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Ⅰ. 수입통관의 절차
Ⅱ.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4. 부두직통관제도
Ⅲ. 수출통관
Ⅳ. 보세제도
Ⅰ. 수입통관의 절차
Ⅱ.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4. 부두직통관제도
Ⅲ. 수출통관
Ⅳ. 보세제도
본문내용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 절차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고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일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패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제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관 절차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4.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재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이다.
수출통관 흐름도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 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고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일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패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제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관 절차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4.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재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이다.
수출통관 흐름도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 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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