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불이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이 수령할 대금이나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대체결제제도는 당사자가 실물을 수수해야 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중앙예탁기구에 증권을 예탁하고 그 장부상의 기재변동에 의하여 증권의 이전을 실현하는 대체결제제도로 실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업무는 청산기관으로서 거래소가 수행한다.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 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거래소가 수행한다.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 한다.
자본시장법상 청산·결제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청산과 결제를 맡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증권시장의 경우 업무로서의 결제의 수행주체는 예탁결제원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이행 및 종결절차로서의‘결제의 당사자’는 거래의 당사자인 청산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체결제제도는 당사자가 실물을 수수해야 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중앙예탁기구에 증권을 예탁하고 그 장부상의 기재변동에 의하여 증권의 이전을 실현하는 대체결제제도로 실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업무는 청산기관으로서 거래소가 수행한다.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 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거래소가 수행한다.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 한다.
자본시장법상 청산·결제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청산과 결제를 맡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증권시장의 경우 업무로서의 결제의 수행주체는 예탁결제원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이행 및 종결절차로서의‘결제의 당사자’는 거래의 당사자인 청산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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