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 미성년자란 20세 미만자로서 지려천박한 미성년자에 한정된다.(예/백화점의 미성년인 여종업원x)
ⓑ 지려천박이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 즉 기망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처분행위를 할 생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심신장애
ⓐ 심신장애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재산상의 거래무능력).
ⓑ 심신미약 이외에 심신상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심신상실자 중에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자나 유아는 제외된다(절도죄 성립).
㉢ 이용하여
ⓐ 상대방의 지려천박 심신장애 상태에 편승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죄의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처분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자의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예/ 금은방에서 미성년자인 주인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금반지 1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나온 경우-> 절도죄 o, 준사기죄x)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제 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자ㅣ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35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 의
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유료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처벌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① 객체 :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이다.
㉠ 유료자동설비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기계 또는 전자장치가 작용을 개시하여 일정한 물건 또는 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기계를 말한다.
㉡ 자동판매기 또는 공중전화는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 공중전화, 텔레비전시청기, 뮤직박스, 자동저울 또는 자동놀이기구와 같은 편익제공 자동설비뿐만 아니라 물건, 승차권, 담배 또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설비의 매커니즘을 비정상적으로 조종함으로써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예/ 자동판매기에 모조통화를 투입하여 캔커피를 가져간 경우).
㉡ 자동판매기가 이미 고장이 나서 동전을 넣지 않아도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가져가거나,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장으로 주화투입이 없어도 통화가 가능함을 알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도 본죄에 행당하지 않는다.
③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본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때이다.
4. 부당이득죄
제 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의 죄 중 유일하게 미수처벌 규정 없음.
(1) 의 의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본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스의 재산이다.
(2) 구성요건
① 궁박한 상태
㉠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 곤궁상태에 한하지 아니하며, 생명이나 명예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곤궁상태도 포함한다.
㉡ 궁박한 상태에 이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묻지 않는다.
②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 급부와 이익 사이에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이익이 있느냐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궁박한 상태의 이용: 행위자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요하였을 것을 요한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즉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
상습사기죄
제 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352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상습으로 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Plus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하여 1953년 형법 제정 때 포함된 법률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이 계속되어 왔지만, 성 개방 의식이 확산돼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성적 사생활을 국가가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점차 존재 의미를 잃어왔다. 그러던 중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2008헌바58에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Ⅲ. 결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형법에 기재되어있듯이 사기죄에 대한 확실한 법률지식은 본인을 사기피해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확실한 법률지식을 숙지하여 사기피해를 입지 말도록 해야겠다.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 미성년자란 20세 미만자로서 지려천박한 미성년자에 한정된다.(예/백화점의 미성년인 여종업원x)
ⓑ 지려천박이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 즉 기망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처분행위를 할 생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심신장애
ⓐ 심신장애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재산상의 거래무능력).
ⓑ 심신미약 이외에 심신상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심신상실자 중에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자나 유아는 제외된다(절도죄 성립).
㉢ 이용하여
ⓐ 상대방의 지려천박 심신장애 상태에 편승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죄의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처분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자의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예/ 금은방에서 미성년자인 주인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금반지 1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나온 경우-> 절도죄 o, 준사기죄x)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제 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자ㅣ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35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 의
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유료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처벌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① 객체 :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이다.
㉠ 유료자동설비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기계 또는 전자장치가 작용을 개시하여 일정한 물건 또는 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기계를 말한다.
㉡ 자동판매기 또는 공중전화는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 공중전화, 텔레비전시청기, 뮤직박스, 자동저울 또는 자동놀이기구와 같은 편익제공 자동설비뿐만 아니라 물건, 승차권, 담배 또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설비의 매커니즘을 비정상적으로 조종함으로써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예/ 자동판매기에 모조통화를 투입하여 캔커피를 가져간 경우).
㉡ 자동판매기가 이미 고장이 나서 동전을 넣지 않아도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가져가거나,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장으로 주화투입이 없어도 통화가 가능함을 알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도 본죄에 행당하지 않는다.
③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본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때이다.
4. 부당이득죄
제 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의 죄 중 유일하게 미수처벌 규정 없음.
(1) 의 의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본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스의 재산이다.
(2) 구성요건
① 궁박한 상태
㉠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 곤궁상태에 한하지 아니하며, 생명이나 명예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곤궁상태도 포함한다.
㉡ 궁박한 상태에 이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묻지 않는다.
②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 급부와 이익 사이에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이익이 있느냐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궁박한 상태의 이용: 행위자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요하였을 것을 요한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즉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
상습사기죄
제 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352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상습으로 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Plus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하여 1953년 형법 제정 때 포함된 법률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이 계속되어 왔지만, 성 개방 의식이 확산돼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성적 사생활을 국가가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점차 존재 의미를 잃어왔다. 그러던 중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2008헌바58에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Ⅲ. 결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형법에 기재되어있듯이 사기죄에 대한 확실한 법률지식은 본인을 사기피해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확실한 법률지식을 숙지하여 사기피해를 입지 말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