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회 노숙인의 현주소-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노숙인의 규모 및 노숙인 발생 이유
노숙인을 위한 정책
지원주택 정책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맺으면서...
한국 사회 노숙인의 현주소-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노숙인의 규모 및 노숙인 발생 이유
노숙인을 위한 정책
지원주택 정책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맺으면서...
본문내용
립과 서비스 접촉성 및 서비스 지원팀과 교류가 취약해질 수 있다. 현재는 구입과 관리 등 공급자의 여건에 따라 특정 형태의 주택제공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곤 하지만 공급자의 여건과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수요자 기준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보호를 포함한 전체 노숙인 복지체계와의 전략적인 배치기획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개별적인 사업의 시행에서 프로그램 간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사업 혹은 새로운 노숙인 지원주택사업과 시설보호 사이에 적절한 역할구분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별 대상 노숙인의 초점 설정은 현재보다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주거생활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든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조만간’ 서비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주거지원이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되거나 공백이 발생하게 만든다. 역차별 혹은 크리밍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설정된 목표가 실제의 구체적 목표로서 기능하지 못하여, 성과는 없고 투입만 있는 사업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계적 상승의 한 경로가 아니라 서로 질적으로 다른 여러 경로의 설정(노숙인은 복합적 인구층이다)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를 주택에서 제공하느냐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활용하여 주택 외부에서 제공되는가에 대해 모색하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에서 제공되는 내용도 있고, 혹은 주택 외부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장소의 문제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이슈가 되기도 한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무엇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제공주체에 대해 분명해지도록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획이 필요하다. 임시주거지원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숙인 관련 사업 중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배치원리가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공되는 주거가 그 안정성과 적절성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사업 운영주체별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정도가 편차가 크다. 때문에 이를 본격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약한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여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주거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 노숙인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성과 역할을 가지도록 할지에 대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표준적 원칙과 내용이 공유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쉼터가 운영기관이 된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알코올중독과 정신장애 노숙인) 재활쉼터가 운영기관인 경우, 혹은 상담보호센터가 운영기관인 경우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상과 운영방식이 다르다. 특히 서비스 결합의 측면에서는 운영기관마다의 편차가 더 크다. 물론 모든 사업을 획일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의 유형으로라도 공유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례관리를 보다 고도화하여야 한다. 사례관리를 누가 하는가의 문제도 관련된다. 지원주택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 집중적이고 많은 개입과 관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례관리를 할 인력의 부족함은 자칫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 만성적 노숙인을 점점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이나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자의 배치와 활동을 위한 재원 투입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를 제대로 된 지원주택 프로그램으로 형성시키지 못하는 기본적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 상황에 맞는 지원주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집중적 필요성이 덜한 경우에는 주택자원(Affordable Housing)의 제공과 주택관리에 집중된 수준의 ‘지원주택’ 사업도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론적으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노숙인 주거지원이나 지원주택 사업에서 개발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이 현실적으로 다른 저렴적절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성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임기응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획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이 개척적이고 융통성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결국 자원동원능력과 행정적 체계화는 공공의 몫이다.
-복지동향, 2011년 6월호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활용의 쟁점과 모색]
맺으면서...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고 증가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에서 관심 받는 약자인 그들에게도 아직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인에 대한 복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지 않게’ 여러 시설에 보내놓고 제대로 된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볼 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국가 실현이 많이 뒤쳐져 있는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거의 대다수가 노숙인에게는 무관심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만약 한국 시민들이 노숙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는 생각을 했다면 이미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집회가 열려 정부가 움직이게 되고 그들에 대한 많은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정부가 지원주택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잘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노숙인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여겨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발전된 복지 국가로서의 한국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시설보호를 포함한 전체 노숙인 복지체계와의 전략적인 배치기획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개별적인 사업의 시행에서 프로그램 간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사업 혹은 새로운 노숙인 지원주택사업과 시설보호 사이에 적절한 역할구분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별 대상 노숙인의 초점 설정은 현재보다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주거생활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든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조만간’ 서비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주거지원이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되거나 공백이 발생하게 만든다. 역차별 혹은 크리밍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설정된 목표가 실제의 구체적 목표로서 기능하지 못하여, 성과는 없고 투입만 있는 사업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계적 상승의 한 경로가 아니라 서로 질적으로 다른 여러 경로의 설정(노숙인은 복합적 인구층이다)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를 주택에서 제공하느냐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활용하여 주택 외부에서 제공되는가에 대해 모색하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에서 제공되는 내용도 있고, 혹은 주택 외부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장소의 문제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이슈가 되기도 한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무엇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제공주체에 대해 분명해지도록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획이 필요하다. 임시주거지원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숙인 관련 사업 중 '주거우선(Housing First)'의 배치원리가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공되는 주거가 그 안정성과 적절성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사업 운영주체별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정도가 편차가 크다. 때문에 이를 본격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약한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여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주거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 노숙인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성과 역할을 가지도록 할지에 대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표준적 원칙과 내용이 공유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쉼터가 운영기관이 된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알코올중독과 정신장애 노숙인) 재활쉼터가 운영기관인 경우, 혹은 상담보호센터가 운영기관인 경우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상과 운영방식이 다르다. 특히 서비스 결합의 측면에서는 운영기관마다의 편차가 더 크다. 물론 모든 사업을 획일적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의 유형으로라도 공유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례관리를 보다 고도화하여야 한다. 사례관리를 누가 하는가의 문제도 관련된다. 지원주택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 집중적이고 많은 개입과 관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례관리를 할 인력의 부족함은 자칫 지원주택 프로그램에서 만성적 노숙인을 점점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이나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자의 배치와 활동을 위한 재원 투입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를 제대로 된 지원주택 프로그램으로 형성시키지 못하는 기본적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 상황에 맞는 지원주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집중적 필요성이 덜한 경우에는 주택자원(Affordable Housing)의 제공과 주택관리에 집중된 수준의 ‘지원주택’ 사업도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론적으로는 지원주택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노숙인 주거지원이나 지원주택 사업에서 개발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이 현실적으로 다른 저렴적절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성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임기응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획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이 개척적이고 융통성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결국 자원동원능력과 행정적 체계화는 공공의 몫이다.
-복지동향, 2011년 6월호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활용의 쟁점과 모색]
맺으면서...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고 증가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에서 관심 받는 약자인 그들에게도 아직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인에 대한 복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지 않게’ 여러 시설에 보내놓고 제대로 된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볼 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국가 실현이 많이 뒤쳐져 있는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거의 대다수가 노숙인에게는 무관심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만약 한국 시민들이 노숙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는 생각을 했다면 이미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집회가 열려 정부가 움직이게 되고 그들에 대한 많은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정부가 지원주택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잘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노숙인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여겨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발전된 복지 국가로서의 한국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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