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기말고사 대비 주요 사례.논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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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기말고사 대비 주요 사례.논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요한 사례 약 20개

2.중요한 논술문제 약10개

본문내용

재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사실주장의 법적 성격
(1)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부인이라고 한다. 이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상대방주장을 부인하는 단순부인과, 양립불가한 이유를 붙여 부인하는 적극부인 내지 이유부부인이 있다. 이에 대해 본안의 항변이란 원고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원고청구가 진실임을 전제로 그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즉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의 주장을 항변이라 한다. 이러한 항변도 원고주장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양립 가능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한부 자백과 일응 다투면서 주장하는 가정항변이 있다. 또한 반대규정의 성질에 따라 권리장애사실권리멸각사실권리저지사실로 나누어 진다.
간접부인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불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데, 항변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가능하지 여부가 양자의 구별기준이 된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甲은 청구원인사실로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주장하였는데 대급지급사실은 甲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그와 양립가능한 권리의 멸각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항변에 해당한다.
3. 증명책임의 소재
(1)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증명책임이라 함은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하는데, 분배기준에 관하여는 종래 법규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요증사실이 누구의 지배영역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 증거와의 거리나 입증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명책임 소재를 재구성하려는 증거거리설 등이 등장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규를 구성·배열할 때 공평의 원칙을 감안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률요건분류설을 기초로 하되, 그에 따를 경우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보일 경우 이를 수정하는 의미로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신설을 참작함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2) 구체적 분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지고, 그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데, 반대규정으로는 권리장애 규정권리멸각규정권리저지규정이 있다. 따라서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 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항변사실의 경우에는 항변제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매매대금지급사실은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안에서 증거조사를 다하였음에도 동 사실이 진위불명이므로 결국 매매대금지급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용판결을 해야 하므로 항소심의 판결은 사실인정에 있어 위법하다.
Ⅴ. 사안의 해결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되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또 소각하판결을 취소한 후 청구기각판결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 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또 乙의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한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乙이 주장한 매매대금지급사실은 권리멸각사실로 항변사실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진위불명인 경우 동 사실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동 사실을 인정해 청구기각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해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제2문 : 20점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乙이 임의로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甲은 丙을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있다면 甲乙丙간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乙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乙의 건물철거의 피고적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새롭게 丙에 대한 퇴거청구의 피고적격이 생긴 경우이다.
이렇게 분쟁이 확대된 경우에도 인수승계가 허용될 것인지 문제되고, 만약 허용된다면 丙의 지위와 乙과 丙이 공동피고가 되는데, 이 소송의 형태가 문제된다.
Ⅱ. 추가적 인수승계의 허용여부
1. 문제점
인수승계는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때, 종전 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하여 승계인이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제82조). 甲이 丙을 인수승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수승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타인간의 소송계속이 있어야 하고,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승계가 있어야 하며, ③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④ 인수승계의 원인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甲과 乙간의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검토한다.
2. 인수승계의 요건
(1)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을 것
인수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즉 소송물의 양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제82조). 이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특정승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인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된다.
사안에서 丙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계쟁물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 자체가 양도된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인에 포함되나 계쟁물의 양도의 경우에 승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즉 본조의 승계는 당사적격의 이전이므로 법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은 제218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적격승계설이 있고, 이에 대하여 ② 소송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당사자로 되어 소송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반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소송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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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7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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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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