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도장
총 16조항까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도장
총 16조항까지 있습니다.
본문내용
우는 최고기간을 2개월로 한다.
이 경우 별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제 2 항 부분해지】 취업, 개인의 일신상, 다른 분야의 창업 등 위 영업의 경영·지분·관리의 권리를 부분적 해지를 원할 경우 제 4 조에 의해 지분율을 합의하에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지분율은 별지의 이익지분율 변경계약서에 따라 작성하고 재계약한다.
제 13 조 【계약종료 및 파산】 사업부진 및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지분율의 비율로 배분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 14 조 【“갑”의 계약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제 6 조에 의한 대표자 선정으로 “갑”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해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된 경우 위 영업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업자(이하 “을”, “병”, “정”이라한다)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갑·을·병·정은 이 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2)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갑·을·병·정이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으로 발효된다. 또한 본 계약은 갑·을·병·정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병·정은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고 추후 분쟁의 원인이 생길시 지체 없이 공증하며, 이 공증의 효과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소급(3)하여 발효함을 확인한다.
20 . . .
<갑> 성 명:
<을> 성 명:
<병> 성 명:
<정> 성 명:
이 경우 별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제 2 항 부분해지】 취업, 개인의 일신상, 다른 분야의 창업 등 위 영업의 경영·지분·관리의 권리를 부분적 해지를 원할 경우 제 4 조에 의해 지분율을 합의하에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지분율은 별지의 이익지분율 변경계약서에 따라 작성하고 재계약한다.
제 13 조 【계약종료 및 파산】 사업부진 및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지분율의 비율로 배분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 14 조 【“갑”의 계약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제 6 조에 의한 대표자 선정으로 “갑”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해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된 경우 위 영업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업자(이하 “을”, “병”, “정”이라한다)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갑·을·병·정은 이 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2)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갑·을·병·정이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으로 발효된다. 또한 본 계약은 갑·을·병·정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병·정은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고 추후 분쟁의 원인이 생길시 지체 없이 공증하며, 이 공증의 효과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소급(3)하여 발효함을 확인한다.
20 . . .
<갑> 성 명:
<을> 성 명:
<병> 성 명:
<정> 성 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