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산후조리의 개념
Ⅲ. 산후조리의 목적
Ⅳ. 산후조리의 원리
1. 제 1원리
2. 제 2원리
3. 제 3원리
4. 제 4원리
5. 제 5원리
6. 제 6원리
Ⅴ. 산후조리의 기간
1. 칩거기
2. 개시전기
3. 주의개시기
4. 안전개시기
Ⅵ. 산후조리와 산후운동
1. 정의
2. 중요성
3. 산후 체조시의 주의 사항
Ⅶ. 산후조리와 산후병
Ⅷ. 산후조리와 산후조리원
1. 산욕부의 산후조리
2. 산욕부와 신생아의 집단관리
3. 의료인의 면허외의 의료행위
Ⅸ.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
참고문헌
Ⅱ. 산후조리의 개념
Ⅲ. 산후조리의 목적
Ⅳ. 산후조리의 원리
1. 제 1원리
2. 제 2원리
3. 제 3원리
4. 제 4원리
5. 제 5원리
6. 제 6원리
Ⅴ. 산후조리의 기간
1. 칩거기
2. 개시전기
3. 주의개시기
4. 안전개시기
Ⅵ. 산후조리와 산후운동
1. 정의
2. 중요성
3. 산후 체조시의 주의 사항
Ⅶ. 산후조리와 산후병
Ⅷ. 산후조리와 산후조리원
1. 산욕부의 산후조리
2. 산욕부와 신생아의 집단관리
3. 의료인의 면허외의 의료행위
Ⅸ.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관리는 간호사가 산욕부의 회음부를 소독하고, 신생아의 체온측정, 황달검사 및 활력증후 체크를 행하므로 외견상 일응 의료행위로 보인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하는 의료기술적 행위라고 규정할 뿐 의료행위의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2000.2.25. 99도4542 판결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①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기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②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를 파악할 때 ①신생아는 표현능력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 신생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즉, 조산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②비록 집단관리가 질병의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수인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산욕부와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욕부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집단관리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업은 의료업의 성격을 가진다.
3. 의료인의 면허외의 의료행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사나 조산사로 하여금 예방접종, 영양제주사 및 초음파기기 사용에 의한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바, 간호사나 조산사는 의사의 보조인력에 불과할 뿐 통상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시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직간접적 지도 하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상술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은 면허된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제도화의 여지가 없고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Ⅸ.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따라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 후 따뜻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따뜻한 방에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7~10일 간은 샤워나 목욕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출산 직후 차가운 주스나 우유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부터 샤워와 운동을 권장한다.
이처럼 동양인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르므로 출산 후 산후조리를 서양식에 맞추게 되면 많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은실(1996) :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대한산부인과학회(1997) : 부인과학
이영숙 외(1999) : 여성건강 간호학 Ⅱ, 현문사
이면영·김근영(1991) : 체력·운동·건강,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정현(1998)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2)
한국여성학연구회(1998) : 여성학의 이해, 경문사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하는 의료기술적 행위라고 규정할 뿐 의료행위의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2000.2.25. 99도4542 판결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①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기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②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를 파악할 때 ①신생아는 표현능력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 신생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즉, 조산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②비록 집단관리가 질병의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수인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산욕부와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욕부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집단관리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업은 의료업의 성격을 가진다.
3. 의료인의 면허외의 의료행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사나 조산사로 하여금 예방접종, 영양제주사 및 초음파기기 사용에 의한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바, 간호사나 조산사는 의사의 보조인력에 불과할 뿐 통상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시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직간접적 지도 하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상술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은 면허된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제도화의 여지가 없고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Ⅸ.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따라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 후 따뜻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따뜻한 방에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7~10일 간은 샤워나 목욕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출산 직후 차가운 주스나 우유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부터 샤워와 운동을 권장한다.
이처럼 동양인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르므로 출산 후 산후조리를 서양식에 맞추게 되면 많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은실(1996) :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대한산부인과학회(1997) : 부인과학
이영숙 외(1999) : 여성건강 간호학 Ⅱ, 현문사
이면영·김근영(1991) : 체력·운동·건강,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정현(1998)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2)
한국여성학연구회(1998) : 여성학의 이해,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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