
□ 지자체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평가 항목에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이양사업과 관련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지표로 구성
※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실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실적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항목 조정시기인 '05년 3월까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등 복지부의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5월까지 확정시행
※ 동 평가는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시(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 복지부의 지자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내실화('08년부터)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복지수준 등을 평가
- 지자체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로 복지지원수준, 전달체계 구축현황, 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
-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토대로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 실시
※ 사전준비를 위해 평가계획 및 지표 등을 지자체에 미리 공개
○ 평가결과의 적극 활용
- 지자체 평가결과가 반드시 재정상의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 '08년까지 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분야별 포괄보조사업과 개별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간에 성과지향적인 복지재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수준을 성과평가와 연계
- 시(군)구: 복지기획 및 통합조사(긴급보호), 복지연계 서비스 업무, 현장성이 요구되지 않는 여성부건교부지자체 관련 업무
- (읍면)동: 가구방문이 수반되는 수시조사업무, 노인장애인아동가정복지업무
※ 주민방문 및 상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지원 업무 중심
○ 시군구읍면동간의 장기적인 복지기능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결과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읍면동주민자치활성화방안T/F” 활동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3.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05. 7월 시행)
○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
- 동 협의체를 통하여
1)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 지역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
3) 지역의 사회복지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 등 추진
○ 부천시는 민관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상호연계와 자원동원을 효율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사례임
- 시의 복지계획을 사전에 민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민간자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발
- 민간기관들도 시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모색
○ 대부분의 협의체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였으며 정확한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였음.
민관협력이 체계화된 사례지역: 부천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기 정착 지원
○ 제도화된 지역복지협의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시도별 우수 협의체 운영사례 보고대회를 정례화하여 단체장의 관심 유도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상근유급직원 등) 등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지원
- 바람직한 지역모델을 발굴하여 전파(지역특성별 협의체 모델 백서발간)
※ 유사 위원회의 근거법령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 협의체의 지역복지자원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등 제도보완 검토('06년)
○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 지방이양사업 중 시군구 특정수요사업 요구시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복지시설의 협의체 참여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평가시 협의체 참여 등 운영상황 반영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 등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위탁 시 우선 위탁대상자로 선정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과 기능>
대표 협의체
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대표
고용, 교육 등 관련 서비스분야 대표
학계 전문가, 주민단체 또는 수요자대표
지역복지계획의 건의 및 심의
지역복지 자원 개발 및 협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 협의체
공공, 민간 사회복지 실무자
고용, 교육, 보건 등 분야 실무자
기타 관련 단체 실무자
실무분과간 연계와 조정, 이슈 논의
서비스 제공, 연계 실무 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 상정
실무분과(예시): 복지서비스 고용 자원관리
분야별 사업 기획 및 자원 발굴
4.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 복지담당직원 교육훈련
○ 복지부 주관의 경력별 “지정교육과정”을 통하여 4년마다 1회씩의 교육기회 부여
※ 교육내용: 복지제도의 정책변화와 실무적용성에 맞는 전국적 통일된 교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창조적 사고와 혁신역량 강화, 공적서비스 향상과 근무연수에 맞는 전문성 제고
○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직무별 교육훈련기회 제공
-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진을 발굴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제공
※ 교육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급여제공 기법, 갈등관리사례관리 등 전문상담기술, 아동장애인노인모자가정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 지역사회조직 등 심층교육과정 개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직급별, 분야별로 교육과정 세분화
※ '05년도에 14개 과정(1,200명) 교육계획
○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동일직급의 공무원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에 근접되도록 하고
- 중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의 10%를 상시 능력개발에 투입 ('04.10월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과제회의)
□ 지자체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평가 항목에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이양사업과 관련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지표로 구성
※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실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실적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항목 조정시기인 '05년 3월까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등 복지부의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5월까지 확정시행
※ 동 평가는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시(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 복지부의 지자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내실화('08년부터)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복지수준 등을 평가
- 지자체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로 복지지원수준, 전달체계 구축현황, 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
-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토대로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 실시
※ 사전준비를 위해 평가계획 및 지표 등을 지자체에 미리 공개
○ 평가결과의 적극 활용
- 지자체 평가결과가 반드시 재정상의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 '08년까지 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분야별 포괄보조사업과 개별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간에 성과지향적인 복지재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수준을 성과평가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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