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A+ 평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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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A+ 평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Ⅱ.고용보험 분석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1) 실업급여 사업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①조기재취직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
(3) 기타 연장급여
①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구직급여의 70%)
②개별연장급여
③특별연장급여
(4) 상병급여
2) 모성보호 급여
①육아휴직급여
②산전후 휴가 급여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용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제공하는가?

4.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Ⅲ.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으로 전략
2) 제도적 한계성
(1) 사업규모별 편파적 활용
(2)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2) 훈련의 비효율성
2) 제도적 문제점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3) 기타
(1)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2) 제도적 문제점
(1)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2)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Ⅳ.고용보험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의 효율화
3)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1) 유사지원금 및 장려금제도의 통합
2)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3)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본문내용

충당하고 상환할 수 있으나 두 계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장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시간제 불안정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하회보험의 위험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의 미가입 및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함으로 해서 시간제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수금대상자가 도리 수 있도록 적용기간의 소급 적용제를 실시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한다. 시간제 근로자 및 불안정 고용근로자들이 하회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순환되거나, 퇴출 하게 되는 제도적 현실을 개선해야하며,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경우 기업주의 미가입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기업주가 지원금수급을 위한 신청 시에도 절차상의 복잡성과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고,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위한 서류의 조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주는 공단이나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이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보험의 제도 확립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1) 유사지원금 및 장려금제도의 통합
고용안정사업의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여성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재고용장려금 성격의 급여가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용장려금은 고용조정사업에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의 고용촉진사업에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처우가 번거롭게 사업계정을 따로 만들어 별도의 급여인 것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적이나 수급하고자하는 수급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사한 사업의 경우는 통합하여 요건을 하나로 통일하고 지원요건의 차별 내용은 함께 요건의 내용에 삽입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2)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기존의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출서류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 접수 후에도 대기해야하는 기간의 소용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주가 받고자 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자동으로 완전한 자료의 누락이 발생하거나 자료의 불성실 기입 시에는 신청이 되지 않게 자동화하여 수급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나 이를 처리하는 행정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3)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중손실이나,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채용장려금의 경우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요건을 제도화함으로서 채용장려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재고용장려금의 경우는 기업에서 일정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재고용장려금수급자의 수와 신규채용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재고용으로 인한 신규근로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막고 신규근로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 수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과 철저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사례 등을 언론홍보를 병행시키고, 실업자 D/B, 국민연금, 국세청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참여자, 취업자, 자영업자의 부정수급 자동적발 시스템강화와, 부정수급 시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경비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지급중지 및 지원기간을 일정기간 말소시켜 적용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대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유휴노동인력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사업주도 현장에서 일하는 추세이며 근로자들을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능력향상이나 양상훈련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보험료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수혜의 역진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는 현장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수강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완화시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내 직업향상 및 양상훈련이 어려운 경우 사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능력개발훈련을 사내에서만이 아니라 사외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급여는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금,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이 있다. 그러나 수강장려금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지원대상 요건으로 인하여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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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4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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