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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어야만 입양이
완결될 수 있음.
- 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외국의 입양기관은 아동의 적응
상태를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에 보냄
(2) 국내입양의 절차
① 아동의 절차
- 국내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처리절차의 소요기간은 통상 약1개월~1.5개월이
걸림
- 아동상담소는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보호, 병원 등)를 하며, 전원기관에서는 수용의뢰 및 입양절차를 취함
② 양부모의 절차
- 양부모의 입양절차는 통상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서 접수 및 입양 상담,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 교육(5~6회), 가정조사(2~3회) 등의 절차를
거침
③ 국외입양 절차
-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지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개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4) 입양 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1) 입양아동의 문제.
<첫째>
· 일반적으로 입양아동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양육되는 아동들보다 많은 분리의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아동이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둘째>
·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2세트의 부모·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함
<셋째>
· 입양아동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발달에 독특한 발달과업을 가지게 되는데, 즉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전체 자아정체감에 통합시키게 됨
· 친부모로부터 버려짐과 상실은 입양아동에게 무의식적인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이러한 상처는 입양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외입양 아동의 경우 민족과 문화 언어의 상실이 더해져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됨
·
(2) 입양부모의 문제.
① 불임으로 입양하게 된 부모의 경우
· 불임과 관련하여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입양아동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입양부모는 아동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함
· 이러한 태도는 아동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입양부모는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불임에 대한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야
입양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음
· 불안감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양부모의 생각 때문에 가중됨
· 자신의 인생과 부모로서의 자격이 평가되는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거쳐 오래
기다려 얻은 아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들과 달리 양육의 어려움을 불평할
권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움
· 이러한 생각들이 완벽한 부모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정상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③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입양사실을 알고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 양부모는 종종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을 자신들이 부모로서
실패하였거나 아동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함
· 이러한 생각들은 아동에 대한 집착과 입양사실에 대한 비밀로 나타날 수 있음.
④ 친부모의 문제.
- 미혼부모는 입양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친부모로서의 권리,
입양과정에 대한 정보 등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함
- 입양과정을 통한 친부모의 좌절스러운 감정의 경험은 사회복시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적에서도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함
- 친부모들은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 입양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 강화, 성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 입양특례법의 많은 조항들이 아동복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국내입양제도의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입양특례법을 아동복지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
-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 정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시급함
- 입양수수료 및 양육비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입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 입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문, 라디오, TV,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
5)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 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를 갖추어야 함
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 국외입양 아동의 경우 인종, 문화,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가족을 찾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국외입얀인들을 위해 한국 소개 책자 제작
완결될 수 있음.
- 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외국의 입양기관은 아동의 적응
상태를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에 보냄
(2) 국내입양의 절차
① 아동의 절차
- 국내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처리절차의 소요기간은 통상 약1개월~1.5개월이
걸림
- 아동상담소는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보호, 병원 등)를 하며, 전원기관에서는 수용의뢰 및 입양절차를 취함
② 양부모의 절차
- 양부모의 입양절차는 통상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서 접수 및 입양 상담,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 교육(5~6회), 가정조사(2~3회) 등의 절차를
거침
③ 국외입양 절차
-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지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개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4) 입양 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1) 입양아동의 문제.
<첫째>
· 일반적으로 입양아동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양육되는 아동들보다 많은 분리의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아동이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둘째>
·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2세트의 부모·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함
<셋째>
· 입양아동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발달에 독특한 발달과업을 가지게 되는데, 즉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전체 자아정체감에 통합시키게 됨
· 친부모로부터 버려짐과 상실은 입양아동에게 무의식적인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이러한 상처는 입양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외입양 아동의 경우 민족과 문화 언어의 상실이 더해져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됨
·
(2) 입양부모의 문제.
① 불임으로 입양하게 된 부모의 경우
· 불임과 관련하여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입양아동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입양부모는 아동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함
· 이러한 태도는 아동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입양부모는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불임에 대한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야
입양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음
· 불안감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양부모의 생각 때문에 가중됨
· 자신의 인생과 부모로서의 자격이 평가되는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거쳐 오래
기다려 얻은 아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들과 달리 양육의 어려움을 불평할
권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움
· 이러한 생각들이 완벽한 부모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정상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③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입양사실을 알고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 양부모는 종종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을 자신들이 부모로서
실패하였거나 아동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함
· 이러한 생각들은 아동에 대한 집착과 입양사실에 대한 비밀로 나타날 수 있음.
④ 친부모의 문제.
- 미혼부모는 입양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친부모로서의 권리,
입양과정에 대한 정보 등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함
- 입양과정을 통한 친부모의 좌절스러운 감정의 경험은 사회복시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적에서도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함
- 친부모들은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 입양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 강화, 성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 입양특례법의 많은 조항들이 아동복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국내입양제도의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입양특례법을 아동복지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
-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 정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시급함
- 입양수수료 및 양육비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입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 입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문, 라디오, TV,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
5)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 법의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를 갖추어야 함
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 국외입양 아동의 경우 인종, 문화,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가족을 찾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국외입얀인들을 위해 한국 소개 책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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