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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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검문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불심검문의 의의
1.정의
2.규정
3.목적및 의미

-불심검문의 대상
1.정의
2.규정
3.판단

-불심검문의 방법
1.정지와질문
2.동행의요구

-소지품검사
1.소지품검사의 의의
2.소지품검사의 법적근거
3.소지품검사의 한계

-자동차 검문
1.자동차검문의 의의
2.자동차검문의 법적근거
3.자동차검문의 한계


-불심검문에 대한 판례의 입장

-불심검문과 인권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본문내용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경찰기능에 따른 보안경찰(행정경찰) 과 사법 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 명하기 때문이다.
한때 국회는 경찰청의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일환으로 불심검문을 경찰의 직무상의 당연한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무질문’ 으로 바꾸고, 이에 불응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토록 하였다. 이는 불심검문 불이해시 강제연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대해 “불심검문 불응자를 처벌토록 한 개정안은 경찰행정편의주의이자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라는 인권단체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 경찰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이를 거부하면 경찰은 조사할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하고 반복적으로 강요한다. 이에 불응권이 있다고 하고 상급청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돌려보내라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법규와 판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을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은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먼저 신분증 제시와 동시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도 밝혀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은 불심검문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 장소를 밝혀야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고, 이 경우 불심검문 대상자가 불심검문을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7, 94도886)
또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거나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은 “질문을 할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증거수집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의 강도의 의심이 있는 3인을 검문하면서 의복의 외부를 가볍게 만진 결과 권총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연행하여 ‘무기휴대죄’ 로 기소한 사건에서, ”헌법 수정 제4조에 의한 합리적인 수색이므로 압수된 무기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Terry v. ohio, 392 U.S 1, 1968) 이판결의 결과 원칙이 확립되었다.
한편 마약상습자와 식당에서 대화하고 있는 Sibron을 경찰관이 길에 불러내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사하여 히로인을 발견한 사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수색하는 것은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헌법 수정 제 4조에 반한다’ 고 판시하였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주머니 안의 물건을 꺼낸 행위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정도가 높은 행위이고 또한 그 태양에 있어서 수색과 비슷한 것이므로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무질문에 수반하는 소지품 검사의 허용한도를 일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1978. 9.7)
8.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불심검문을 당하는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 대상자는 ‘동행요구 거절권’ 이 있으며, 동행요구를 거절하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동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대법원 1999.12.28 , 98도138).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동행 후 6시간전이라도 필요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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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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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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