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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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책임주체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6)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7)실천기관

8)보호조치

9)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10)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2) 비용

1. 청소년기본법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권리와 책임

5)청소년시설

6)청소년지도사

7)청소년활동 및 복지

8)청소년육성기금

본문내용

정 1008.6.13]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완저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법의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3.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6)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상에는 아동의 건전함 보호육성을 위하여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절대적인 금지행위이므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법사유에 따라 취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실천기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아동복지지도원
①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②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 군 구(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기타
아동복지를 위한 기관은 보건소 및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이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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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30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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