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국내법적 지위
1. 서 설
2. 국민의 개념
3. 영토조항과 평화적통일 조항에 대한 해석
4.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1) 서 설
(2) 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
(3) 소 결
6. 소 결
Ⅲ. 국제법적 지위
1. 서 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1) 서 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4) 소 결
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non-refoulement)
1. 서 설
2. 난민의 개념
(1) 서 설
(2)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상의 난민 개념
(4) 소 결 :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해당여부
3.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1) 농레풀망의 원칙(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농레풀망원칙 적용여부
(3) 농레풀망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의 저촉문제
(4) 소 결
4. 소 결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1. 서 설
2.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경우
3. 제3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4. 소 결
Ⅵ. 결 론
Ⅱ. 국내법적 지위
1. 서 설
2. 국민의 개념
3. 영토조항과 평화적통일 조항에 대한 해석
4.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1) 서 설
(2) 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
(3) 소 결
6. 소 결
Ⅲ. 국제법적 지위
1. 서 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1) 서 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4) 소 결
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non-refoulement)
1. 서 설
2. 난민의 개념
(1) 서 설
(2)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상의 난민 개념
(4) 소 결 :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해당여부
3.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1) 농레풀망의 원칙(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농레풀망원칙 적용여부
(3) 농레풀망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의 저촉문제
(4) 소 결
4. 소 결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1. 서 설
2.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경우
3. 제3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4. 소 결
Ⅵ. 결 론
본문내용
필요하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1) 서 설
대한민국 국내법이 북한이탈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도 UN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등 대한민국이 북한정부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국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단일국적이론이나 문호개방이론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에 대해서 대한민국국적을 주장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들은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남북한 동시수교국등 상당수 제3국들은 남북한을 각각 별개의 국가로 취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향유하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유엔회원국인 동시에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제법상의 국가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실체 및 북한주민의 국적을 부인할 경우, 그것은 다른 유엔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상의 의무, 특히 유엔회원국의 다른 유엔회원국에 대한 국내적 관할권 존중의무 및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등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다.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서울국제법연구 9월1호 2002) 33쪽
이를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남북한 동시수교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 현지국의 입장이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그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여느 일반 외국인과 같이 취급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해 우리 헌법규정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는 통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탈북자의 국적에 관하여 내릴 수 있는 외견상의 1차적 판단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대한민국이 제3국에 대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행사하고자 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때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현지국이 국제법적 의미에서 남북한의 국적 중 어느 것이 유효한 국적인가를 판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일반국제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의 경우, 실효적 국적을 판정받은 국가만이 동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지국에 의한 실효적 국적의 판정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199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ttebohm Case(Liechtenstein v. Guatemala), Second Phase, Judgement of 6 April 1955, ICJ Report(1955), pp23, 25-26
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서는 외견상 어떤 자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당해 사람이 어느국가와 “진정하고도 유효한 연관(genuine and effective link)”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국적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지국에서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인정하더라도 실효적인 국적인가에 관해서는 북한이라고 결정한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도 지금 중국의 경우에 모든 탈북자들의 국적에 대해서 북한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독일의 문호개방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주민은 압록강, 두만강 혹은 해상탈출의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그 영해를 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국적자로서의 모든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영내를 벗어난 시점부터 그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시작해야 하며, 이들을 선별처리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대사관에 찾아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그 성향에 따라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승대, \'동포들의 대량 유입과 그 대책① - 독일통일 전후과정과의 비교ㆍ고찰 -,\' 시민과 변호사 37호(1997), 70쪽. .
문호개방이론은 우리 헌법의 입장 즉 국내법적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와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호개방이론을 적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혹은 남한과 북한의 이중국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국인 대한민국은 그들이 북한지역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국제법상 그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남북한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유로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우리의 권리주장에 대응하여 그것을 인정해야할 의무가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등과 관해서 탈북자들의 송환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현지국의 재량에 달려 있게 되어 있어 우리정부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문호개방이론은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구체적인 법리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외국민 보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까지 법적 뒷받침 및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재외국민 보호권은 국제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법 논리를 가지고 주장할 경우, 국제사회의 벽에 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1) 서 설
대한민국 국내법이 북한이탈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도 UN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등 대한민국이 북한정부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국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단일국적이론이나 문호개방이론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에 대해서 대한민국국적을 주장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들은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남북한 동시수교국등 상당수 제3국들은 남북한을 각각 별개의 국가로 취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향유하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유엔회원국인 동시에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제법상의 국가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실체 및 북한주민의 국적을 부인할 경우, 그것은 다른 유엔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상의 의무, 특히 유엔회원국의 다른 유엔회원국에 대한 국내적 관할권 존중의무 및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등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다.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서울국제법연구 9월1호 2002) 33쪽
이를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남북한 동시수교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 현지국의 입장이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그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여느 일반 외국인과 같이 취급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해 우리 헌법규정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는 통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탈북자의 국적에 관하여 내릴 수 있는 외견상의 1차적 판단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대한민국이 제3국에 대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행사하고자 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때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현지국이 국제법적 의미에서 남북한의 국적 중 어느 것이 유효한 국적인가를 판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일반국제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의 경우, 실효적 국적을 판정받은 국가만이 동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지국에 의한 실효적 국적의 판정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199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ttebohm Case(Liechtenstein v. Guatemala), Second Phase, Judgement of 6 April 1955, ICJ Report(1955), pp23, 25-26
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서는 외견상 어떤 자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당해 사람이 어느국가와 “진정하고도 유효한 연관(genuine and effective link)”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국적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지국에서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인정하더라도 실효적인 국적인가에 관해서는 북한이라고 결정한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도 지금 중국의 경우에 모든 탈북자들의 국적에 대해서 북한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독일의 문호개방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주민은 압록강, 두만강 혹은 해상탈출의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그 영해를 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국적자로서의 모든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영내를 벗어난 시점부터 그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시작해야 하며, 이들을 선별처리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대사관에 찾아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그 성향에 따라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승대, \'동포들의 대량 유입과 그 대책① - 독일통일 전후과정과의 비교ㆍ고찰 -,\' 시민과 변호사 37호(1997), 70쪽. .
문호개방이론은 우리 헌법의 입장 즉 국내법적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와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호개방이론을 적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혹은 남한과 북한의 이중국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국인 대한민국은 그들이 북한지역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국제법상 그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남북한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유로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우리의 권리주장에 대응하여 그것을 인정해야할 의무가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등과 관해서 탈북자들의 송환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현지국의 재량에 달려 있게 되어 있어 우리정부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문호개방이론은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구체적인 법리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외국민 보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까지 법적 뒷받침 및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재외국민 보호권은 국제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법 논리를 가지고 주장할 경우, 국제사회의 벽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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