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종류
1. 모자보호시설
2. 미혼모 시설
3. 선도보호시설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기능
2) 시설종사자 : 시설장 1인, 상담원 2명 이상
3) 입소대상
Ⅲ.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현황
Ⅳ.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평가의의
Ⅴ.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평가배경
Ⅵ.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정책 방안
1. 종사자관련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
2) 자격기준문제
3) 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
4) 종사자의 자질 및 전문성 문제
2. 시설운영문제
1) 예산운영문제
2) 입소자의 보호기간
3) 정신질환자의 생활보호 부적절성 해결문제
4) 시설의 상담기능 부여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 문제
4. 정부지원 및 행정 기타
참고문헌
Ⅱ.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종류
1. 모자보호시설
2. 미혼모 시설
3. 선도보호시설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기능
2) 시설종사자 : 시설장 1인, 상담원 2명 이상
3) 입소대상
Ⅲ.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현황
Ⅳ.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평가의의
Ⅴ.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평가배경
Ⅵ.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정책 방안
1. 종사자관련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
2) 자격기준문제
3) 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
4) 종사자의 자질 및 전문성 문제
2. 시설운영문제
1) 예산운영문제
2) 입소자의 보호기간
3) 정신질환자의 생활보호 부적절성 해결문제
4) 시설의 상담기능 부여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 문제
4. 정부지원 및 행정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주의 복지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 즉 사회복지제도의 대상범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복지가 종전에는 요보호 여성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전체여성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요보호자 중심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복지대상의 우선 순위는 요보호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복지의 출발점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결코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인 요보호자를 위한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요보호 여성의 증대와 함께 여성복지시설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성과는 복지에 대한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관계자, 서비스 수혜자 및 그들 가족,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인화 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으로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정부의 지원부족, 입소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문제,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시설의 개방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입소자 인권존중 등에 대한 욕구는 결국 시설운영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전의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 및 관리와 구호적 성격의 단순수용차원의 보호와 정부보조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의존적 행태는 불식되어야 하며, 입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입소자 중심의, 개방된, 양질의 인력에 의한, 그리고 자립능력을 갖춘, 효율적 운영을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이 될 것이다.
이를 추구하는 방안으로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가 생활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미인가 시설은 제외하고 인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Ⅵ.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정책 방안
1. 종사자관련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현장 일꾼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봉사(서비스)하는 일을 한다.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은 한이 없는 정성이 요구되는 일이며, 동시에 통제와 자율의 딜레마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진(burn out)되기가 쉽다.
게다가 자기직업을 통한 물질적 보상이 적정하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일 할 의욕마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봉사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불평등 대우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을 유사분야 종사자와 비교한 것인데, 사회복지사 1호봉(총무나 상담원)의 연봉총액은 12,324천원(시비지원 종사자수당 60만원 포함)으로 간호사의 68%, 교사의 64% 수준이고, 심지어 시설장 5호봉의 연봉(16,860천원)은 초임교사의 연봉보다도 20,000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사회 인적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족일까 너무 안타깝다. 급여수준을 적정하게 올려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존감이 돈으로 훼손되는 것 같아 더욱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되고 국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자의 만족도가 복지수요자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곧 사회복지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는 이용시설장애인시설생활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보조기준을 통합해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그것처럼 단일호봉제로 해야 한다.
인정경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서 인정하는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의무 군복무경력으로 한다에서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라는 용어인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3항)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명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수용보호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던가(예, 근거 법령조항 등), 표현한 그대로 적용하던가 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했을 경우는 경력인정이 안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한데, 상호 경력을 인정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2) 자격기준문제
‘99년 개정 이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6조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직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에게 맡기도록 한 것에 배치된다. 따라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
기존 배치기 중에서 ①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 1명을 추가 배치하고,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대체할 것을, ②미혼모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이 50인이 아니어도 사무원 1명을 추가배치를, ③선도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20인이 아니어도 취사부 1명과 입소정원이 20인 미만이어도 상담(전문)원 1명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자보호시설 경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여성가장이 입소했을 경우 시설 운영상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인력도 겸해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원과 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요보호자 중심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복지대상의 우선 순위는 요보호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복지의 출발점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결코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인 요보호자를 위한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요보호 여성의 증대와 함께 여성복지시설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성과는 복지에 대한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관계자, 서비스 수혜자 및 그들 가족,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인화 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으로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정부의 지원부족, 입소자에 대한 시설의 책임문제,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시설의 개방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입소자 인권존중 등에 대한 욕구는 결국 시설운영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전의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 및 관리와 구호적 성격의 단순수용차원의 보호와 정부보조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의존적 행태는 불식되어야 하며, 입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입소자 중심의, 개방된, 양질의 인력에 의한, 그리고 자립능력을 갖춘, 효율적 운영을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이 될 것이다.
이를 추구하는 방안으로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가 생활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미인가 시설은 제외하고 인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Ⅵ. 여성복지시설(여성생활시설)의 정책 방안
1. 종사자관련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현장 일꾼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봉사(서비스)하는 일을 한다.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은 한이 없는 정성이 요구되는 일이며, 동시에 통제와 자율의 딜레마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진(burn out)되기가 쉽다.
게다가 자기직업을 통한 물질적 보상이 적정하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일 할 의욕마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봉사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불평등 대우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을 유사분야 종사자와 비교한 것인데, 사회복지사 1호봉(총무나 상담원)의 연봉총액은 12,324천원(시비지원 종사자수당 60만원 포함)으로 간호사의 68%, 교사의 64% 수준이고, 심지어 시설장 5호봉의 연봉(16,860천원)은 초임교사의 연봉보다도 20,000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사회 인적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족일까 너무 안타깝다. 급여수준을 적정하게 올려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존감이 돈으로 훼손되는 것 같아 더욱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되고 국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자의 만족도가 복지수요자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곧 사회복지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는 이용시설장애인시설생활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보조기준을 통합해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그것처럼 단일호봉제로 해야 한다.
인정경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서 인정하는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의무 군복무경력으로 한다에서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라는 용어인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3항)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명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수용보호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던가(예, 근거 법령조항 등), 표현한 그대로 적용하던가 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했을 경우는 경력인정이 안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한데, 상호 경력을 인정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2) 자격기준문제
‘99년 개정 이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6조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직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에게 맡기도록 한 것에 배치된다. 따라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
기존 배치기 중에서 ①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 1명을 추가 배치하고,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대체할 것을, ②미혼모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이 50인이 아니어도 사무원 1명을 추가배치를, ③선도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20인이 아니어도 취사부 1명과 입소정원이 20인 미만이어도 상담(전문)원 1명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자보호시설 경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여성가장이 입소했을 경우 시설 운영상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인력도 겸해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원과 팀
추천자료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장애인문제)
노인치매 부양가족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연구
[사회과학]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자활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에 관한 고찰
여성 복지 문제 연구
급식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배식 및 서비스관리
프랑스복지행정 (아동, 여성, 노인, 실업, 국민연금)
[사회복지 개론] 교정복지 - 교정복지의 개념과 정의 및 교정복지 영역과 교정복지시설의 종...
[사회복지법제론]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제정이유 및 주여연혁, 한부...
여성복지,여성복지의 정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