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
5.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6. 청구권의 양도 등의 금지
7.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 국가배상청구절차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
5.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6. 청구권의 양도 등의 금지
7.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 국가배상청구절차
본문내용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1. 총설
┗━━━━━━━━━━─────────…
◈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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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외국인아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배상책임의 요건
┗━━━━━━━━━━─────────…
가. 공무원의 행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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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요건에는 공무원의 행위, 직무집행, 직무상불법행위가 있으며 공무원의 행위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습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음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을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활동시간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경우 그 봉사원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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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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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외국인아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배상책임의 요건
┗━━━━━━━━━━─────────…
가. 공무원의 행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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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요건에는 공무원의 행위, 직무집행, 직무상불법행위가 있으며 공무원의 행위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습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음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을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활동시간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경우 그 봉사원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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