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검토항목의 정리
II.현행제도 및 한계점
1.논점의 정리
2.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3. 제조물책임
4. 소결
III.외국의 입법례
1.미국의 경우
2.일본의 경우
IV.소비자권리보호방안
1.징벌적 손해배상
2.행정적 제재
3.집단소송
VI. 참고문헌
II.현행제도 및 한계점
1.논점의 정리
2.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3. 제조물책임
4. 소결
III.외국의 입법례
1.미국의 경우
2.일본의 경우
IV.소비자권리보호방안
1.징벌적 손해배상
2.행정적 제재
3.집단소송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일 경우 매출의 1%를 부과한다거나 사고관련 기술분석 자료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결함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18. 9. 10.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해당 기업에 의무가 부과된다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 화재 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10. 안 제 25조 제 1항 제 3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위 안 제 74조 제2항 제 3호의2 신설)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위 안 제 84조 제1항 제 3호의 2 신설 등)
3.집단소송
집단소송이란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는 제도 입니다. 한국은 현재 증권분야에서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의 장기화, 비용적 시간적인 문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등에 부담을 느껴 피해가 분명함에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만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개별적인 손해만 배상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에 따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기업의 적극적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집단소송법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법제화 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돌아가서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8.1. 3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 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고 그 결과는 개별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어 소비자보호 및 실질적인 보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은 이법에 따라 원고
아래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18. 9. 10.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해당 기업에 의무가 부과된다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 화재 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10. 안 제 25조 제 1항 제 3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위 안 제 74조 제2항 제 3호의2 신설)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위 안 제 84조 제1항 제 3호의 2 신설 등)
3.집단소송
집단소송이란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는 제도 입니다. 한국은 현재 증권분야에서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의 장기화, 비용적 시간적인 문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등에 부담을 느껴 피해가 분명함에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만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개별적인 손해만 배상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에 따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기업의 적극적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집단소송법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법제화 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돌아가서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8.1. 3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 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고 그 결과는 개별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어 소비자보호 및 실질적인 보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은 이법에 따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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