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중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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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중간교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록 규정됨
(1) 2006년에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의 중장기 사업이 추진됨
(2) 2007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 었고, 남성배우자의 경우에도 유급출산휴가를 법제화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직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가족지 원 프로그램도 강화됨
20강
2.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2008년 정부 전까지는
여성가족부가 중앙 전담부서가 되어 가족정책을 관장함.
(1)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기 이전까지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가
없었으며, 정책수립은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보다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개인별,
집단별로 분리된 접근방식을 취해옴
(2)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문제가 심각해졌 으며, 이에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
(3) 이에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여성부가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
의가족정책을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됨
2) 2008년 신정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
가족복지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의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
(1) 그 동안 가족·보건복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기타 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하던 이원화된 복지행정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함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이 사회복지라 는 거시적 영역속에서 통합되고 정책간 유기성을 유지하기에 용이한 구조가 됨
(2) 따라서 현재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부서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감독, 부처 간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부와 노동부 등 인접부서에서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관장함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함
(1)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가족복지를 수행하는 지방의 전담 전달체계
는 부재하였고, 각 행정체계를 통해 가족복지 업무가 전달되는 상황이었음
(2)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21강
2. 건강가정기본법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
(2) 당시 출산율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등 가족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회피하며, 기존의 가족지원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며,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 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함
(3)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제 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 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1) 법의 이념
- 법의 이념으로 법 제 2조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 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함’으로 규정함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의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제정함
(2) 조직과 인력
- 매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 기관의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갖고복지와 관련된 일선의 전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복지사업(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일정 자격을 갖춘 ‘건강가정사’라는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규정함
3) 주요 사업
(1) 가족실태조사 - 매 5년마다 시시, 발표
(2) 국가의 포괄적 가족기능 지원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해 국가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 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 물·유흥가·폴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 위기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함
(3) 모성 및 부성보호 지원
(4) 요보호가정 지원 -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 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5) 양육 및 보호 부담 지원
(6) 사회보장 제도 내 가족지지적 인센티브
- 국가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함
(7) 가족건강지원
(8)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지원
(9) 이혼가족 지원
(10) 가족문화 지원
(11) 가족생활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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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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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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