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인지세
1. 현황
1)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문서 및 세액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인지세, 등록세의 통합 (이중과세 방지)
2) 대출 인지세 폐지
3) 시설이용권의 차등비례세 적용
Ⅱ.주세
1. 현황
1) 주세 제도의 개요와 연혁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체계
5) 면제대상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공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3) 분류체계의 단순화
4)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 (이중과세 방지)
Ⅲ.출처
1. 현황
1)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문서 및 세액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인지세, 등록세의 통합 (이중과세 방지)
2) 대출 인지세 폐지
3) 시설이용권의 차등비례세 적용
Ⅱ.주세
1. 현황
1) 주세 제도의 개요와 연혁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체계
5) 면제대상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공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3) 분류체계의 단순화
4)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 (이중과세 방지)
Ⅲ.출처
본문내용
또는 외국주류를 국군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 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2. 평가
1) 효율성 측면
(1) 탁약주, 소주, 맥주 등 청소년들이 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이 아직도 너무 낮아서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 사회비용을 줄이고 장기적 으로는 술 소비를 줄여가는, 조세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 라고 평가된다.
또한, 저도주와 고도주의 주종간 뒤바뀐 주세율 체계는 역진성의 보완-이마저도 고급주류에 대한 소비가 중/저소득층까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미약해지고 있다- 에 치중할 뿐 역시 외부성문제를 줄이는 것에 충분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2) 징세 편향적인 주류정책으로 인해 주류의 제조, 판매, 유통 등 주류행정의 핵심 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의 밀조, 밀매 방지 등 탈세 방지를 위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 주류행정의 초점을 두었고, 주류 의 오남용에 따른 외부불경제효과 교정 및 주류산업 육성 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 규제 업무가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주류행정체계와 주관부처가 국세청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안을 국세청에 일임하는 업무관행으로 주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규제가 부재하 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공평성 측면
(1) 술 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술을 소비하지 않는 다른 국민에게 전가된 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낮은 현행 수준의 주세 부담으 로 인해 술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2) 세수실적을 보면, 수입분의 주세 징수실적이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꾸준히 증 가함을 보인다. 수입주류의 세율이 하향된 반면, 희석식 소주의 경우 2000에 58.2%나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출고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또다시 1.7% 증가하였다. 이는 고급주와 국내 저가주류간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하며, 중/저소 득층의 고급주로의 대체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주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면목표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술 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줄 이고 특히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공평부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나아가서 주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 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 책방향은 주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세수확보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충하는 측면을 가지 고 있다. 보완적이라는 것은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내 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때 세수입도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탄력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책효과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주세수입에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를 통해 술 소비의 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 타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아진다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세율의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주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술 소비를 줄여서 술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술 소비의 외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가 효율적인 수준으로 조정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공평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술 소비의 외부비용이 술의 알콜 성분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알콜 소비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나 물가의 변동에 따라 알콜 한 단위가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의 명 목적 평가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가 더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분류체계의 단순화
과세대상으로서의 주류를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증류주, 맥주, 와인 등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과세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주종 내에서 알콜함유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을 강구한다. 저가주의 효율적 가격상승을 통해, 주세가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기본목적에 충실하려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4)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 (이중과세 방지)
주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교육세이다. 세율이 높은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율의 교육세가 부과됨으로써 추가적인 세율차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가과세 세율에 의해서 실제적인 세율구조를 심하게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제의 단순화라는 큰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모두 주세 본 세율에 흡수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조정단계에서 완전 흡수가 불가능할 경우, 절충안으로 모든 주류에 대해 동일한 교육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세율구조가 부가세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출처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매일경제 http://mk.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곽태원, 우리나라 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
(4)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 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2. 평가
1) 효율성 측면
(1) 탁약주, 소주, 맥주 등 청소년들이 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이 아직도 너무 낮아서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 사회비용을 줄이고 장기적 으로는 술 소비를 줄여가는, 조세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 라고 평가된다.
또한, 저도주와 고도주의 주종간 뒤바뀐 주세율 체계는 역진성의 보완-이마저도 고급주류에 대한 소비가 중/저소득층까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미약해지고 있다- 에 치중할 뿐 역시 외부성문제를 줄이는 것에 충분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2) 징세 편향적인 주류정책으로 인해 주류의 제조, 판매, 유통 등 주류행정의 핵심 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의 밀조, 밀매 방지 등 탈세 방지를 위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 주류행정의 초점을 두었고, 주류 의 오남용에 따른 외부불경제효과 교정 및 주류산업 육성 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 규제 업무가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주류행정체계와 주관부처가 국세청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안을 국세청에 일임하는 업무관행으로 주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규제가 부재하 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공평성 측면
(1) 술 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술을 소비하지 않는 다른 국민에게 전가된 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낮은 현행 수준의 주세 부담으 로 인해 술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2) 세수실적을 보면, 수입분의 주세 징수실적이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꾸준히 증 가함을 보인다. 수입주류의 세율이 하향된 반면, 희석식 소주의 경우 2000에 58.2%나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출고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또다시 1.7% 증가하였다. 이는 고급주와 국내 저가주류간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하며, 중/저소 득층의 고급주로의 대체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주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면목표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술 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줄 이고 특히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공평부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나아가서 주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 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 책방향은 주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세수확보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충하는 측면을 가지 고 있다. 보완적이라는 것은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내 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때 세수입도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탄력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책효과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주세수입에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를 통해 술 소비의 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 타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아진다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세율의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주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술 소비를 줄여서 술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술 소비의 외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가 효율적인 수준으로 조정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공평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술 소비의 외부비용이 술의 알콜 성분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알콜 소비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나 물가의 변동에 따라 알콜 한 단위가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의 명 목적 평가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가 더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분류체계의 단순화
과세대상으로서의 주류를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증류주, 맥주, 와인 등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과세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주종 내에서 알콜함유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을 강구한다. 저가주의 효율적 가격상승을 통해, 주세가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기본목적에 충실하려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4)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 (이중과세 방지)
주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교육세이다. 세율이 높은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율의 교육세가 부과됨으로써 추가적인 세율차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가과세 세율에 의해서 실제적인 세율구조를 심하게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제의 단순화라는 큰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모두 주세 본 세율에 흡수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조정단계에서 완전 흡수가 불가능할 경우, 절충안으로 모든 주류에 대해 동일한 교육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세율구조가 부가세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출처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매일경제 http://mk.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곽태원, 우리나라 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