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II. 본론
1. 장애인 연금법이란?
가, 장애인 연금법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2.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비교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4.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5.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견해
1) 긍정적인 면
나.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
2) 부정적인 면
1. 장애인 연금법에 문제제기
(1) 장애인연금법 정책결정과정의 장애인의견수렴의 반영의 문제점
(2)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금금액
(3)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경증 장애인 배제에 따른 문제점
(4)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틀을 잡아 놓지 않은 체 법만 먼저 제정에 따른 문제점
(5) 연금수급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가 필요
(6)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의 잘못된 계측
III. 결론 및 조원의 의견
1. 문제제기
II. 본론
1. 장애인 연금법이란?
가, 장애인 연금법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2.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비교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4. 장애인 연금법 제정 배경
5.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견해
1) 긍정적인 면
나.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
2) 부정적인 면
1. 장애인 연금법에 문제제기
(1) 장애인연금법 정책결정과정의 장애인의견수렴의 반영의 문제점
(2)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금금액
(3)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경증 장애인 배제에 따른 문제점
(4)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틀을 잡아 놓지 않은 체 법만 먼저 제정에 따른 문제점
(5) 연금수급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가 필요
(6)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의 잘못된 계측
III. 결론 및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비해당자로 처리하고, 나머지 인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처리한 후 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은 34.4%로 기존조사에서 36.7%가 떨어진 수치로 조사됐으며, 국민연금에 미가입된 장애인이 62.1%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만의 실태조사, 장애 출현율 조차 얻을 수 없어 ‘부실조사’ 논란되고 있다. 조사계측상의 문제에 앞서 장애인실태조사의 범위대상이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 조사결과 자체에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수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복지부 장애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등록 장애인 7천명을 바탕으로 조사돼 실태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장애 출현율 조차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태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 과 법 또한 신뢰성이 없어진다. 실태조사의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정도를 조사를 한다면 후천성 장애인과 선천성 장애인을 나눈다음 나이별로 교육정도를 조사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조원의 의견
장애인쟁점분석의 주제로 장애인연금법을 정한 것은 물론 이슈화됐기도 했었지만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논의 해보기 위함이었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데 장애연금금액에 대해서만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다. 물론 연금금액의 액수의 문제도 크지만, 연금법 목적에 따른 부차적인 제도의 마련도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처음에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다섯 명의 조원이 각기 다른 이슈를 생각했기에 논의 끝에 장애인연금법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 후에 찬반을 정해서 장애인연금법에 관해 문헌분석을 하기로 했다.처음에는 찬반을 정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나 찬반을 나누기에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연금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아보기로 했다. 목차를 정하고 논문이나 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 정보 수집을 했다. 다시 모임을 갖은 후 자신이 찾은 논문이나 신문기사에 조원에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부연설명을 했다. 의견 나눔을 통해 물론 같은 의견인 내용도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한 사실을 공유하므로써 더 내용이 풍부해졌다.
이로써 장애인문제쟁점분석의 보고서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지 못한 점에는 아쉽지만 조원들과의 의견 나누고 여러 논문과 신문 검토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만족감을 표하고 싶다. 물론 보고서 쓰는데미숙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으며 어색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문의 형식을 보고 그것에 맞춰 쓰려 노력했으나 다소 많이 부족하다.
서로 시간조정의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원래 하고자한 관련 기관방문과 외국사례에 대해 할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
등록 장애인만의 실태조사, 장애 출현율 조차 얻을 수 없어 ‘부실조사’ 논란되고 있다. 조사계측상의 문제에 앞서 장애인실태조사의 범위대상이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 조사결과 자체에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수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복지부 장애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등록 장애인 7천명을 바탕으로 조사돼 실태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장애 출현율 조차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태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 과 법 또한 신뢰성이 없어진다. 실태조사의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정도를 조사를 한다면 후천성 장애인과 선천성 장애인을 나눈다음 나이별로 교육정도를 조사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조원의 의견
장애인쟁점분석의 주제로 장애인연금법을 정한 것은 물론 이슈화됐기도 했었지만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논의 해보기 위함이었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데 장애연금금액에 대해서만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다. 물론 연금금액의 액수의 문제도 크지만, 연금법 목적에 따른 부차적인 제도의 마련도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처음에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다섯 명의 조원이 각기 다른 이슈를 생각했기에 논의 끝에 장애인연금법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 후에 찬반을 정해서 장애인연금법에 관해 문헌분석을 하기로 했다.처음에는 찬반을 정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나 찬반을 나누기에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연금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아보기로 했다. 목차를 정하고 논문이나 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 정보 수집을 했다. 다시 모임을 갖은 후 자신이 찾은 논문이나 신문기사에 조원에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부연설명을 했다. 의견 나눔을 통해 물론 같은 의견인 내용도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한 사실을 공유하므로써 더 내용이 풍부해졌다.
이로써 장애인문제쟁점분석의 보고서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지 못한 점에는 아쉽지만 조원들과의 의견 나누고 여러 논문과 신문 검토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만족감을 표하고 싶다. 물론 보고서 쓰는데미숙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으며 어색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문의 형식을 보고 그것에 맞춰 쓰려 노력했으나 다소 많이 부족하다.
서로 시간조정의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원래 하고자한 관련 기관방문과 외국사례에 대해 할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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