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경영]글로벌_외식_산업_경영_사업계획서-테이크아웃_커피_및_케익_사업계획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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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테 이 크 아 웃 커 피 & 케 이 크 전 문 점 을 선 택 한 이 유

2. 마 케 팅 전 략

3. 사 업 추 진 계 획

4. 운 영 계 획

5. 창 업 준 비 (투 자 금 액 / 수 익 성)

6. 운 영 전 략

7. 인 허 가 사 항

본문내용

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거나 가족 중에서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족창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취급상품이 케익이라는 점에서 고급스런 분위기로 컨셉을 두도록 한다. 인테리어 분위기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커피와 케익의 잔과 그릇도 매장 내 분위기와 맞게 운영한다. 또한 분위기와 함께 위생관리와 청결상태에도 신경을 쓰도록 한다.
케익전문점은 특별히 비수기는 없지만, 더운 계절인 여름 7,8월이 매출이 조금 부진한 편이며, 그 외에는 꾸준히 케익이 판매된다. 그리고 신년과 5월, 12월 각종 행사가 잦은 달에는 판매량이 많은 편이다.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 이외에 선물용으로도 판매가 매출에 많이 차지해 다양한 포장기법을 익히고 있어도 서비스차원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인 허 가 사 항
케익전문점은 케익판매와 음료판매가 가능한 카페로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휴게 음식점은 시군 사회복지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영업장 면적 30평 이상인 경우)이 필요하고 신 고필증이 즉시 교부되며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을 조사한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3개월 이내에는 필히 교육 을 받아야 된다. 위생교육필증은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사진 등을 준비해, 요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영업신고 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영업장소
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제한된다.
신고전 식품위생법상 식품접 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점포 내부의 유해가스로 인해 가스 누출 또는 실내 환기 등을 신경을 쓰도록 한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 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신청서 양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간판은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광고물 설치 사용 승낙서, 간판 설계 도면, 설치 간판 사진, 약도, 시방서(간판 내용물), 안전도 검사 신청서, 광고업 신고필증을 준비해 허가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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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7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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