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2
Ⅱ. 공공부조의 개념과 유형화 2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2
2. 공공부조제도의 유형화 2
Ⅲ.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7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7
2.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7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 9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9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9
2.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10
3.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10
Ⅴ.공공부조에 관한 정책 이슈 11
1. 노동연계복지 11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2
3. 노동연계복지 12
Ⅵ. 참고문헌 12
Ⅱ. 공공부조의 개념과 유형화 2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2
2. 공공부조제도의 유형화 2
Ⅲ.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7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7
2.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7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 9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9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9
2.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10
3.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10
Ⅴ.공공부조에 관한 정책 이슈 11
1. 노동연계복지 11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2
3. 노동연계복지 12
Ⅵ.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원인,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원인은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일의 사실에 한정되며, 그 보장의 내용은 평등함이 요구된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장의 평등은 개인이나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평등적 정의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상 의미있는 생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를 고려한 급여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최저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보장의 원리는 공공부조제도의 적극적 이념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생존권 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내용 면에서 본 원리인데, 이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 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한 것이다.
최저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 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전개에 따라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4)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란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 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3조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급여수급의 요건(자산, 능력 등의 활용의무)을, 제2항은 급여의 순서(친족부양우선 및 타법우선)를 규정하고 있다.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
이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공부조 원칙이 파생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선신청보호 및 후직권보호의 원칙이다. 이는 국가에 대해 먼저 신청에 의하여 보호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수급권자가 신청수속을 모르거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직권보호를 보충적으로 작용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이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셋째, 필요즉응의 원칙이다. 이는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세대단위의 원칙이다. 이는 공공부조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보호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다섯째, 현금부조의 원칙이다. 이는 수급자의 낙인감과 오명을 최소화하는 금전 급여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여섯째, 거택보호의 원칙이다. 이는 보호의 방법에 있어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베버리지가 규정한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쳐 욕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부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는 사회보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지기도 한다.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도 없고, 급여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수급 자격의 획득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노령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 계획의 필수적인 보완장치(an essential subsidiary method)이다.” (Beveridge,1942 : 12)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보훈제도
적 용 대 상
선별적
보편적
보편적
선별적
재 원 조 달
정부 일반세입
가입자의 기여금
정부 일반세입
정부 일반세입
수급권 자격의 성격
권리적
계약적
권리적
보상적
소득재분배 효과
누진적
비례적
역진적
중립적
접 근 방 식
사후적(잔여적)
사전적(제도적)
제도적
사후적
운 영 주 체
지방자치단체
국각(특수법인)
중앙정부/지자체
국가
2.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재분배효과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공고부조제도는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를 기본재원을 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장의 평등은 개인이나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평등적 정의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상 의미있는 생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를 고려한 급여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최저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보장의 원리는 공공부조제도의 적극적 이념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생존권 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내용 면에서 본 원리인데, 이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 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한 것이다.
최저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 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전개에 따라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4)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란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 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3조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급여수급의 요건(자산, 능력 등의 활용의무)을, 제2항은 급여의 순서(친족부양우선 및 타법우선)를 규정하고 있다.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
이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공부조 원칙이 파생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선신청보호 및 후직권보호의 원칙이다. 이는 국가에 대해 먼저 신청에 의하여 보호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수급권자가 신청수속을 모르거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직권보호를 보충적으로 작용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이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셋째, 필요즉응의 원칙이다. 이는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세대단위의 원칙이다. 이는 공공부조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보호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다섯째, 현금부조의 원칙이다. 이는 수급자의 낙인감과 오명을 최소화하는 금전 급여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여섯째, 거택보호의 원칙이다. 이는 보호의 방법에 있어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베버리지가 규정한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쳐 욕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부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는 사회보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지기도 한다.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도 없고, 급여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수급 자격의 획득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노령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 계획의 필수적인 보완장치(an essential subsidiary method)이다.” (Beveridge,1942 : 12)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보훈제도
적 용 대 상
선별적
보편적
보편적
선별적
재 원 조 달
정부 일반세입
가입자의 기여금
정부 일반세입
정부 일반세입
수급권 자격의 성격
권리적
계약적
권리적
보상적
소득재분배 효과
누진적
비례적
역진적
중립적
접 근 방 식
사후적(잔여적)
사전적(제도적)
제도적
사후적
운 영 주 체
지방자치단체
국각(특수법인)
중앙정부/지자체
국가
2.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재분배효과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공고부조제도는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를 기본재원을 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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