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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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론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제1공화국1p∼2p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제2공화국3p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군사정부4p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제3공화국5p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제4공화국6p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제5공화국7p

역대헌법상 정부형태
-현행정부8p

실현가능한 정부형태9p∼10p

본문내용

도방위사령부를 두었다. 그리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두어 혁명시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였다.
(1)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내용
혁명정보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헌법규정 중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제24조)고 하여 헌법의 정지를 정하였다.
효력면에 있어서도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이었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제3조),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제9조), 그 아래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과 내각수반을 두고(제14조 제 1항), 사법행정권의 대강도 지시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제17조)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
제 3공화국
제 3공화국의 헌법개정은 형식상 전문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그것은 헌법의 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이 정지되고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그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미국식 대통령제에 접근한 것이었다.
1. 개정헌법의 내용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을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여(제63조), 집행부 구성을 일원화하였다.
2)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동안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였다.
3)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서(제83조),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대한 보좌기능을 하게 하였다.
4)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5)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였다.(제49조)
(2) 의원내각제적 요소
1)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여(제83조),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무총리에게 임명제청권을 주고 해임건의권도 부여하였고(제84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하였다.(제 89조)
2)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였다.(제 59조). 해임“건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불신임권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게 하였다.(제 80조)
4)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제 48조)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국회출석, 발언권을 인정하였다.(제 58조)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
제 4공화국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도 막혀버리고 말았다.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을 국가원수인 동시에(제 43조 제 1항), 행정부의 수반이었다.(제 43조 제 4항)
2)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며(제 39조), 재직중 탄핵소추의 경우(제 99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3)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졌다.(제 63조 제 1항 및 제 64조 제 1항)
4) 국무회의는 정책심의기관으로 하였다.(제 65조 제 1항)
(2) 의원내각제적 요소
1)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제 63조 제 1항)
2)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였다.(제 87조)
3)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하게 하였으며,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도록 하였다.(제 96조 제 1항, 제 2항)
4)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결별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제 97조 제 1항),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도록 하여(제 97조 제 3항),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내각의 불신임으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게 하였다.
5)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였다.
(3) 입헌적 독재의 요소
유신헌법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요소와는 전혀 다른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헌법상의 독재적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권의 보유자와 주권의 행사자를 구분하여, 주권은 국민의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여(제 1조 제 2항), 대통령의 주권행사도 가능하게 하였다.
2) 대통령은 그가 의장인(제 36조 제 3항)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다.(제 39조 제 1항)
3)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그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추천하도록 하였다. (제 40조 제 1항 및 제 2항)
4) 대통령에게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을 부여하였다.
5)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재정, 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제 53조 제 1항). 이로서 대통령은 사후적인 국가긴급권은 물론 사전적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통제불능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역대 헌법상 정부형태
제 5공화국
제 5공화국은 유신정권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헌법도 전문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유신헌법보다 크게 개선된 바는 없다.
1. 헌법의 내용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은 국가원수(제 38조 제 1항)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제 38조 제 4항)을 가지고 있었다.
2) 대통령은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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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29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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